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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까르네협약으로 수입된 물품 재수출 시 '환급대상수출'아냐...기각결정

심판원, 쟁점물품의 재수출은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 가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은 무상으로 수출된 물품이고 쟁점물품의 재수출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재수출에 따른 관세환급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국내 전시를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1대를 수입하면서 까르네협약에 따라 발행한 일시수입통관증서를 근거로 일시수입통관을 신청했고, 처분청은 일시수입신고번호를 부여했다. 청구법인은 유효기간이 연장된 연장까르네를 송부받았음에도, 연장 신청을 아니한채 재수출기간을 경과한 수출신고번호로 쟁점물품을 재수출했다.

 

이에 처분청은 관세 등을 부과·고지했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재수출에 대하여 관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처분청은 2021.1.14. 쟁점물품의 재수출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수입물품을 다시 수출하게 되면 국내에는 더 이상 과세의 객체가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수입한 사실 자체가 소멸되고 과세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재수출은 무상수출 후 유상판매가 되지 아니하므로 외견상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로 볼 수 없으나. 재수출조건부 수입물품은 소유권자가 우리나라 내에 있지 아니하고 외국에 있으므로 유·무상 여부를 가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재수출이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의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세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처분청 의견은 소비지국 과세원칙과 환급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반면 처분청은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환급대상수출’ 중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견본시장·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등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환급대상 무상수출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수입되었다가 다시 ㅇㅇㅇ로 수출된 물품으로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환급대상 무상수출 중 어느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쟁점물품의 재수출은 환급특례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관세환급 신청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7.19.자 관세청장 질의회신에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추징관세도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이러한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환급대상수출, 환급신청기한 등)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했다.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환급이 가능한데, 쟁점물품은 무상으로 수출된 물품이고 쟁점물품의 재수출은 위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재수출에 따른 관세환급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재수출에 따른 관세환급 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관0043, 2021.09.15.)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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