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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우대 검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선정 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열린 대전·세종 지역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국세청에 내년 모범납세자 선정계획 수립 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우대해달라고 건의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백년가게는 고유의 사업을 장기간 계승 발전시키는 소상인이나 중소기업이고, 백년소공인은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 경영을 하는 우수 소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백년소공인 추가, 전국의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화된 종이봉지 제작 지원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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