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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국내 가업승계 지원제도 활용 어디까지 왔나?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2023년부터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최대 600억원으로 늘어났고 사후관리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 등 중소기업 창업주들이 후계자들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매우 좋은 시기가 되었다. 따라서 가업승계 세제와 최근 개정된 내용 등을 살펴보고 합법적이고, 효율적이며, 가족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가업승계 솔루션을 앞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Q 1. 가업승계가 무엇이고 어떤 제도가 있을까?

 

A 1.  사회 각 분야에서 가업승계 및 가업승계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가업승계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릴때 정부 정책, 법률 및 세법 등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업승계를 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되도록 소유권(소유권 승계) 및 경영권(경영권 승계)을 차세대 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법률 및 과세당국은 가업승계란 중소기업 등 기업(영농 포함)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세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 예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2022년 9월부터 국세청(지방국세청 포함)은 가업승계를 계획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서비스 구조도]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다만, 필자는 일반적인 가업승계를 포함해 ① 부모가 자녀의 창업을 위해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해 주는 것(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②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공익신탁을 통해 출연하는 것 포함)하는 것, ③ 부모 등이 장애인 자녀 등에게 생계 및 안정적 생활 지원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하면서 신탁을 활용하는 것(장애인신탁,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도 넓게 보면 가업승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다.

 

필자는 앞서 두 권의 신탁(Trust) 관련 책을 출간 일반적인 ‘가업승계’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는 ‘가업승계’를 다루게 되면 신탁(Trust)이 마치 기업가, 자산가, 부자들만을 위한 제도와 서비스로 인식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우려 때문이었다.

 

예로 일본은 일반 국민들의 반감 등을 우려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가업승계와 유사한 제도를 ‘사업승계’ 라고 명칭하고 있다.

 

한편,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등의 안정적인 가업승계 수요에 발 맞추어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 정비를 포함한 ‘가업승계신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신탁업 혁신방안, 금융위원회 2022년 10월 13일 보도자료)했다.

 

Q 2.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무엇이 있고, 어떤 장점이있으며, 가업승계 제도를 얼만큼 활용하고 있나?

 

A 2. 국내에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는 많다. 세제상 지원인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로 한정하면 아래와 같다.

 

1) 가업상속공제의 의의와 통계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후계자인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업승계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후계자인 상속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2023년 1월에 시행되는 세법을 기준으로 보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간의 엄격한 세법상 사후관리요건(상속인의 기한 내 대표이사 취임, 가업의 유지 및 종사, 지분 유지, 가업용 자산 처분 제한, 정규직 근로자 수, 총급여액 준수 등의 요건 등)이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세금 및 가산금이 추징된다.

 

여러 사후관리요건의 애로사항 등으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상속세 신고 건수는 최근 5년간의 매년 약 100건 전후이다.

 

 

2)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의의와 통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중소기업 등의 경영자인 증여자 연령이 점차 고령화 됨에 따라 생전에 수증자인 자녀에게 가업의 주식을 계획적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향후 경영자였던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로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구조도]

                                * 구조도 :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2022년)’에서 2023년 1월 세법 개정사항 반영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인 증여자와 후계자인 수증자 간의 생전의 문제로 일반적인 재산 증여와 비교했을때 증여세가 절감되는 측면이 있다. 2021년 기준으로 267건, 증여재산가액 약 4,025억원 정도가 해당 특례 적용을 받았고, 2019년 이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 (전)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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