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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美 디지털세 보복관세 부과 시 WTO 제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프랑스가 자국의 디지털세 시행에 대해 미국이 보복 관세를 실행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3 텔레비전에 출연한 자리에서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국제법정, 특히 WTO에 이 문제를 들고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르메르 장관 “우리는 유럽연합(EU)이나 프랑스, 중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이는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지난 7월 디지털세를 도입, 2019년 초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연 매출 7억5000만 유로(9900억원 상당) 이상인 IT 기업이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330억원 상당)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경우 프랑스 내 연 매출의 3%를 과세하는 제도다.

 

앞서 프랑스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유럽 각국에서 이익을 올리면서도 EU 내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본사를 두는 등 공격적 조세회피를 한다고 보고 국제사회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주도해왔다.

 

프랑스는 EU가 공동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아일랜드와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이 반대하면서 EU 차원의 합의에는 실패했다.

 

미국 측은 우선 프랑스 측에 디지털세 도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샴페인과 와인, 치즈 등 24억 달러(약 2조8000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서한을 보내 ‘세이프하버 체제’(safe-harbor regime)를 제안, 전체 기업에 의무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르메르 장관은 OECD 차원에서 미국과 글로벌 디지털세를 논의하고 싶지만, 선택적 디지털세는 반대한다며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담당 새 집행위원이 새로운 대화를 제안한 사실을 전했다.

 

그는 “OECD 차원에서 합의가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글로벌 디지털세를 갖게 될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OECD에서 합의가 없다면 EU 차원에서 논의를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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