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6 (토)

  • 구름많음동두천 11.8℃
  • 구름많음강릉 11.8℃
  • 구름많음서울 12.6℃
  • 흐림대전 14.4℃
  • 구름많음대구 16.4℃
  • 구름많음울산 13.1℃
  • 흐림광주 13.6℃
  • 구름많음부산 13.6℃
  • 흐림고창 11.5℃
  • 흐림제주 14.7℃
  • 구름많음강화 9.9℃
  • 흐림보은 14.5℃
  • 흐림금산 13.9℃
  • 흐림강진군 12.5℃
  • 맑음경주시 12.1℃
  • 흐림거제 13.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 인정 안해

심판원, 분양사업전체를 공통비용에 대한 비율이 신축비용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 중 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12.31. 000추진을 위하여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2008년 2월 000주식회사에게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자산관리, 운용, 처분업무 및 일반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2018.3.23. 00토지에 건축물 000㎡를, 같은 동 000토지에 건축물 000㎡를 각각 취득(신축)하고, 신축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위의 위탁관리비 중 000원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이므로 이 건 거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1.5.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5.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000의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급여대장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개발본부(공사지원팀, 개발관리팀)의 인건비는 약 000원으로 전체 약 000원의 27.8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같은 기간 동안 000에게 지급한 위탁관리비 000원 중 위의 개발본부 인건비 비율(27.84%)에 해당하는 000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인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이 있는 광고선전비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000에게 지급한 위탁관리비 000원을 전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000의 조직도를 보면, 전체 6개부서 중 분양에 관련된 부서는 1개 부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000가 000의 분양과 관련해서 수행한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판매관리비율은 000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 전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공통비용에 대한 비율로서 그 비율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금액 중 이건 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지2544, 2021.09.17.)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