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남에게 갚아야 할 돈을 법원에 맡겨뒀거나, 누군가 자신에게 갚을 돈을 법원에 맡겼는데 찾아가지 않고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배우자·자녀)은 오늘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남은 공탁금이 얼마인지 볼 수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사망한 공탁 당사자(공탁자·피공탁자)의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공탁 내역 공개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탁 당사자의 배우자·자녀는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ekt.scourt.go.kr)의 '숨은 공탁금 찾기' 메뉴에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하면 관련 정보와 지급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편으로만 송달된 장기 미출금 공탁금 안내문은 6월부터 카카오톡 알림톡으로도 발송된다. 법원행정처는 "소중한 공탁금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공탁 제도의 정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지원 정책인 근로장려금 삭감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장려금 외 월세액세액공제,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도 조세지출 평가 대상에 올랐다. 평가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폐지하거나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평가제도 자체가 지원 삭감을 위해 들어왔고, 현 정부도 지원 삭감을 기본 기조로 삼고 있는 데다 의무 평가대상도 아닌 근로장려금을 굳이 평가대상으로 삼은 만큼 논란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근로장려금 등 4건, 폐지‧삭감 여부 검토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조세지출(세금지원) 기본계획. 근로장려금,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등이 대표적 서민지원 4건이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심층평가란 정부 세금지원의 폐지나 삭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밑 작업이다. 따진 결과 폐지‧삭감‧개편 사유가 없다는 것이 증명돼야 현행 유지가 가능하다. 삭감 검토에 오른 서민지원안들은 모두 의무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정부는 2015년 심층평가 제도 도입 후 지원만료가 임박한 세금지원정책(일몰법)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세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총 100만명에 1인당 숙박비 3만원씩을, 19만명에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한다. 예산 규모는 최대 600억원이다. ‘최대’란 말은 정부 의도대로 국내 여행이 활성화돼도 600억원 넘겨서 예산지원을 않겠다는 뜻이며, 국내 여행이 활성화 안 돼도 당장은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해 지원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4.2만개 정도로 2020년 기준 전체 중소기업 728.6만개 중 0.6% 정도에 불과하다. 이 사업은 휴가비 명목으로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부어야 정부가 1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그걸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정부와 협약을 통해 판매하는 여행상품, 숙박시설에서만 쓸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전국 130개 이상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확대하고, 50여개에 달하는 대형 이벤트와 대규모 할인행사를 기획한다. 지역축제와 연계한 소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제도 관련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근로자 대표제 정비,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 등의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연장근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1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을 한 달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장 440시간으로 관리단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의 총량을 관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도입하며,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실시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온전히 보장됩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연장근로 도입에 따른 장시간 연속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제도가 설계되었습니다. 예컨대, 3개월의 단위 기간을 설정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관리할 경우, 연장근로의 한도는 140시간으로 현행 법 규정에 따른 연장 근로시간 (156시간 = 52시간 × 3)과 비교하였을 때 90%가 감축됩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면서 월, 분기, 반기, 연 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전기‧수소차를 국가전략기술에 편입시켜 고액의 세제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립공장 시설투자에도 세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이 시설투자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넘겼고,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통과돼도 조립공장들이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세금지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지원범위가 연구시설이나 부품공장 등으로 좁혀 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모든 친환경차 조립공장들에도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은 “친환경차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각축전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친환경차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발 금리 인상(고강도 긴축)에 따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모니터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글로벌 경기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실물경제 어려움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고강도 긴축의 여파로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딧스위스(CS) 사태 등이 불거지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글로벌 거시경제・금융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지만, 고강도 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및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SVB 사태 등은 미국 등 주요국의 발빠른 대처로 진정되는 추세이나, 국내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취약 부문의 리스크와 맞물릴 가능성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국가이고,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하고 말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하는 20‧30대에 짐을 떠넘기는 정책이며 세대 살인정책이다. 건보도 비슷하다. 건보 내리면 아플 거 안 아프나. 어차피 선거판 눈치 보면서 올릴 듯 싶다. 집 가진 사람들이 중장년 노인인데, 보유세나 건보료를 깎아주면 당장은 자기들 지출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나서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 때쯤 자기들은 싹 빠지고 지금 20‧30대가 그네들 부양을 해야 한다. 양심이 도망간 게 아니라면, 지금 자신들이 미리 좀 부담해야 나중에 20‧30대가 부담할 몫이 낮아진다. 그럼 어디다 세금을 물려야 하나. 가장 큰 부인 부동산에 물려야 한다.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면세자들, 거기다 물리면 안 되나. 안 된다. 부동산이 선행돼야 한다. KDI에서 관련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미 수십년 간 부동산 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추월했다. 낙수효과? 그런 거 없다. 나라가 돈을 벌어도 그 돈을 부동산이 빨아먹는다. 집 살 돈이 없거나 저가주택 서민이 경제성장 혜택을 못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나마도 썩은 동아줄이다. 조만간 인구가 파격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실시간 화상 서비스(TEAMS)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애도의례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및 ‘경기북서부 접경지역 디아스포라의 일상에 관한 조사’를 주제로 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화우공익재단에서는 매년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연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회는 지난 2020년, 2021년 연구 선정 단체인 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아시아의친구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익재단에 따르면 이번 발표회의 주제 중 하나인 ‘시각장애인의 장례 문화 인식조사’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맞추어진 장사 의례로 인하여 애도의 시간을 온전히 가지기 어려우며, 때로는 장사 참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현실에 대해 구체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게 되며 장례문화와 장사시설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개선점을 논할 예정이다. 위 주제의 발표를 맡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소박하지만 품격 있는 맞춤형 장례를 지원하며 상업화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추모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두 번째 주제인 ‘경기북서부 접경지역 디아스포라의 일상에 관한 조사’는 이주민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국세 환급 신고분에 대해 국세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현행 ‘연 1000분의 12’에서 ‘연 1000분의 29’로 조정된다. 또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가 4개분야 37개 시설로 늘어나고, 신성장 산업화시설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 시설이 13개 추가돼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19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0일 공포했다. 공포된 세법 시행규칙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인지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6일 반도체 대기업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당초 반대입장을 선회해 정부여당안을 전부 수용하는 것에 얹어 수소와 전기차 등을 지원대상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및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켰다. 이 분야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라간다. 올해로 한정해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올리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도 넣었다. 신용카드로 쓴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0% 적용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으로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과 하이일드펀드 가입 시 나오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도 신설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