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디지털 서비스 기업은 물론 소비자 대상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하면서 삼성전자가 디지털세 과세권 배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세 장기대책 국제 논의 내용을 설명하며 "삼성전자가 (새 과세권) 배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소비자 대상 기업은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비해 과세권 배분 대상이 되는 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 대상 사업을 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글로벌 세부담은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전제"라며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내는 법인세는 동일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임 세제실장과 조문균 디지털세대응팀 서기관과의 일문일답. Q :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 등에 영향은? ▲ (조 서기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부문은 중간재라 적용 제외로 판단한다. 가전, 모바일사업 부문과 외국기업을 인수한 스피커 부문은 제조업이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적용 제외 가능성이 있고 제한적 적용이 될 수 있어 단정은 어렵다. ▲ (임 실장) 삼성전자가 새 과세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프랑스가 자국의 디지털세 시행에 대해 미국이 보복 관세를 실행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3 텔레비전에 출연한 자리에서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국제법정, 특히 WTO에 이 문제를 들고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르메르 장관 “우리는 유럽연합(EU)이나 프랑스, 중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이는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지난 7월 디지털세를 도입, 2019년 초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연 매출 7억5000만 유로(9900억원 상당) 이상인 IT 기업이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330억원 상당)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경우 프랑스 내 연 매출의 3%를 과세하는 제도다. 앞서 프랑스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유럽 각국에서 이익을 올리면서도 EU 내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본사를 두는 등 공격적 조세회피를 한다고 보고 국제사회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주도해왔다. 프랑스는 EU가 공동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조세 회피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이 프랑스 정부에 10억 유로(약 1조3천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성명 발표에서 이번 합의로 프랑스 정부와 수년간 벌여온 이견이 일단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금 중 5억 유로(약 6600억원)는 벌금이며, 나머지 4억6500만 유로(약 6천100억원)는 추가 세금이다. 구글은 "국제 조세 시스템에 대한 공동의 개혁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에 명확한 틀을 제공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유럽에서 파리와 런던 등 유럽 도시에 지사를 운영하면서 본부는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두고 있다.프랑스 정부는 구글이 더블린에 유럽본부를 두면서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자 지난 2016년 구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예산장관은 이날 일간 르 피가로에 이번 합의가 법적 선례를 만들 것이며, 구글 외 다른 기업들과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업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경근 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2019년 한국국제조세협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스웨덴 조세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17일 오후 2시부터법무법인 율촌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다. 금융조세포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납세자연합회가 공동개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이원적 소득세제, 스웨덴 내 상속세와 부유세가 2005년 폐지된 배경과 영향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 발표는 스웨덴 외레브로 대학교(Orebro University)의 매그너스 크리스토퍼슨(Magnus Kristoffersson)교수와엘리노어 크리스토퍼슨(Eleonor Kristoffersson) 교수가 직접 나선다. 매그너스 교수는 20여년조세 실무 경력이 있으며, 엘리노어 교수는 유럽지역 학계에서 저명인사다. 종합토론에는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토론자에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조형태 홍익대 교수,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명준 제47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5일 다변화되는 세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창의적인 생각과 노력이 없이는 국민이 바라는 국세행정의 변화는 물론, 첨단 탈세 수법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서의 신종 세원, 진화하는 탈세수법 등 세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세무조사, 불복대응 등 세정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은 물론 창의성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실한 자료제출 협조 등 정기조사를 지속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는 한편, 첨단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맞춤형 사전신고 안내를 확대 제공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비효율적 업무처리 방식 등 과거의 낡은 사고와 행동방식으로부터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조직 내 자율적 학습문화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터키 정부가 외환 판매자에게 0.1% 세율의 외환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15일(현지시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역외 계좌 등의 부작용을 근절하고자 폐지된 지 10여년 만이다. 외환거래세는 통화가치 하락과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터키 정부가 금리인상 대신 채택한 여러 다른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전 터키중앙은행 총재이자 현재는 야당 좋은당(IYI Parti) 부대표를 맡은 두르무시 이을마즈는 이날 트위터에 "토빈세(稅)가 돌아왔다"며 "인플레이션 통제로 통화를 방어하지 못하는 정부가 세금을 동원해 국민이 외환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남겼다. 토빈세는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주창한 외환거래세를 가리킨다. 터키 정부의 외환거래세 부과 발표 후 1달러와 거래되는 리라화는 6.09리라에서 장중 한때 6리라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외환거래세 부과로 연간 10억∼40억리라(약 2000억∼7900억원)에 이르는 세수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과장이 19일 오후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제3법학관에서 열린 2019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2018년 국제조세 입법 및 예규 동향에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유럽연합(EU)과 영국,프랑스 등에서거대 IT기업에 '디지털세(稅)'를 매기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단기적 해결방안이 거래세 과세 체계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91차 금융조세포럼'에 발제자로 나선한국지방세연구원 정승영 연구위원은 소득세 문제를 거래세로 환원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 지 생각해봐야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서비스세(이하 DST) 논의는 디지털 서비스가 수익 창출과 과세지가 분리되어 있어 과세권이 균등하지 않게 나눠지는 점에 초점을 맞춰 대두되기 시작했다. 앞서 OECD는 벱스(Base Erosion and Profit Sharing : 이전가격을 통한 세원잠식, 이하 BEPS) 프로젝트를 통해 수정된 고정사업장 개념을 세우고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과세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맞춰 EU에서는 작년에 독자적으로 DST를 추진했는데, 유럽연합의 법인세 체계 전반을 재정립하기 위해 단기방안과 중장기방안이 동시에 추진됐다. 그러나 유럽내에서도 찬반이 나뉘어 현재 시행 되진 않고 있다. EU의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광고, 플랫폼 사업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뉴질랜드 퀸스타운이 2021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국 가디언 신문은 8일 퀸스타운이외국인에 1박당 7.5 뉴질랜드 달러(약 5760원)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퀸스타운은 아름다운 자연과 레포츠명소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다.이곳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지난해에만 330만명에 달한다. 신문에 따르면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퀸스타운은 거주자 1명당 34명에 해당하는 외국 관광객이 몰린다.오클랜드는 거주자 1명당 외국 관광객 1명, 크라이스트처치는 거주자 1명당 외국 관광객 3명이다. 짐 볼트 퀸스타운 시장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한해에 4천만 뉴질랜드 달러(약 307억2천만원)의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며 "2021년부터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긴급 주민투표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슷한 사례로 베네치아는오는 5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방문 시점에 따라3유로(약 3800원)에서 5유로(약 6400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오늘부터 일본에 갔다가 출국할 때에약 1만원의 출국세가 부과된다. 부과 세금의 정식 명칭은 '국제관광여객세'로 2세 이상의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제선으로 일본에 입국했다가 24시간 안에 출국하는 환승객은 제외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이를 통한 세수입을 총 500억엔(약 4994억원) 규모로 전망했다. 또 도쿄(東京)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는 400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가 세수입은 공항 입국심사 시 안면 인증 시스템 확대, 관광시설 외국어 표기,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확대에 사용하는 등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삼을 계획이다. 한편,2016년 기준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869만명 규모였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IT기업에 이른바 '디지털세(稅)'를 물리는 것에 신중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28일 열린 ‘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컨퍼런스’에서 “조세 형평성의 관점에서 디지털세 도입 논의는 필요하지만 정당성 확보도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나타냈다. 이호석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ECIPE) 소장은 디지털세 도입으로 이중과세 문제와 통상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소장은 인터넷 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덜 내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소장은 “아태지역 5년간 평균 실효세율 자료를 보면 인터넷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대형 다국적 기업들이 내는 정도”라며 “오히려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세금을 더 적게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고정사업장 개념의변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올해 3월 EU는 장기적으로 고정사업장 개념을 수정하고, 한시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창출된 매출액의 3%를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제안한 바 있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유럽연합(EU)이 올해 말까지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IT기업에 이른바 '디지털세(稅)'를 매기는 계획에 합의하려는 시도가 무산됐다. 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웨덴과 덴마크, 아일랜드의 장관들이 디지털세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유럽 국가의 장관들은 유럽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미국의 보복 조치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디지털세는 이익에 매기는 법인세와 달리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부과하는 것으로 EU는 3%의 세율로 약 180개 기업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EU는 다국적 IT기업이 특정 국가 밖에 있는 기업을 통해 해당 국가에 디지털 서비스를 팔아 세금을 줄이는 관행을 불공정 행위로 비판하며 디지털세를 가장 먼저 제안했다. EU 차원에서 디지털세를 도입하려면 28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하지만, 다국적 IT기업을 대거 유치한 아일랜드 등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 영국 등은 EU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런 회원국 간의 대립에 프랑스는 부과를 2020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