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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稅)', 거래세로 해결하는 게 맞을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유럽연합(EU)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 거대 IT기업에 '디지털세(稅)'를 매기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단기적 해결방안이 거래세 과세 체계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91차 금융조세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승영 연구위원은 소득세 문제를 거래세로 환원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 지 생각해봐야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서비스세(이하 DST) 논의는 디지털 서비스가 수익 창출과 과세지가 분리되어 있어 과세권이 균등하지 않게 나눠지는 점에 초점을 맞춰 대두되기 시작했다.

 

앞서 OECD는 벱스(Base Erosion and Profit Sharing : 이전가격을 통한 세원잠식, 이하 BEPS) 프로젝트를 통해 수정된 고정사업장 개념을 세우고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과세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맞춰 EU에서는 작년에 독자적으로  DST를 추진했는데, 유럽연합의 법인세 체계 전반을 재정립하기 위해 단기방안과 중장기방안이 동시에 추진됐다. 그러나 유럽내에서도 찬반이 나뉘어 현재 시행 되진 않고 있다.

 

EU의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광고, 플랫폼 사업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의 글로벌 매출 연간 수익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이거나 유럽에서 50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내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특히 매출액의 유럽 연합 지역 내 비중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각 지역별로 사용자들의 인적요소를 고려하겠다는 게 특징이다.

 

인도의 경우, 온라인 광고에 대해 6%의 특별거래세 형태의 '형평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영국 내 사용자 대상 광고에 대한 수입, 영국내 거래 수수료, 영국 내 사용자들의 검색 키워드 입력에 다른 광고 관련 수입 등 특정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2% 세율로 2020년 4월부터 과세 예정이다.

 

정승영 연구위원은 “EU, OECD, 영국, 인도 모두 디지털 경제에 대해 과세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 중에 설계한 ‘단기적’ 해결방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는 소득과세에서 발생한 난점을 조세협약이 적용될 수 없는 거래세 과세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위한 해결안이 단기적 성과가 있다는 이유로 고찰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거래세로 해결하는게 맞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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