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열릴 것인가. 지난 3월 3일,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가 20분 만에 65억을 벌었다고 한다. 일론 머스크의 후광을 등에 입고 벌었다고도 하지만 우리는 소비자들의 새로운 욕구와 이를 해결해주는 기술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라임스는 ‘워 님프(War Nymph)’라는 제목의 디지털 자산(그림) 10개를 온라인 경매에 부쳤고,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경매가 시작된지 20분 만에 모두 낙찰이 되었다. 본 그림에 대하여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화성 우주여행을 상징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혹은 새로운 우주 인류의 탄생을 논한다는 종교적인 관점도 있다.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할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한다. 첫번째, 이제는 디지털 자산의 제작과 판매가 매우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가 있는 어도비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손쉽게 디지털 자산의 창작을 할 수 있다. 어도비에서 창작한 디지털 자산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쇼피파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쇼피파이 가게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규정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세미나가 열린다. 삼일회계법인은 오는 7일 오후 3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디지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분석과 대응’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달 20일 적용범위, 과세규칙,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의 계산 등을 담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각 주요국들은 연내 관련한 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필라2 모델규정의 주요 내용과 실제 적용 예시, 쟁점 분석을 통해 기업들에게 규정 적용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세미나 신청은 6일까지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오는 2023년부터 연매출 1조원 이상인 국내 기업 245곳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반영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필라2(최저한세율) 모델 규정을 공개했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기업 A가 실효세율 부담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미달 세액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소득산입규칙)하게 된다. 반대로 기업 B가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해외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미달 세액을 시장 소재국에 추가로 납부(비용공제부인규칙)하도록 한다. 단, 정부 기관이나 국제기구, 비영리 기구, 연금펀드, 최종 모기업인 투자펀드·부동산투자기구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 적용에서 배제된다. 각국은 이번에 발표된 모델 규정과 일치하도록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입법화해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다른 나라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나이키가 비디오 게임 플랫폼인 로블룩스(Roblox)에서 ‘나이키랜드’를 공개했다. 나이키가 무슨 회사인지는 누구나 다 알 것이다. 나이키가 신발을 잘 만드는 회사라는 구태의연한 얘기를 하기 위하여 오늘의 주제로 나이키를 모신 것은 절대 아니다. 로블룩스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 및 게임 제작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로, 요즘 가장 핫한 회사로 뽑힌다. 미국증시로 건너간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라고 한다. 메타버스를 견인하는 전세계 2억명 어린이들의 초통령이라고도 한다. 아무튼 로블룩스 내에서 사용자는 스스로 게임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임도 즐길 수 있는데, 신발 만들던 나이키가 여기에 나이키랜드를 제작하여 서비스한다는데. 로블록스에 나이키랜드 세운다 나이키와 로블룩스와의 협업으로 로블룩스 안에 마련된 경기장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유저들과 함께 즐길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 정도는 예상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상브랜드 체험관’에서 ‘무료’로 다양한 나이키의 가상 제품들을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 독특하다. 일반적으로 메타버스 내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업그레이드할 경우, 일정 시점이 되면 유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의 조세경쟁력이 급속히 후퇴했으며, 세율 인하 및 과세 체계 단순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조세재단의 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를 활용해 한국과 주요 선진국(G5)의 조세경쟁력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올해 26위로 5년간 9계단 하락했다. 이는 주요 5개국(G5) 대비 가장 큰 하락 폭이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도 가장 크게 떨어진 것이라고 한경연은 전했다. 미국은 28위에서 21위로 7계단 올랐고, 프랑스는 37위에서 35위로 2계단, 영국은 23위에서 22위로 1계단 각각 상승했다. 독일은 15위에서 16위로 1계단, 일본은 19위에서 24위로 5계단 각각 하락했다. 세목별로 보면 한국은 법인세와 소득세, 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떨어졌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올랐다. 법인세 분야에서 한국은 2017년 26위에서 올해 33위로 7계단 떨어졌다. 미국(35위→20위)과 프랑스(36위→34위)는 올랐고, 독일(25위→27위)과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중국 상표 출원의 중요성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얼마 전 중국에서 2019년에 출원된 상표 현황을 발표했다. 전체 중국에 상표등록 출원된 건수는 약 783.7만 건이고, 상표 등록된 건수는 약 640.6만 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2019년 연말까지 누적된 유효한 등록 상표의 건수는 약 2522만 건이라고 한다. 중국이란 나라의 시장 경제가 어마어마하니, 전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중국에 상표 출원을 하고 있다. 이제 국내의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상표출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중국에 상표를 출원할 때, 기업들은 국내에 출원된 상표를 우선권(국내 출원 후 6개월 안에)으로 하여 출원하기도 하며, 상품류가 다양한 경우(혹은 다양한 국가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기도 한다. 중국에 출원할 경우에 출원인 정보, 한글 상표, 중문 상표 네이밍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 다만 오늘은 ‘제35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중국 상품류 구분과 제35류 중국도 대한민국처럼 국제상표분류 니스분류(NICE) 체계를 사용하지만, 중국 국가지식산권에서 내부적으로 규정한 상품 명칭을 지정해야지만 등록이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진심 궁금하다. ‘오징어 게임’의 상품화권(상표권, 저작권 등의 부가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과연 제작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최근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다. 아니나 다를까.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고, 불법적인 부가상품들이 상당수 제조, 생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우리는 대장금, 겨울연가 등 한류콘텐츠의 성공 이후에는 수많은 불법적인 부가상품이 횡행하였음을 기억한다.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의 차례인가 보다. 첫 번째 문제는 콘텐츠의 중국내 불법 유통이다 현재 웨이보에 누적된 ‘오징어 게임’의 해시태그는 12억 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영화, 드라마의 평점사이트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에 링크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공식적으로 시청할 수 없다. 중국의 언론 매체는 공산당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오징어 게임’을 서비스하는 넷플릭스는 글로벌 OTT 시장에서 현재까지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지는 않는다. 중국은 홍콩과 대만과는 달리 넷플릭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시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필라 1)과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 2)으로 구성돼 있다. 홍 부총리는 필라 1의 적용을 받아 해외에 과세해야 하는 한국 기업이 1개, 많으면 2개로 예상했다. 반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 중 필라 1 기준 충족 대상은 규모가 크든 작든 80여 개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필라 1의 경우 수천억 원 정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필라 2로 인해 수천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를 결합하면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라 1은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요인이지만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플러스 전환을 예상했다. 반면 필러 2의 경우 다른 나라의 법인세 상향 등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세수 흑자 요인이 줄어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공개한 디지털세 최종 합의문 및 시행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합의문에는 2023년부터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내용과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이번 회의에 보고된 후 이달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비롯해 탄소가격제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8일(현지시간) 제13차 총회를 화상으로 개최, 디지털세 필라 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최종 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공개했다. 일명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세(필라 1)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인데, 이번 최종합의문이 앞으로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해외 진출 기업의 경우 향후 해외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으로 세수는 늘고 해외에 나간 국내 기업보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이 납부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OECD 등의 합의문에 따르면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이 갖게 된다. 해당 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