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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기재위] 연 2천만원 이자‧배당받은 미성년자 2000명…평균 1억원 넘어

금융소득 97.6%는 배당…주식 대물림 대부분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에 달하는 금수저 미성년자가 최근 5년간 2.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미성년 금수저의 수는 2015년 753명에서 2019년 2068명으로 2.7배 이상 증가했다.

 

미성년자 금수저 수는 2015년 753명, 2016년 893명, 2017년 1555명, 2018년 1771명, 2019년 2068명으로 매년 상승추세다.

 

미성년자 금수저들이 받은 이자‧배당소득도 나란히 상승해 2015년 943억원에서 2019년 2109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이 기간 배당소득이 2015년 899억원에서 2019년 2064억으로 2.3배 정도 급증했다. 물려받은 주식이 많았다는 셈이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총 주식 배당소득은 7391억원(97.6%)이었고, 이자소득 182억원(2.4%), 금융소득 외 소득 106억원(1.4%) 순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국세청에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무관용 원칙하에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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