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주택자 고령층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매각 또는 상속‧증여할 때까지 미룰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폐기됐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그간 제출된 26건의 개정안 대신 위원회 대안을 선택하면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법안이 제외된 것이다. 고령자 종부세 유예는 고령자가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종부세를 매년 내거나 아니면, 주택 처분 때까지 유혜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 당론 법안이었던 유동수 의원안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1주택 실거주서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이 250만원 초과 시 과세 유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고령자 종부세를 주택연금 방식으로 납부하토록 하는 정성호 의원안 등이 있었으나, 종부세 유예안 자체가 법안에서 빠졌다. 특히 종부세 과세 대상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종부세 대상이 실질적으로는 상위 2%대에 머무르면서 유예의 실익이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개인 종부세 납부자의 절반이 1인당 24만원 미만의 세금을 부담하고, 80%가 1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성장률과 물가 등에 대한 한은의 수정 전망도 발표된다. 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26일 열리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현재 0.5%인 기준금리 인상여부가 논의된다. 지난달 15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기 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8월) 금통위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구나 이미 7월 금통위에서도 7명의 위원 가운데 '금리 인상'을 주장한 1명의 소수의견이 나온 만큼,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경기 위축,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금통위 회의와 같은 날 한은은 새 경제 전망도 내놓는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4.0%)과 소비자물가 상승률(1.8%) 등 기존 한은의 전망치가 얼마나 조정될지 주목된다. 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앞서 여당이 추진했던 공시지가 ‘상위 2%’ 기준은 여야 합의에 따라 폐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여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했다. 민주당은 고액자산가에 부과한다는 종부세 취지를 고려해 과세기준을 상위 2% 정률로 수정하고자 했으나,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론을 막판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사사오입 개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늘(17일)부터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돼, 이날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고 당일 순차적으로 40만~2천만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1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와 지급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처음 이틀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이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어진다. 신청 가능 시간은 첫날과 둘째 날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다.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을 받는다. 처음 나흘간(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지급된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지급된다. 또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재산이 있으면서도 2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틴 체납자는 앞으로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19년 12월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했다. 체납자의 감치 결정은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에게, 다시 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에게 감치 산청 위견을 제출하면 시작된다. 이어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체납자의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하면 국세청은 검사에게 감치 신청을 하고, 검사는 법원에 감치청구를 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게 된다. 개정법 시행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난해 12월부터 체납자 감치가 가능해졌으나, 아직 실제로 구치소에 간 체납자는 없다.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감치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는 구치소에 가는 고액·상습 체납자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체납자의 가상자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600조원 안팎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상당한 수준의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심화된 신(新)양극화 해소 등 당면 현안에 주력하면서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등 미래 대응에도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 초안을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당정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정부안을 마련해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558조원) 대비 7.5% 상당 증액한 600조원 안팎으로 검토 중이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8.9%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20∼2024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상 내년 총지출 증가율인 5.7%보다는 2%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에서도 확장 재정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데, 코로나 사태 중 최악 국면을 지났을 가능성이 크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의 초석을 놓는다는 측면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작년보다 다소 둔화하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를 겪게 된 사업자들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또 고가주택 취득과 증여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사후 관리는 강화된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 6만명, 수입금액 일정금액 미만 개인사업자와 소기업 등 698만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집합금지·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박근재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상 인원과 적시성 측면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자를 세무조사 유예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은 약 291만명이며 5차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은 현재 추산으로 약 178만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작년 1월 이후 2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했다가 올 연말까지 갚은 개인은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은행연합회에서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이런 내용의 개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면 해당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CB)사 신용평가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소액 연체액 기준은 2천만원 이하로 설정됐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작년 1월 이후 연체가 발생했고 올해 말까지 상환을 마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처에 따른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결과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나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처를 병행할 계획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자의 연체이력 공유를 제한해 신용회복을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는 10월부터 빈집을 방치했다가 지자체의 철거 등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에 두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빈집에 대한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빈집법이 개정돼 올해 10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행령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정한 것으로, 안전조치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절반)의 40%가 부과된다. 철거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행강제금의 80%가 부과된다. 단, 지자체 실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비율을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방치돼 온 붕괴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집에 대해 자발적인 철거나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낡은 빈집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뿐 아니라 주변 경관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지역 슬럼화와 범죄 증가도 부추길 수 있다. 빈집법은 지자체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노후·불량상태, 주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사업자와 항공·운송업자 등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은 내년부터 3년,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2년간 연장된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추가로 10%포인트 추가로 감면해준다. 경차는 취득세(100%) 감면이 3년 연장과 함께 한도도 확대(50만→65만원)된다. 친환경차인 전기·수소 자동차 취득세(100%) 감면도 3년 연장한다. 친환경 논란이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하되, 내년에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3년 연장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선정 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열린 대전·세종 지역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국세청에 내년 모범납세자 선정계획 수립 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우대해달라고 건의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백년가게는 고유의 사업을 장기간 계승 발전시키는 소상인이나 중소기업이고, 백년소공인은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 경영을 하는 우수 소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백년소공인 추가, 전국의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화된 종이봉지 제작 지원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부동산 세금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세금제도다. 집값이 오를 때까지 보유세는 낮게 매기고 기다려줄테니 나중에 집 팔아 돈 벌면 그 때 양도세로 좀 달라는 식이다. 한국의 GDP 대비 국내 전체 부동산 값은 5.3배로 주요국 평균 4.1배로 1.3배 더 높다. 비교대상인 8개국은 호주 5.0배, 프랑스 4.9배, 영국 4.0배, 독일‧캐나다‧일본 3.6배, 미국 2.7배다. 한국의 주택매매거래 회전율은 5.5%로 미국보다 1.2배, 일본보다 9배 많이 팔린다. 미국(4.5%), 영국(3.6%), 일본(0.6%) 등이다. 증여나 무상거래는 뺀 숫자고 그거까지 치면 한국의 주택매매거래 회전율은 9.9%까지 솟구친다. 한국은 주요국보다 집값은 1.3~2배나 비싼데, 거래회전율이 1.2~9배나 된다. 집이 비싼데도 더 많이 사고 판다는 건 집이 돈이 된다는 것이고, 세금 부담이 낮다는 뜻이다. 무슨 부담이 낮느냐면 보유세다.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16%다. 주요국 8개국 평균은 0.54%로 주요국의 30% 정도다. 일각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세금 이야기만 하면, 양도세‧취등록세가 높다며 목소리를 올린다. 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8일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의 각종 정책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7월 7일부터 연20%로 인하했다. 고용노동부도 7월 1일부터 근로자 5~49인 사업장에 주52시간 제도를 확대 적용했다. 택배기사 등 12개 업종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도 시행하고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강화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국세청도 7월부터 홈택스에 구축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정식 개통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등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행정안전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 세율이 인하된다. 현행 0.1~0.4%에서 0.05~0.35%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인하된 재산세율은 올 7월 부과분부터 적용됐다. 공시가격 기준 1억원 이하는 0.1%에서 0.05%로, 1억~2억50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사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변협을 신고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두개 과에 나눠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변협이 지난 5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하자 로톡은 변협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애초 이 사건은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접수됐으나 공정위는 해당 사안이 전국의 모든 변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무게감이 상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본부로 이첩해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우선 변협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사업자단체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만든 결합체 또는 연합체를 의미한다. 단순한 친목, 종교, 학술, 연구, 사회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협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운영되는 점,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변협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협이 사업자단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당에서 양도차익 5억원 초과부터 보유공제를 줄인다고 하자 예상대로 사방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민주당 안의 본질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올린 것이다. 민주당 양도세 안의 지향점이 감세라는 것은 슬그머니 빼고, 보유공제 축소만을 문제삼고 있는 것인데 이런 지적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한국은 이중으로 비율공제를 한 후 누진세율을 매기는 나라고, 미국은 단일 금액공제를 한 후 구간별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다. 비율공제는 양도차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득이고, 금액공제는 양도차익이 낮으면 이득이다. 역으로 비율공제는 양도차익 낮으면 손해고, 금액공제는 양도차익이 높으면 손해다. 이 이야기를 하면 비난할 거리가 없으니 다주택자를 슬그머니 끌고 들어온다. 이 역시 그간 편법적으로 다주택자가 1주택자 공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었다는 이야기는 빼놓고 말한다. 일단 미국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한국 자산가들이 양도세 천국이라는 미국에 안 갈까?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은 우리보다 부동산 값이 절반인 데 양도세는 우리보다 두 배 더 많이 내는 곳이다.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