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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8일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의 각종 정책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7월 7일부터 연20%로 인하했다. 

 

고용노동부도 7월 1일부터 근로자 5~49인 사업장에 주52시간 제도를 확대 적용했다. 택배기사 등 12개 업종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도 시행하고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강화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국세청도 7월부터 홈택스에 구축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정식 개통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등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행정안전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 세율이 인하된다. 현행 0.1~0.4%에서 0.05~0.35%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인하된 재산세율은 올 7월 부과분부터 적용됐다.

 

공시가격 기준 1억원 이하는 0.1%에서 0.05%로, 1억~2억5000만원은 0.15%에서 0.10%로, 2억5000만~5억원은 0.25%에서 0.20%로, 5억~6억원은 0.4%에서 0.35%로 인하된다. 실제 감면금액은 3만~18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세목을 단순화했다. 


기존에 재산분을 7월에 납부하던 사업주(개인사업자·법인)는 사업소분으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 균등분을 납부하던 사업주(개인사업자·법인)는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주민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체계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체계로 전면 개편 

 

 

금융위원회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4% 인하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가 7월 7일부터 연 20%로 인하됐다. 이는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 대출은 물론 10만원 이상의 개인간 거래도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연 20% 이상의 금리로 돈을 빌린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연 4830억원까지 경감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이다. 하지만 신용도가 크게 낮은 사람들은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민·실수요자 주택 대출 확대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됐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9000만원 이하이던 기준이 1억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받을 수 있던 것도 9억원 이하까지 가능해진다.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된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부담 경감 


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다. 내집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상환부담을 축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3억원 대출(대출이자 2.85%)시 월 상환금액은(30년 만기) 124만원에서 (40년만기) 105.6만원으로 14.8% 감소되는 것이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은 7월부터 도입됐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총 4.1조원인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지속 확대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된다.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한다. 이를 통해 무주택 청년의 전세대출 비용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1억원 대출시 이자부담이 일반전세대출에 비해 연간 약 50만원(0.5%p) 감소한다. 보증료 추가인하를 통해 보증료 부담도 연간 5만원에서 2만원으로 감소한다.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는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주금공 전세대출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주금공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을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하여 저렴한 공적보증의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한도 확대는 3분기 중 시행된다.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가 3.6억원까지 확대된다. 소득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서민에게 제공되는 내집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지원한도가 확대된다. 보금자리론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폭 넓게 내집마련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 한도확대는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됐다. 송금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7월 6일 이후 발생한 건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다시 한 번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필요시 법원의 자금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홈페이지 접속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햇살론17 →햇살론15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도 2%p 낮아진다. 


금리인하에 따라 기존 햇살론17 명칭을 햇살론15으로 변경하고 성실상환시 금리 인하폭을 확대한다. 7월 7일 이후 햇살론15 대출 건부터 적용됐다.


대상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다. 대출심사는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연체 이력, 2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과 신용 평점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한다. 자금용도도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 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상환방법은 3년 또는 5년을 선택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한다. 시행일은 7월 7일부터다.

 

 


관세청 


해외직구 대행업 등록제 시행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다. 현재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을 하는 경우 등록된 것으로 간주해 1년간 등록이 유예된다.

 


국세청 


전자기부금 영수증 도입


국세청 홈택스에 구축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이 6월말까지 시험운영을 마치고 7월 정식 개통됐다.

 

이로써 기부금 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영수증을 전자발급할 수 있게 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됨으로써 연말정산이 수월해진다. 기부금 단체는 7월부터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의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개편했다.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정했다.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발급하면 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중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예정부과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 ‘예정부과기한’은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다.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은 [매입세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서 [매입액(공급대가)×0.5%]로 변경했다. 

 


고용노동부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장기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된다. 현행은 50인 이상 적용이지만, 개정 이후에는 5인 이상 적용된다. 

 

부당해고 규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2021년 11월 18일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개정법은 11월 19일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 등부터 적용된다. ‘원직복직,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등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최대 2년간 총 4회, 각 3000만원 한도 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다.

 

주요 적용 제외 대상은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인 자, 또는 만65세 이상이다. 단, 만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계속 가입중인 자는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지난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상에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일부 군 단위 지자체를 제외하고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미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단 내년 5월말까지는 유예하기로 했다.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항공여객의 짐을 대리배송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선 제주에 7월, 처음 도입됐다. 우선, 김포 출발, 제주공항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여객은 출발 하루 전까지 짐배송 전용앱(APP)으로 신청하고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숙소(목적지)까지 배송해준다. 1년간 시범서비스 운영 후 그 결과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주요공항으로 확대하여 정식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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