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소득이 없는 자녀 또는 배우자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설정하여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금융기관에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험상품을 가입하고 15년이 지난 후에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를 안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이 쌓이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금액적 희석효과가 있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일반적인 증여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을 갖고 접근해야 추후 생각지 못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일반적인 증여와 다르다 일반적인 재산의 증여는 증여한 날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자녀의 통장에 예금을 이체한 때나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한 때를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재산을 증여한 후에 발생하는 이자 또는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자산증식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보험의 증여시기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이 아니라,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보험사고 발생일 또는 만기지급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금액은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벌떼 입찰이란? 벌떼 입찰이란 공공택지에서 택지를 분양받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 등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건설사들이 낙찰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경쟁률이 치열하여 이를 편법으로 분양받고자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자회사인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행태를 벌떼 입찰이라고 한다. 벌떼 입찰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택지공급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입찰 방식을 저해하고, 택지공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페이퍼컴퍼니의 설립 등 유지비용이 결국 분양가격에 반영되거나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들이 결국 부정부패를 유발하고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정사회 조성은 물론 주택시장 안정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벌떼 입찰과 관련하여 지난해 9월 1차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10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으며, 지난 2월까지 2차 점검에서 7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3월 위법 정황이 적발된 업체는 19곳으로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위반사항이 경미한 6개 업체를 제외한 13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 업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상속재산이 상속공제금액(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에 미달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나중에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한내에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상담을 하다보면 이러한 기본내용도 몰라서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 1.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평가는 아래 순서로 순차 적용된다(상증령 제49조). ① 당해 자산의 매매거래가액(평가기간 이내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② 감정가액(2개 감정가액 평균, 기준시가 10억 이하는 1개의 감정가액 가능) ③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④ 유사 매매사례가액 ⑤ 보충적평가액 2. 소급감정가액의 인정여부 2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사업을 운영하거나 부동산임대를 시작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개인 vs 법인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그런데 대답하는 사람마다 답이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법인이 유리하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다고 합니다. 서로간의 장단점은 다양하지만 세금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세율은 법인세가 유리 소득세율은 6%~45%이고 법인세율은 9%~24%입니다. 게다가 소득세는 2억만 벌어도 38% 구간에 들어가지만 법인세는 9% 구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율만으로 법인이 더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2. 법인은 댐이다 저는 법인을 ‘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비가 내리면(소득이 발생하면) 우선 법인세를 내고 댐 안의 물(소득)을 방류하면 그때 소득세를 내는 구조인 것입니다. 매년 10억원을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분 법인 개인 소득 10억원 10억원 세부담 2억원 (20% 가정) 5억원 (50% 가정)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제도 금융권이 만든 가상자산거래소, EDX Markets 서비스 개시하다 미국의 거대금융회사로 구성된 가상자산거래소 EDX Markets(EDXM)가 정식 가상자산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2023년 6월 20일 정식 런칭했습니다. 이 가상자산 거래소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르며 증권성 위험이 없는 비트코인(BTC), 라이트코인(LTC), 비트코인 캐시(BCH), 이더리움(ETH) 등 4종류만 우선 상장하여 거래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들의 서비스가 개시되자마자, 그동안 정체 상태였던 비트코인 캐시(BCH)의 가격이 3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점 가격을 경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FTX 거래소 파산, 루나-테라사건으로 인한 그동안 신뢰성을 잃어간 가상자산업계에 월가(Wall street) 제도의 금융권이 진입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의 유동성과 신뢰성을 불어 넣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매개로 현재 가상자산 거래플랫폼 중 독점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아성에 도전하면서, 제도권금융회사의 가상자산시장에서의 약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EDX Ma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 결산 및 세무관리를 한번쯤 점검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 호에서는 2023년 결산 및 법인세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태양광 발전설비의 내용연수(기준-2022-법무법인-0194)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업종별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2. 매출채권 지연회수와 가지급금 해당여부(서면-2019-법인-1206) 면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원재료 임가공 및 해외 제품생산을 위해 직물염색을 주업으로 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원재료를 공급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자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대상이 될 수도 있다. 3.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전환시 대손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부모자녀 간의 차용증, 과연 믿어줄까? 부모자식 간에 돈을 빌려줄 때 아직도 일정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있다. 실제 변제에 대한 각종 약정(당사자 인적사항, 대여금, 대여이율, 대여금 분할 변제 여부, 변제기한 등)을 기입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도 없이 이를 자녀에게 대여해줬다고 주장한다면 법에서는 사실상 대여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흔히 파생되는 세무조사는 부모로부터 유입된 부동산 취득 자금이 증여 대상인지, 아니면 금전 대여인지에 대한 실무상 판단이다. 그렇다면 이 내역이 ‘금전 대여’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할까? 1) 차용증은 기본 중의 기본! 차용증부터 작성하자 매년 가족 간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증 등 금전 대여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없어서 세무서에서는 부친으로부터 대여한 금원을 그대로 증여로 과세하였다가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부인하는 사례가 많다. 가령,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부친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하고 이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다시 상환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1. 세법상 중증장애인 구입 차량 개별소비세 등 조건부면세 개요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과 제31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상 중증장애인이 구입하는 1대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가액)를 500만원까지 면제합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중증장애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중증장애인(舊 1급 ~ 3급)을 포함하여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③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차량 대상 : 개별소비세법상 중증장애인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 중에서 경형승용자동차(소위, 경차)는 장애인이 구입하든 비장애인이 구입하든 개별소비세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대표 이재원)이 오늘(1일)부터 빗썸 원화마켓에서 거래 지원하는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빗썸의 이번 이벤트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빗썸 거래소 이용자 유입을 증가시켜 거래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거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가격에 대한 선택의 폭도 넓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장 점유율도 높일 수 있다. 이벤트는 별도 공지 전까지 진행 될 예정이며, 수수료 무료 적용 대상 가상자산은 1주일 간격으로 10종씩 추가된다. 앞으로 공개될 가상자산들은 국내외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종목들로, 빗썸은 유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상자산들을 전략적으로 선정해 선보일 예정이다. 오늘 처음 공개되는 수수료 무료 적용 가상자산 10종은 ▲앱토스(APT) ▲스택스(STX) ▲플로우(FLOW) ▲수이(SUI) ▲비트코인 골드(BTG) ▲피르마체인(FCT2) ▲블러(BLUR) ▲웨이브(WAVES) ▲메탈(MTL) ▲룸네트워크(LOOM) 등이다. 현재 진행 중인 BTC마켓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와 함께 이번 원화마켓의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게 될 경전철 전성시대(全盛時代)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서울 경전철(輕電鐵)은 서울특별시의 경전철 노선 체계이며 서울 지하철, 나아가 수도권 전철 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서울 경전철은 3기 지하철의 건설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도시철도 음영지역에 대한 교통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2017년 9월 2일 우이신설선(1호)이 처음으로 개통했으며 2022년 5월 28일 신림선(2호)이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노선은 아직 공사 또는 계획 중에 있다. 경전철(輕電鐵)이란 작고 가벼운 전철이라는 의미한다. 기존 지하철이 크고 무거운 중전철(重電鐵)이었던 것에 대해 상대말로 쓰이고 있다. 서울의 지하철은 9호선이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엔 경전철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의 경전철은 기존에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보완 개념으로 지어지고 있다. 즉 중전철이 교통망의 뼈대인 간선을 구성하고, 경전철은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를 연결해주는 지선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경전철들은 대체로 노선이 짧고 차량기지도 도심에 있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서울의 핵심 지역을 지날 예정인 주요 경전철 노선을 세부적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제조업, 건설업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며, 관련된 법 및 각종 제도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변경된 법률 및 고용허가제 개편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 확대 「고용보험법」 순차 확대적용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H-2(방문취업), E-9(비전문 취업)인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부분이 당연적용이 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부분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외국인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시 10인(내국인근로자) 미만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장기근속 외국인근로자들에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파트너 대표) 너무 환상적인 골프 코스: 코스 디자인을 개척하다 톰을 위대한 골프 선수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사실 톰은 골프 선수로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즐기고 있는 골프에 관한 거의 대부분을 현대적으로 만든 사람이다. 그가 골프계에 미친 영향을 하나씩 살펴보자. 1842년에 그의 스승 앨런 로버슨을 도와 톰이 최초로 코스 설계를 한 것이 카누스티 골프 링크스(Carnoustie Golf Links) 10홀이다. 이후 1867년에 톰 혼자서 18홀로 확장했다. 지금의 챔피언십 코스(Championship Course)다. 1867년 오픈 이벤트가 열렸는데, 톰의 아들 영 톰 모리스가 우승했다. 아버지가 코스를 설계하고 그 코스에서 열린 대회에서 아들이 우승한 진귀한 기록이다. 현재 카누스티 골프 링크스는 번사이드 코스(Burnside course)와 버든 링크스 코스(Buddon Links course)가 추가되었다. 1931년 처음으로 디 오픈 챔피언십이 열렸고, 가장 최근에는 2018년에 디 오픈이 열려 총 8번 디 오픈을 개최하였다. 1851년 처음으로 혼자만의 힘으로 12홀 프레스트윅(Prstwick)을 디자인하고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貢問君子, 子曰; “先行其言而後從之.” 자공문군자, 자왈; 선행기언이후종지 자공이 군자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우선 실행하고, 그 말이 이후에 따르게 하라” - 위정爲政 2.13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 상황을 상상해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화려한 복장의 자공이 눈을 반짝이며 공자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음. 네가 평소에 말솜씨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니….’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선 실행하고, 그 말이 이후에 따르게 하라.” 《논어》의 〈위정편〉에서 나오는 이 사례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한다는 공자의 가르침을 잘 나타냅니다. 사실 자공은 똑똑하고, 언변에 능했습니다. 그러한 재주 덕분에 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고, 뛰어난 외교술로 노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평소 그가 말이 앞서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사마천은 《사기》 중 공자의 제자들에 대해서 묘사한 〈중니제자열전〉에서 자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공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일을 좋아하여 때를 보며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우리나라는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증여세의 경우에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산세란 피상속인 전체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유산취득세란 수증자가 수령하는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런 과세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상속과 증여의 세율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속보다 사전증여가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30억이 넘는다면 더욱 더 사전증여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0억을 상속으로 줄 때와 10년 전 3명의 자녀에게 10억씩 사전 증여 후 상속으로 남겨줄 때 얼마나 세금차이가 발생할까요? (1) 60억을 상속으로 남겨줄 때 상속세 :약 22억원 구 분 계산내역 총상속재산가액 6,000,000,000 공과금, 장례비, 채무 - 상속세과세가액 6,000,000,000 일괄공제 500,000,000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 과세표준 5,500,000,0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실리콘벨리, 나스닥 상장, 미국진출’과 같은 단어들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창업가들이 많을 것이다. 스타트업 창업가들에게 미국진출은 하나의 꿈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 진출하는 것 자체는 스타트업들에게 그다지 요원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진출 이후 성공(?)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미국에 진출하여 성공한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에 대한 소식도 많이 들려온다. 그러나 미국진출을 시도하지 못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 미국에서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여, 실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해당 스타트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적절하게 맞는 국가가 미국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차량공유 및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랩’의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우버가 동남아시아에서 철수하자 그랩은 차량공유시장에서 드디어 절대 강자로 등극했다.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에 있어서 미국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랩은 2021년 12월 2일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다. 그랩은 기업인수 목적 회사인 알티미터 그로스(Altimeter Growth)와의 합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