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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계좌이체로 지급된 금액은 공제되는 필요경비…경정타당

심판원,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 하였을 뿐이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근거하여 종소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을 하였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쟁점인건비 중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4.1.11. 000시장에서 2020.4.7.까지 채소 및 과일 도매업을 운영하였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000상회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 10매(쟁점계산서)의 공급가액 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또 처분청은 000국세청장으로부터 000상회가 거짓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받고,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0.11.23. 청구인에게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2016년 귀속분 000원, 2017년 귀속분 000원, 2018년 귀속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였으나,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인의 허위기장비율이 높아지고 과도한 소득률이 산출되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추계로 결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에 더 부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장부와 증빙에 국한하지 않고 기타자료의 경우에도 작성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고, 과세에 반영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해야하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000,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과세관청에 의해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인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았으며, 단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처분청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실제 인건비 지급일이 아닌 심판청구 제출 직전 일괄적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인건비 지급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며, 확인서를 제출한 종업원 일부가 같은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처분청의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근거하여 종소세를 신고하였다.

 

또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을 하였을 뿐인 점,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허위기장비율은 약 30%~35%로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인건비가 통상적인 인건비 지급액에 비추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쟁점인건비가 통상적인 인건비 지급액에 비추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쟁점인건비 중 일부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되어 금융증빙에 따라 그 지급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쟁점인건비 중 계좌이체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AAA: 2016년 귀속 000원, 2017년 귀속 000원, BBB: 2016년 귀속 000원, 2017년 귀속 000원)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1인2991, 2021.09.14.)을 내렸다.

 

[주 문]

☎000서장이 2020.11.2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6년 귀속분 000원 및 2017년 귀속분 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한 000원 및 BBB에게 지급한 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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