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목)

  • 구름조금동두천 9.6℃
  • 구름조금강릉 10.3℃
  • 구름많음서울 10.7℃
  • 맑음대전 9.4℃
  • 맑음대구 11.4℃
  • 맑음울산 10.1℃
  • 맑음광주 11.2℃
  • 맑음부산 10.3℃
  • 맑음고창 10.8℃
  • 맑음제주 13.9℃
  • 맑음강화 9.2℃
  • 맑음보은 9.1℃
  • 맑음금산 9.2℃
  • 맑음강진군 11.5℃
  • 맑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계좌이체로 지급된 금액은 공제되는 필요경비…경정타당

심판원,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 하였을 뿐이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근거하여 종소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을 하였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쟁점인건비 중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4.1.11. 000시장에서 2020.4.7.까지 채소 및 과일 도매업을 운영하였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000상회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 10매(쟁점계산서)의 공급가액 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또 처분청은 000국세청장으로부터 000상회가 거짓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받고,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0.11.23. 청구인에게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2016년 귀속분 000원, 2017년 귀속분 000원, 2018년 귀속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였으나,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인의 허위기장비율이 높아지고 과도한 소득률이 산출되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추계로 결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에 더 부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장부와 증빙에 국한하지 않고 기타자료의 경우에도 작성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고, 과세에 반영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해야하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000,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과세관청에 의해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인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았으며, 단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처분청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실제 인건비 지급일이 아닌 심판청구 제출 직전 일괄적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인건비 지급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며, 확인서를 제출한 종업원 일부가 같은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처분청의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근거하여 종소세를 신고하였다.

 

또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을 하였을 뿐인 점,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허위기장비율은 약 30%~35%로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인건비가 통상적인 인건비 지급액에 비추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쟁점인건비가 통상적인 인건비 지급액에 비추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쟁점인건비 중 일부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되어 금융증빙에 따라 그 지급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쟁점인건비 중 계좌이체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AAA: 2016년 귀속 000원, 2017년 귀속 000원, BBB: 2016년 귀속 000원, 2017년 귀속 000원)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1인2991, 2021.09.14.)을 내렸다.

 

[주 문]

☎000서장이 2020.11.2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6년 귀속분 000원 및 2017년 귀속분 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한 000원 및 BBB에게 지급한 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단식(斷食), 배고픔의 고통을 이기는 힘과 경영지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모 정치인이 갑작스레 단식을 이어가 많은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역사상 단식은 많은 사례가 있어 왔다. 단식(斷食)은 실타래 같이 이어져 있는 생명의 유지를 위한 음식공급망을 의식적으로 빠르게 끊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서서히 섭취를 줄이는 절식(節食)과는 다르게 그 배고픔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크고 생물의 본능을 공격하는 것이라 정신과 육체 모두를 원시상태로 되돌리는 극기의 인내를 감수해야만 가능하다. 필자에게도 단식경험이 있다. 60년대 우리나라는 전쟁후유증으로 인한 궁핍한 경제로 국민학생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생각나는 그때, 워낙 가난한 사정 때문에 하루에 한 끼도 못 채우고 수돗물로 배 채울 정도로 배고픔을 참아가며 열심히 공부해 항상 우등생 반열에 올랐던 절친이 있었다. 필자는 그 친구의 상황을 공감하기 위해 똑같이 하루에 한 끼로 하며 빈 배를 수돗물로 채우는 과정을 동반 체험해봤다. 결국 3일을 넘기지 못했다. 그 배고픔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필자는 배고픔을 수돗물로 채우고도 끝끝내 강한 의지로 항상 공부를 잘했던 그 친구를 정말 존경했고 후일 그 친
[초대석]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현실로 다가온 농촌소멸…농업소득 증대가 해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황금빛 쌀보리가 넘실대던 농촌의 가을걷이가 막바지다. 땀방울로 일군 값진 곡식들은 전국으로 유통돼 식탁을 풍성하게 채운다. 국민 밥상의 근간이 되는 농촌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농촌 경로당은 80대가 막내고, 아이 울음소리가 뚝 끊긴 마을이 점차 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농촌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이제는 농촌과 농업이 식량안보의 핵심이라는 개념적 접근을 넘어 식품산업, 물류, 관광 등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혁신 성장이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원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의 중심에 농촌을 올려놓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 농협이다. 올해로 창립 62년을 맞은 농협은 앞으로의 60년 대계를 위해 분주하다. 농업이 대우받고 농업인이 존경받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다. 첫 단추는 무엇일까. 농촌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근거리에서 청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