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229개 시·군·구 가운데 용산‧강남‧서초구가 평균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상위인 과천(6400만원), 종로‧대구 수성(6100만원), 해운대(5300만원), 송파(5300만원)와 현격한 차이가 났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공개한 종합소득신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전년대비 11.7% 늘어난 1148만명으로 집계됐다. 종합소득은 14.2% 증가한 386조원, 결정세액은 8.3% 증가한 52조원으로 집계됐다. 229개 시·군·구 중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1억3000만원), 강남구(1억1700만원), 서초구(1억9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종합소득금액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란 점이다. 종합소득금액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업소득인데 사업자들은 매출(수입)에서 비용을 빼고 소득을 잡는다. 전체에서 상위 1%의 종합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1.1%로 전년(22.9%)보다 약 1.8%p 줄었고, 결정세액 비중도 49.3%로 전년(50.9%)보다 약 1.6%p 감소했다. 상위 10%의 종합소득금액 비중은 전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19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 지역의 5가구에 연탄 1500장을 직접 전달하는 연탄 나눔 봉사에 나섰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을 비롯한 지방청 국·과장 및 직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쌀쌀한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배달에 나섰고, 추가로 연탄 1500장을 ‘사랑의 연탄나눔 본부’에 기탁했다. 오후에는 대구 서구의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해 아이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간식과 선물,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대구국세청 걷기행사 ‘걷Go! 기부하Go!’ 기부금 및 바자회 수익금, 한경선 청장의 개인 기부와 금년도 사무관 승진내정자 11명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됐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의 소외계층에게 온정을 나누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여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봄에는 빵·삼계탕 나눔, 여름에는 김치나눔, 겨울에는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나눔문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광종)이 지난 17일 홀리데이인호텔(별관 3층)에서 광주여성경제인포럼에 참여한 광주 여성경제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금교육’을 실시했다. 18일에는 여수시 보건소(본관 3층) 회의실에서 여수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광주국세청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여성경제인과 여수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 지원을 도왔다. 특히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지원 제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알면 절세 모르면 불이익,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등 각 단체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했다. 강의 후에는 여성경제인·소상공인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개별 질문에 답변하는 등 현장상담실을 운영하여 참여한 사업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국세청 측은 광주 전·남북의 여러 경제단체와 실무자 간 개설된 소통창구를 통하여 간담회 개최,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납세자의 애로·건의사항이 세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금이 5.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4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개인과 법인 세무조사 건수는 1만3973건, 부과세액은 각각 5.8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세무조사 건수는 1.4%(201건) 줄었지만, 부과세액은 9.4%(0.5조원)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금융상품‧부동산 등 양도소득금액이 4년 전인 2019년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2만건(예정신고 43.7만건‧확정신고 21.5만건)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전년(66.4만건)보다 1.8%(1.2만건) 감소했다. 양도소득금액은 70.8조원으로 최근 양도소득신고가 가장 컸던 2021년(137.2조원)의 반절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2019년 양도소득신고금액 68.6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은 17.8조원이었다.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855만원, 평균 총결정세액은 2894만원이었다. 양도자산 건수는 106.0만건, 양도자산 가액은 790.7조원이었다. 양도 자산종류별로는 주식(41.4만건, 39.1%)이, 양도가액으로는 파생상품(552.2조원, 69.8%)이 가장 높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4957명이고, 신고 금액은 64.9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462명(8.5%)밖에 줄지 않았지만, 신고금액이 121.5조원(65.2%)이나 감소했다. 지난해 코인 시세가 급증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도 덩달아 늘었지만, 올해 코인 시세 변동으로 신고액이 크게 줄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은 130.8조원이었으나, 올해 신고액은 10.4조원에 불과했다. 예적금은 20.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3조원 감소했으며, 주식은 지난해보다 0.2조원 늘어난 23.6조원으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한 외국인근로자가 61.1만명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1만명, 결정세액은 1조1657억원이었다. 평균 연봉은 3278만원이며,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인원으로는 중국이 19.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점유율 31.1%). 다음은 베트남은 5.2만명, 네팔 4.5만명, 인도네시아 3.0만명, 캄보디아 3.0만명, 필리핀 2.9만명으로 중국인 근로자는 2~6위 국가를 다 합친 수준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평균 연봉 1위 지역은 울산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시도별 평균 연봉 상위는 울산이 4960만원, 서울은 4797만원, 세종은 4566만원 순이었다. 경기는 4381만원, 대전 4216만원, 경북 4187만원, 충남 4186만원, 전남 4056만원, 경남 4052만원, 인천 4011만원 순이었다. 충북, 광주, 부산, 대구, 전북, 강원, 제주는 평균 연봉이 4000만원을 넘지 못했다. 연봉 최하위는 제주로 3638만원, 강원 3680만원, 전북 3694만원 순이었다. 시군구로 범위를 좁혀 보면, 인천 동구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다. 인천 동구는 7014만원, 울산 북구는 6458만원, 경기 이천은 6324만원이었다. 인천에는 현대 제철, 울산에는 현대차, 이천에는 SK하이닉스 공장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연봉 1억원을 넘는 근로자 수가 13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4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연봉 1억원 초과자는 지난해 139만명으로 직전연도 132만명보다 7만명 증가했다. 비중은 전체(2085만명)의 6.7%으로 0.3%p 늘었다. 전체 근로자의 70%는 연봉 500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연봉 3000만원 이하는 전체 45.3%, 3000~5000만원 이하는 25.3%이었다. 연봉 5000~1억원 이하는 22.1%에 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332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4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2053만명) 대비 32만명(1.5%) 늘었다. 이중 결정세액 있는 신고 인원은 1396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0%에 달했다. 근로자 2085만명 가운데 자녀세액공제를 신고한 인원은 242.5만명에 그쳤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13.6만명 수준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