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푸틴은 러시아를 전세계에서 ‘왕따’시키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전쟁은 물리적으로만 일어나지 않는다. 금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물리적인 전면전을 넘어서 많은 국가들 간의 지식재산권 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의 빠른 승리를 예측했을 것이나 전쟁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 전쟁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서로 동원가능한 모든 제재와 보복수단을 강구하고 실현에 옮기게 된다. 러시아 정부는 2022년 3월 6일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o. 299 “특허 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 금액 계산 방법론(No. 299 On Amending item 2 of the Methodology of calculation of compensation)의 항목 2”를 수정하였다. 본 법령은 러시아에서 “비우호적 국가”의 권리자가 소유한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을 동의 없이 그리고 어떠한 보상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꾸준히 서방이 제재를 가하고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투자를 철수하고,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중동의 재벌들이 살고 있다는 꿈의 도시, 두바이. 두바이는 사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구성하는 7개의 토후국 중 하나로 UAE에서 가장 큰 도시다. 사실 UAE의 수도는 우리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두바이가 아니라 아부다비로, 두바이에서 한시간 반 정도 사막을 열심히 달려야 나온다. UAE는 지금도 엄청난 산유국(세계 5위)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막강한 부를 자랑하며 성장한 국가이다. 과거의 UAE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는 토호국들간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오일머니를 이용한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로 급락한 저유가를 경험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 마냥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최근인 2017년에는 재정난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아무튼 천연자원에만 의지해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현재까지도 주요산업은 석유 및 천연가스이지만 두바이를 필두로 관광, 금융산업 등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그 외에 태양광발전, 석유 산업의 발전을 위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이진영 회계법인 이정 대표회계사가 국제조세학술상(2021년도 공로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진영 회계사는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국제조세학회 학술상 시상식에서 국제조세학술상(2021년도 공로상)을 수상했다. 국제조세학술상(공로상)은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국제조세연구와 국제조세 학술문화 창달에 남긴 업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진영 회계사는 13대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으로서 2018 IFA Seoul Congress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한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이외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는 국제조세학술상(2021년도 논문상)을 받았다. 오윤 교수의 ‘OECD모델조세조약주석상 수익적 소유 개념 해석지침에 관한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 신주석상 수익적 소유자 해석지침을 우리 세법과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개정 필요성이 있는 국내세법에 대해서도 연구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귀속의 원칙으로 조세조약상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국내세법에 의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디지털세 포함 업종의 특성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 "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18일 양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영상으로 참석, 디지털세 필라1 잔여 쟁점과 관련해 "후속 조치 논의도 신속하고 생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명 '구글세'라고 불리는 필라1은 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으로,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디지털세 납부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정부는 향후 G20 논의 과정에서 디지털세 합의 후속 조치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공조 강화, 취약국 지원 등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 회복은 계속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회복 속도가 둔화하고 있고 주요국의 거시정책 전환 가능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디지털세 필라 1은 글로벌 기업의 초과이익을 이 이익이 발생하는 데 기여한 국가별로 쪼개고, 쪼갠 이익만큼 국가별로 과세권을 배분받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업의 본사나 지사 등이 속한 국가가 아니라 매출 발생 국가가 기준이 된다. 다만, 어떤 유형의 매출을 어떤 기준에서 귀속할지 세부기준(매출귀속기준)은 미정이었는데 OECD는 최근 이에 대한 과세권의 관할(a Jurisdiction)과 세부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완제품, 구성품(부품), 서비스, 무형재산, 유형재산 별 귀속귀준과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는 이해당사자는 오는 18일까지 OECD 측에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보내야 한다. ◇ ‘최종소비자 위치’ 완제품‧부품의 매출기준 OECD가 공개한 초안에서는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에게 최종소비자의 위치를 판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나 지사 등이 위치’한 국가에 과세권이 있었지만, 기업 모셔가기 법인세 인하 경쟁으로 국가들의 과세권이 지나치게 약화된 데다 디지털 플랫폼의 도래로 굳이 특정 국가에 회사를 차리지 않더라도 물건 파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졌다. 이를 해소하고자 나온 것이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열릴 것인가. 지난 3월 3일,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가 20분 만에 65억을 벌었다고 한다. 일론 머스크의 후광을 등에 입고 벌었다고도 하지만 우리는 소비자들의 새로운 욕구와 이를 해결해주는 기술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라임스는 ‘워 님프(War Nymph)’라는 제목의 디지털 자산(그림) 10개를 온라인 경매에 부쳤고,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경매가 시작된지 20분 만에 모두 낙찰이 되었다. 본 그림에 대하여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화성 우주여행을 상징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혹은 새로운 우주 인류의 탄생을 논한다는 종교적인 관점도 있다.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할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한다. 첫번째, 이제는 디지털 자산의 제작과 판매가 매우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가 있는 어도비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손쉽게 디지털 자산의 창작을 할 수 있다. 어도비에서 창작한 디지털 자산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쇼피파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쇼피파이 가게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규정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세미나가 열린다. 삼일회계법인은 오는 7일 오후 3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디지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분석과 대응’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달 20일 적용범위, 과세규칙,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의 계산 등을 담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각 주요국들은 연내 관련한 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필라2 모델규정의 주요 내용과 실제 적용 예시, 쟁점 분석을 통해 기업들에게 규정 적용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세미나 신청은 6일까지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오는 2023년부터 연매출 1조원 이상인 국내 기업 245곳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반영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필라2(최저한세율) 모델 규정을 공개했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기업 A가 실효세율 부담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미달 세액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소득산입규칙)하게 된다. 반대로 기업 B가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해외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미달 세액을 시장 소재국에 추가로 납부(비용공제부인규칙)하도록 한다. 단, 정부 기관이나 국제기구, 비영리 기구, 연금펀드, 최종 모기업인 투자펀드·부동산투자기구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 적용에서 배제된다. 각국은 이번에 발표된 모델 규정과 일치하도록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입법화해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다른 나라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나이키가 비디오 게임 플랫폼인 로블룩스(Roblox)에서 ‘나이키랜드’를 공개했다. 나이키가 무슨 회사인지는 누구나 다 알 것이다. 나이키가 신발을 잘 만드는 회사라는 구태의연한 얘기를 하기 위하여 오늘의 주제로 나이키를 모신 것은 절대 아니다. 로블룩스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 및 게임 제작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로, 요즘 가장 핫한 회사로 뽑힌다. 미국증시로 건너간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라고 한다. 메타버스를 견인하는 전세계 2억명 어린이들의 초통령이라고도 한다. 아무튼 로블룩스 내에서 사용자는 스스로 게임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임도 즐길 수 있는데, 신발 만들던 나이키가 여기에 나이키랜드를 제작하여 서비스한다는데. 로블록스에 나이키랜드 세운다 나이키와 로블룩스와의 협업으로 로블룩스 안에 마련된 경기장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유저들과 함께 즐길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 정도는 예상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상브랜드 체험관’에서 ‘무료’로 다양한 나이키의 가상 제품들을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 독특하다. 일반적으로 메타버스 내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업그레이드할 경우, 일정 시점이 되면 유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의 조세경쟁력이 급속히 후퇴했으며, 세율 인하 및 과세 체계 단순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조세재단의 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를 활용해 한국과 주요 선진국(G5)의 조세경쟁력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올해 26위로 5년간 9계단 하락했다. 이는 주요 5개국(G5) 대비 가장 큰 하락 폭이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도 가장 크게 떨어진 것이라고 한경연은 전했다. 미국은 28위에서 21위로 7계단 올랐고, 프랑스는 37위에서 35위로 2계단, 영국은 23위에서 22위로 1계단 각각 상승했다. 독일은 15위에서 16위로 1계단, 일본은 19위에서 24위로 5계단 각각 하락했다. 세목별로 보면 한국은 법인세와 소득세, 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떨어졌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올랐다. 법인세 분야에서 한국은 2017년 26위에서 올해 33위로 7계단 떨어졌다. 미국(35위→20위)과 프랑스(36위→34위)는 올랐고, 독일(25위→27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