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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물품구매·통관 등 청구인이 주도하면 납세 의무 있어...기각해야

심판원, 객관적인 구분 자료도 제시 못하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제3국 생산자는 쟁정물품 구매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ㅇㅇㅇ와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가 제3국 생산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ㅇㅇㅇ가 PMI(Planning Marketing Invoice, "대금청구서") 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금액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ㅇㅇㅇ 소재 ㅇㅇㅇ와 ‘ㅇㅇㅇ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ㅇㅇㅇ의 위탁생산업체(제3국 생산자)로부터 ㅇㅇㅇ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제3국 생산자의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신고 했다.

 

처분청은 ㅇㅇㅇ까지 관세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ㅇㅇㅇ이고, ㅇㅇㅇ가 대금청구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 요청을 하는 금액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ㅇㅇㅇ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우리 원은 ㅇㅇㅇ 이를 기각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PMI 기재 금액을 가산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지만, 수정신고한 가산금액은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사업지원비이므로 실제지급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환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제3국 생산자라고 주장했다. 관세목적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간 매매거래의 성립을 기초로 하는데, 다른 업체가 조달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그 업체를 매매거래의 당사자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있는 PMI 금액은 청구법인의 원활한 국내 매장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에 대한 대가이지, 이 금액은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으므로 가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질적 판매자는 ㅇㅇㅇ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청구법인은 ㅇㅇㅇ와의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제3국 생산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법인은 이를 무시하고 PMI 금액이 용역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표권 사용료 및 디자인 서비스 비용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와 근거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비용을 산정하고 지급하고 있는 점과 대조적으로 PMI 금액이 용역서비스와 관련되었음을 입증할 용역서비스 계약서 또는 개별 용역서비스 비용 산정 근거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ㅇㅇㅇ를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로 보는 이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ㅇㅇㅇ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한다.

 

또 ㅇㅇㅇ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금액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이는 점,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이 없는 경영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가 OOO의 청구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객관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못하는 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 달리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구분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21관0017 (2021.05.12.)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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