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흐림강릉 29.4℃
기상청 제공

HEALTH & BEAUTY

[전문가 칼럼] 추석 연휴 소화불량과 입냄새 주의보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일기예보(日氣豫報)는 날씨의 변화를 예측하여 미리 알리는 것이다. 시간과 날짜에 따른 기상의 변화 분석으로 앞으로의 대기 상태를 예측한다. 비슷하게 건강예보를 생각할 수 있다. 몸 상태 변화를 체크하고, 다양한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건강을 예측하는 행위다.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명절 전후에는 의사들이 여러 가지 건강 주의보 메시지를 날린다.

 

대표적인 게 소화불량 주의보, 입냄새 경보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반가운 사람들을 모처럼 만난다. 마음의 긴장을 푼 상태에서 과음과 과식을 한다. 특히 기름진 고열량 음식을 여느 때보다 많이 섭취한다. 또 일부는 명절 때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편하지 않은 여건에서 불편한 사람과 얼굴을 맞대는 등 부담 상황에 직면하는 탓이다.

 

이 같은 스트레스 또한 폭식과 음주의 원인이 된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사실상 6일로 길었다. 그만큼 과음 과식 확률이 높고,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소화불량과 입냄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평소 위산역류, 목이물감, 위염, 소화불량 증상이 있는 사람은 더 신경써야 한다. 며칠 계속되는 자극적인 음식섭취, 과식과 야식 행위는 건강 상태를 자칫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소화불량이나 위산역류가 만성이 되면 입냄새가 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석 연휴 기간에 소화불량이 발생하고, 바로 정상을 찾지 못하면 뜻하지 않게 입냄새나 목이물감에 시달릴 위험이 있다. 다만 지나치게 예민할 필요는 없다. 음주와 식사를 즐기되 과음과 과식만 하지 않으면 건강에는 별 무리가 없다. 또 한두 번은 과식해도 신체활동을 많이 하면 소화불량까지 이어질 개연성은 극히 적다.

 

한방에서는 기름진 고열량 음식, 자극적인 음식, 술 등을 위열(胃熱)과 입냄새 원인으로 본다. 위열은 위산역류, 위염, 위궤양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입냄새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헛배부름, 트림, 구역감 등이 있으면 원인을 파악해 치료를 받는 게 좋다. 만성 소화불량은 위장관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피로감, 우울감, 수면장애, 목이물감, 입냄새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 있다.

 

만성 소화불량으로 입냄새와 목이물감이 발생한 경우는 생활 습관의 변화, 규칙적 운동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만약 증상이 심하면 약해진 위장관 기능을 개선하는 한방 탕약 복용 등의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