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오래전에 사실상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각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2.4.5.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6.11.8.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17.1.3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000원을 신고하였다. 또 이후 청구인은 2020.1.15. 2000년 3월부터 사실상 이혼하여 배우자는 별도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한다는 취지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는 양도일 현재 법률혼 관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제3국 생산자는 쟁정물품 구매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ㅇㅇㅇ와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가 제3국 생산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ㅇㅇㅇ가 PMI(Planning Marketing Invoice, "대금청구서") 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금액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ㅇㅇㅇ 소재 ㅇㅇㅇ와 ‘ㅇㅇㅇ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ㅇㅇㅇ의 위탁생산업체(제3국 생산자)로부터 ㅇㅇㅇ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제3국 생산자의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신고 했다. 처분청은 ㅇㅇㅇ까지 관세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ㅇㅇㅇ이고, ㅇㅇㅇ가 대금청구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 요청을 하는 금액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할 경우 1가구 1주택자 기준이 현재 시가 13억원 안팎에서 16억원선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31일 당정 관계자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규정할 경우 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가 달라진다. 공시가격은 주택 시세가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결과물이므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만 대상이 2%로 한정된 만큼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민주당 특위는 판단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원~11억2000만원 선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로 두고 계산하면 시가로 15억8500만원~16억원에 달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추정한 종부세 대상 주택 시가(12억9000만원)보다 3억원이 높다. 특위는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대응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1주택 단독명의 공제액인 9억원이지만,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각 6억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누락한 것을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 신고누락분에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2018.11.29.~2019.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2017년 기간 중 000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00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2019.9.17. 청구법인에게 2011년~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6.25. 쟁점전체금액 중 처분청이 쟁점외조사 후 서면 확인 등을 하여 추가로 매출누락액으로 본 000원(쟁점대상금액)이 매출누락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7.23.~2020.8.11. 기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9일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이 전국 6개 도시에서 치러졌다.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응시자 수는 원서접수 직후 기준 1만6587명으로 전년대비 1286명이 늘었다. 세무사 1, 2차 시험은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을 맞으면 과락이 되고, 전체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하는 절대평가 시험이다. 2차 시험에서 과목당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60점을 넘지 못한 사람의 수가 700명 미만이 되면 700명을 채울 때까지 차상위 성적자 순으로 합격한다. 최근 5년 동안에는 1차 시험 합격자 수가 2500명대에서 3000명대 초반까지 합격 군을 형성해왔다. 연도별로는 ▲2016년 2988명 ▲2017년 2501명 ▲2018년 3018명 ▲2019년 2526명 ▲2020년 3221명이다. 특히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수가 늘어나면서 올해는 난이도가 소폭 상향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1차 시험 1교시는 ▲재정학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으로 진행된다. 2교시는 ▲회계학개론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욱 편리해진 비대면 서비스 도움을 톡톡히 받았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28일 국세청 관계자는 취재진에 “홈텍스 종소세 비대면 신고 프로그램 덕분에 수월하게 신고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소감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강남세무서 직원 이모씨는 지난 27일 지인 A씨로부터 ‘홈텍스 종합소득세 프로그램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강남세무서 직원 이씨의 지인 A씨는 매년 자신의 프리랜서 소득을 홈텍스 서비스를 통해 신고해왔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하자마자 소득세 내비게이션이 작동해 안내문 조회는 물론 신고서 작성과 납부를 단계별로 안내해줘 더욱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는게 A씨의 설명이다. 실제 국세청은 올해부터 세무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홈텍스 네비게이션’을 도입했다. 내비게이션은 세금 신고안내문과 고지서 등을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에서 납부까지 진행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다음 해야 할 일을 맞춤형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이번 종소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 휴대폰과 컴퓨터 사용이 미숙했던 72세 강서구 주민 A씨.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했지만 홈텍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일선 세무서들이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대면 방식으로 종소세 신고를 돕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한달음에 인근 세무서를 찾았다.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마스크 까지 착용해 의사소통이 쉽진 않았지만 묻는 내용을 두 번, 세 번 상세히 안내해주는 직원의 태도에 세무서를 찾기 전 느꼈던 막막함이 녹아내렸다. # 65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서 신고창구를 통한 종소세 신고에 제약이 있던 58세 강서구 주민 B씨. 안내문에 적힌 대로 홈텍스에 정보를 기입했지만, 직접 세무서를 찾아 신고했던 경험만 있던 그에게 종소세 신고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같은 정보를 기입하길 수차례 반복하던 B씨는 결국 유선상의 도움이라도 받기 위해 인근 세무서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큰 기대 없이 도움을 요청한 B씨는 뜻밖의 경험을 했다. B씨의 전화를 받은 해당 세무서 직원이 무려 40분간이나 통화를 이어가며 차근차근 설명을 해준 것. 결국 B씨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분묘를 이장한 청구법인 후손들이 선친의 분묘위치 및 문중원인 사실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이장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분묘 외(外)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서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8.10.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 2019.8.27. 000임야 10,313㎡(쟁점임야)를 ‘유한회사 000개발’에게 000에 양도하고 2020년 3월 쟁점임야의 처분수입을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임야(10,313㎡)중 “청구법인 선조의 분묘가 위치한 곳 및 부수토지”(1,000.44㎡)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9,312.56㎡)은 천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000 중 000만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세액000에 대해서는 환급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2020.8.6.하였다. 청구법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임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경정을 해야하는 것이지, 그 유출자금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을 하는 것은 세법해석상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금 한도액을 재계산해 청구법인에게 그 한도초과액을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놨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6.12.31. 대표이사 오OOO에게 1997.7.1.~ 2006.12.31. 기간(이하 쟁점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해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2006년 귀속 퇴직소득세 신고를 했고, 2015.12.31. 오OOO에게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1997.7.1.~2015.12.31. 기간에 대한 퇴직금 OOO원(이하 쟁점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해 2015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5년 귀속 퇴직소득세를 신고했다.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의 손금한도액 계산 시 쟁점기간을 제외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 매년 5월 일선 세무서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위해 납세자들로 북적 거렸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세무서에 종소세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아 예전처럼 납세자들로 북적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납세자들을 위해 세무서 민원실에 종소세 신고업무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