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부안을 이루는 중심(中心)이 변산이다. 변산은 크게 바다를 끼고 도는 외변산과 내륙을 끼고 도는 내변산으로 나뉘는데, 내변산에는 직소폭포, 내소사, 개암사 등이 있고 외변산으로는 채석강과 적벽강과 변산해변을 비롯한 여러 해수욕장이 있다. 이렇듯 부안 관광은 변산을 축으로 사방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하루에 둘러보기에는 벅차다. 그래서 부안 여행은 되도록 1박 2일을 권한다. 첫날은 서해안을 따라 해안가 중심의 외변산을 둘러보고 둘째 날은 직소폭포 등 내변산을 둘러보면 제대로 부안을 여행했다고 할 수 있겠다. 채석강 당나라 시인 이태백이 시를 읊고 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겼다는 중국의 채석강과 흡사하다고 하여 같은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곳은 격포항 인근 해안 절개지에 있다. 마치 수만 권의 책을 켜켜이 쌓아놓은 것 같은 채석강은 닭이봉 아래 바다와 맞닿는 해안가 일대를 말하며 채석범주(採石帆柱)라 하여 변산 8경 중 6경에 해당하는 곳이다. 다양한 퇴적층이 단층을 이룬 채 수만 년 세월 동안 바닷물과 바람에 의해 침식이 되면서 현재의 아름다운 절경을 만들어 냈다. 채석강을 이루고 있는 닭이봉에 올라서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서해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우리나라처럼 해고가 어려운 경우 저성과자를 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호에서는 판례의 해고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선박의 건조 및 보수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고,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20조 제1항은 구조조정, 조직 개편, 직제개편 등으로 직제 또는 정원의 감소사유가 있거나 인원이 초과된 경우(제4호) 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인사고과평가 성적이 하위 5% 이내인 경우(제5호) 그 해당자에 대하여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보직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59조 제1항 제6호 및 인사규정 제41조 제7호는 ‘사원이 무보직으로 3개월이 경과하였을 때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3년 3월 피고로부터 표창을 받았고(표창명 생략), 그해 상반기 인사고과평가에서는 A등급, 2013년 하반기 및 2014년 상반기 인사고과평가에서는 각 B등급을 받았다. 원고는 2015년 1월경 2014년 하반기 인사고과평가에서 관리직 총 254명 중 2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 양도소득 필요경비의 구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① 취득가액(취득시 부대비용 포함) ② 자본적지출 ③ 양도비로 구분되며, 이 중 자본적지출과 양도비를 기타필요경비라고 한다. 2. 실제 지출한 기타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만 공제된다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상속‧증여 당시 평가액 포함)으로 계산하는 하는 경우 기타필요경비도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 개산공제(토지 및 건물의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또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환산취득가액+개산공제금액’과 ‘자본적지출+양도비’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다. 3. 취득시 소요되는 부대비용 취득관련 부대비용에는 ① 취‧등록세 ② 법무사비 ③ 취득시 중개사비 ④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2022년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연말까지 4.5%까지 보는 예상이 일반적이고 2023년 초까지는 금리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예기치 못한 장기화와 영국의 재정 불안감, 중국의 대만에 대한 노골적인 흡수 의지표현 등 다양한 변수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엔화와 중국 위안화 가치의 역대급 하락으로 아시아 금융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비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시다발적으로 올리고는 있지만 너무나 많아진 가계부채에 대한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인식되는 시점에 최근 20여년 기간 동안 2회 있었던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의 투자관련 변수별 영향을 두 변수 간에 어떤 선형적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인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미국금리(USA_R)의 인상에 따른 한국(KOR_R)과 유럽금리(EURO_R), 원달러 환율(EX_R), 코스피지수(KOSPI200)와 코스닥지수(KOSDAQ),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가상자산의 내재가치는 최소 0보다는 크다(?) 흔히 “가상자산은 가치가 없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에는 가치가 있는 것 같이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도리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보았을 때 우선적으로 내재가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거나 또는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어야 하므로 최소한의 가치는 0보다 크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폐코인(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들은 내재가치를 얼마로 봐야할까요? 상장폐지된 가상자산은 해당 프로젝트팀의 운영 또는 프로젝트가 더이상 운영되지 않고 멈춰있는 상태이므로 경제적 가치를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쇼핑‧문화‧여가 등을 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갖춘 대형 유통시설 인근 단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유명 백화점, 스타필드, 이케아 등은 대개 쇼핑‧문화‧여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해 이를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는 ‘원-스톱’ 입지 조건을 한 번에 갖추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 자본이 투입되는 대형 유통시설은 주변 유동 인구와 교통 여건, 인근 개발호재 등이 철저히 검증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론 발전 가능성과 미래가치도 높게 평가받는다. 이는 자연스럽게 주택수요를 끌어들이며, 주변 수혜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러한 장점은 지역 전체는 물론 인접한 단지의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분양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키워드는 주거부터 여가생활까지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00권’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상업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단지가 형성되며 이른바 ‘한국형 콤팩트시티(Compact city)’의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이를 통칭하는 핵심 용어가 ‘백(백화점)세권’ 또는 ‘몰(쇼핑몰)세권
(조세금융신문=이한진 관세사) 오늘날 자동차, 전기전자 통신기기 등의 품목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교역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세청 수출입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은 매 년 10대 수입품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연료품목을 제외하면 이러한 품목들은 특히 제품의 기능과 사용 안정성이 중시된다. 그만큼 최종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의 품질보증이 중요한 품목들이며, 이에 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제품에 대한 보증 책임을 부담하며 제품의 구매에는 하자보증 서비스가 수반된다. 이러한 하자보증 서비스는 거래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자가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입자인 구매자가 하자보증을 수행하고 해당 비용을 수입물품의 금액에서 할인 받거나 제3자가 수행한 하자보증에 대하여 구매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실무상 쟁점이 되는 하자보증비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자보증을 수행함에 따라 실제 하자보증의 수행 주체와 국내법령 상 하자보증의 주체가 상이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수입물품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가격 산정 시 하자보증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관세평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글에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최근 들어 국제통상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체결한 FTA를 활용해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FTA 특례기준인 누적기준을 제시하였고 이의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난 글에 이어 누적기준을 형태에 따라 구별한 양자누적, 교차누적, 유사누적, 완전누적을 사례와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한다. 1. 양자누적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은 누적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FTA 체결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originating material)를 자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누적이다. 양자누적은 최종 생산품에 들어간 체결 상대국산 원재료가 그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통과한 ‘역내산’ 원재료일 경우에만 유리하게 원산지 판정이 진행된다. 따라서 역내에서 일정 수준의 공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산지 지위를 얻지 못한다면 (설령 원재료를 만드는 데 들어간 역내산 원재료와 공정이 있더라도) 그 전체 원재료를 역외산으로 간주하게 된다. 생산 및 공정 여부와 관계없이 재료가 원산지인지 아닌지만 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재료누적이라고 불리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다가오는 2022년 결산 등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비영리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사전-2022-법규법인-0612, 2022.09.19.)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복리후생 지원 목적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사전-2022-법규부가-067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자기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외부업체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고 임직원에게 시설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3.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사전-2022-법규재산-0377) 피상속인이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은 「상속세 및
(조세금융신문=서희열 강남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자비스앤빌런스(김범섭 대표)를 ▲무자격세무대리 ▲무자격 세무대리 취급 표시‧광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금 환급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세무사의 명의를 빌려 형식상으로는 세무사에 의한 세무대리 외관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직접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세금환급신청 등 세무대행 업무를 하였다. 경찰은 지난 8월 18일 기획재정부가 “① 납세자가 직접 환급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플랫폼의 역할이 자료 수집 및 단순 세액 계산에 한정된다면 무자격 세무대리로 볼 수 없고, ② 세무대리인에 의해 신청서가 작성된 경우 세무사의 지휘‧감독이 있는 경우에는 무자격 세무대리로 보기 어렵다”라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당 사안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이는 세법 기본통칙은 물론이고 그보다 낮은 단계인 즉,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국가와 국민 간에 법규적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7.2.8.선고 2005두5611판결)에도 세무사법 위반 관련 법원의 판결 하나 찾아보지 않은 채 불합리한 판단을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도 “4월 말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가족의 사망은 언제나 큰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온다. 앞으로 어떻게 주변을 정리해야 할지도 혼란스럽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글을 참고하여 망자가 가족들을 위해 남겨둔 재산을 잘 정리하도록 하자. 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 1) 예금 및 보험 지급 청구 및 금융거래 상세 내역 준비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파악한 피상속인의 예금 및 보험 정보를 기반으로 각 은행, 우체국, 증권사, 보험사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지참하여 지급청구를 할 시기다. 지급 청구 차 방문 시에는 꼭 피상속인의 10년간 계좌 내역 일체와 보험료 납입 내역 등 추후 상속세 신고를 위한 각종 자료도 요청하여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발급받은 금융거래 내역, 보험료 납입 내역 등을 통해 금융재산 총액, 보험금 총액, 사전증여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추가로 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이 좋다. 2)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기한 상속 포기는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 깡통전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고, 대위변제한 보증금은 보증회사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상품이다. 언론과 국회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부실(일명 ‘깡통전세’) 문제를 보도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로 인한 문제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자. 먼저 깡통전세란? 남는 것이 없거나 손해를 본다는 뜻의 ‘깡통 차다’와 ‘전세’를 결합한 신조어로,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에 육박해 시장 침체시기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70~80%가 넘으면 깡통전세로 본다. 해당 주택에 대출금이 없더라도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진다면 역시 깡통전세로 본다. 깡통전세의 경우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 또한 역전세란? 주택가격보다 전세가격이나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 배우자 등에 대한 취득가액 이월과세란?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달리 납세의무자는 바뀌지 않고 수증자가 그대로 납세의무자가 되며, 취득가액만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계산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월과세시에는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므로 양도차익이 늘어나 양도소득세가 뜻하지 않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2.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이월과세 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특정시설물이용권에 한하여 적용된다. 여기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에 추가되었다. 주의할 점은 새롭게 적용대상에 추가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대상이 아니라 개정일 이전에 증여받았더라도 양도시점이 2019년 2월 12일 이후면 이월과세
(조세금융신문=이민범 관세사) 수입신고 시 납부하여야 하는 제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대상 물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담보 제공 생략자가 아닌 경우 해당 제세를 납부하여야 수입신고 수리가 이루어진다. 매달 여러 건의 수입신고를 하는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매 수입 건 별로 납부기한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는데 관세청은 이러한 세금 납부 절차상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2004년부터 월별납부 제도를 도입하였다. 월별납부란? 월별납부란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부할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월별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각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관할지 세관에 월별납부 업체 승인을 받은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월별납부 제도 승인 요건 월별납부 업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간 형사처벌을 받거나 체납이 있어서는 안되며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거나 담보제공 생략자에 해당되어야 월별납부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담보제공 생략자의 경우 월별납부 승인과 마찬가지로 관할지 세관에 담보제공 생략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기업에서는 원가 절감 및 경영 효율을 위해 외부인력을 사용하는 ‘도급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대가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하지만 도급계약이 형식이나 명칭에 불과하고, 실질은 일의 완성에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 형태라면, 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칭함)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됩니다. 형식은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은 근로자파견인 계약형태는 파견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하는 즉, “불법파견”이 됩니다. 불법파견이라고 판단되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 등이 발생하니 아래의 판단기준을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불법파견 판단 기준 1) 경영상의 독립성 판단 먼저 외부인력을 사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경영상의 독립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경영상의 독립성은 ① 채용‧승진‧해고 등 인사 노무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채용‧해고 등의 결정권, ② 수급인이 사무실 임대비용 등 사업을 영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