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의원들에게 국회로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즉시 계엄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이에 착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 셈이다. 민주당은 곧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3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기반 돼야 할 국회가 사법 행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하면서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대한민국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풍전등화에 놓여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 수호하고 국민 행복 약탈하는 종북 반 국가세력을 일거에서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또 “망국 나라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고 이를 위해 폐악질 일삼는 반국가 세력 척결하겠다”며 민주당 정치권을 겨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계엄선포에 대해 “체제 전복 노리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자유안전을 지키고 국가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빠른 시간 내 국가 정상화시킬테니 국민께서는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견뎌달라”고 당부했다. 계엄선포는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때 적과 교전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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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임신 32주 전이라도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임신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면 처벌받는 규정을 삭제한 의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4건이 통과됐다. 현행 의료법 제20조 2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해 처해졌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9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상실됐다. 남아선호사상이 쇠퇴하고 성비 불균형도 해소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헌재는 당시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의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됨에 따라 임산부와 가족 등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어 볼 수 있게 됐고,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의사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복지부는 법안 통과에 대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감액예산안’과 관련해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이 여·야·정이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있다고도 지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을 이겨 먹는 정치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함께 집중해서 주장해 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국 결정됐다"며 이같이 쓰고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정부·여당의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300여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완료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면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지역 간 입장차가 워낙 커 갈등 전반을 분석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와 혁신도시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성과 평가를 고도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이방 지방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시 "2차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빠르면 2023년 하반기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일정이 늦춰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해관계 조율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지방 이전 '로드맵'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자체들은 수십 개씩 공공기관 유치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강원도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대한체육회 등 32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야당이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처리에 이같이 밝히며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증액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감액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단독 감액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전액 삭감으로 검·경의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 및 감사원의 위법·부당행위 감사가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확실성 파도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시 대응하기 곤란해지고, 반도체·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양극화 대책 마련도 지연된다면서 "소상공인, 취약계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1표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이 국회법 통과 시 예산 의결이 지연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는 같은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정부입장'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예산안 의결 지연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요청드렸다"며 "그러나 국회 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져 예산안 최종 의결이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고 우려된다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의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