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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과 배우자 각자 명의로 보유하면 1세대1주택 양도 아냐…기각결정

심판원,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 안 돼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 있었던 이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오래전에 사실상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각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2.4.5.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6.11.8.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17.1.3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000원을 신고하였다.

 

또 이후 청구인은 2020.1.15. 2000년 3월부터 사실상 이혼하여 배우자는 별도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한다는 취지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는 양도일 현재 법률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리세대의 구성원인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므로 쟁점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0.3.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5.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3년 1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에게 속아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투자하다가 대부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쟁점주택을 경매로 잃었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오래전부터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는 양도 당시 법률혼 관계에 있으므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하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오래전부터 이혼하여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상태로 서류만 부부로 되어 있어 동거하는 가족이라 볼 수 없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

청구인은 2000년 3월경부터 배우자와 이혼상태임을 주장하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1985.12.6. 배우자와 혼인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배우자와 함께하다 2015.6.16. 세대를 분리하여 전출한 것으로 처분청은 확인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배우자와 1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쟁점주택 외에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처분청은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1985.12.6.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2016.11.8.까지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고 배우자가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 있었던 이상 청구인과 배우자가 오래전에 사실상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배우자는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각자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서8523, 2021.05.13.)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17463 판결 등 다수 참조=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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