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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수출입기업의 수출입물품 원산지표시 관리 I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원산지란 상품이 생산 또는 제조된 나라나 지역을 말한다. 상품의 생산은 한 나라에서 전부 생산될 수도 있고 여러 나라가 생산에 참여할 수도 있다. 생산이 세계화된 오늘날 대부분의 공산품은 여러 나라가 생산 또는 제조에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 나라가 생산에 관여하는 상품의 무역거래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나 수출입기업이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혜원산지와 일반원산지

 

특혜원산지는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상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원산지로 FTA 관세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반원산지는 관세 상의 혜택과 무관하게 원산지 표시를 위한 것으로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비특혜원산지는 FTA 협정관세 적용과 관계없이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부과 등과 검역, 추천 등의 목적을 위해 적용한다.

 

원산지표시제도

 

원산지표시제도는 원산지표시방법과 원산지표시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그리고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시비 등을 결정하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원산지표시제도는 통상 국내법인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어 있다. 원산지표시제도의 목적은 원산지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물품의 생산국 또는 제조국가를 표시하거나 부착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최종소비자에게 해당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알려주어 물품구매시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데 있다.

 

원산지표시에 대한 국가별 입장 차이

 

나라에 따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정이 다르고 엄격성에도 차이가 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은 비교적 엄격한 편이지만 EU의 경우에는 허위표시만을 금지할 뿐 일반적인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지정

 

모든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외무역법에는 수입물품을 HS분류원칙에 따라 분류하고, HS 4단위 품목을 기준으로 원산지표시 대상을 지정하고 있다. 전체 HS 품목의 약 55% 정도를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그러므로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닌 품목을 수입할 때는 그 물품을 누가 어떤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든 원산지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산지표시의 면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과 관세청장이 정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지정되어 있다. 주로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에 대한 면제와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면제, 수입이 아닌 물품에 대한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표시의 방법의 일반원칙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아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2)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3)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4)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도 이 방법에 따르되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 방법의 사전확인제도 활용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 있는 경우가 많다.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마다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하여 똑같은 의견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 전에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 방법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수입기업은 해외거래처와 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무역계약 체결시 관세청으로부터 사전확인 받은 원산지표시 방법을 무역계약에 반영하면 수입통관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나 보수작업을 통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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