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흐림동두천 0.4℃
  • 흐림강릉 4.4℃
  • 흐림서울 3.0℃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12.1℃
  • 맑음울산 12.9℃
  • 맑음광주 14.7℃
  • 맑음부산 14.1℃
  • 맑음고창 10.0℃
  • 구름많음제주 15.3℃
  • 흐림강화 2.0℃
  • 구름많음보은 8.7℃
  • 맑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14.8℃
  • 맑음경주시 13.2℃
  • -거제 12.6℃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 인정 안해

심판원, 분양사업전체를 공통비용에 대한 비율이 신축비용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 중 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12.31. 000추진을 위하여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2008년 2월 000주식회사에게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자산관리, 운용, 처분업무 및 일반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2018.3.23. 00토지에 건축물 000㎡를, 같은 동 000토지에 건축물 000㎡를 각각 취득(신축)하고, 신축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위의 위탁관리비 중 000원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이므로 이 건 거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1.5.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5.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000의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급여대장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개발본부(공사지원팀, 개발관리팀)의 인건비는 약 000원으로 전체 약 000원의 27.8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같은 기간 동안 000에게 지급한 위탁관리비 000원 중 위의 개발본부 인건비 비율(27.84%)에 해당하는 000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인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이 있는 광고선전비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000에게 지급한 위탁관리비 000원을 전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000의 조직도를 보면, 전체 6개부서 중 분양에 관련된 부서는 1개 부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000가 000의 분양과 관련해서 수행한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판매관리비율은 000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 전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공통비용에 대한 비율로서 그 비율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금액 중 이건 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지2544, 2021.09.17.)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