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풍력 발전 시설 제조업체 씨에스윈드(회장 김성권)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필드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씨에스윈드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씨에스윈드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20년 이후 만 3년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직전 세무조사는 2015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진행했다. 당시 대전국세청은 씨에스윈드를 상대로 법인세 통합조사(2010년~2014년)를 실시한 결과, 자기 자본대비 7.7%에 해당하는 228억 8262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씨에스윈드는 과세당국 처분 결과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듬해 9월 20억1904만원으로 줄어든 조세불복 결정문을 수령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과세당국이 부과한 추징금 228억 8262만원 중 208억 6400만원은 부실과세였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씨에스윈드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과 그 결과에 이목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이 1일 청사 12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인천지방국세청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식’을 개최했다. 이날 인천국세청은 전 직원 참석 하에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적극행정 실천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혁파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합리적 방안 모색 ▲납세자 편익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 서약서를 작성하고 실천을 다짐했다. 박수복 인천국세청장과 직원들은 적극행정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2024년 상반기 인천지방국세청 우수사례로 선정된 발표자들의 생생한 사례를 직접 전해 들으며 적극행정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적극행정 실천 다짐 공간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도 진행했다. 슬로건은 국민참여단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진심가득 실천하는 적극행정, 이심전심 발전하는 국세행정’ 이다. 인천국세청 측은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1일 대전국세청 청사에서 ‘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했다. 여름철 휴가・하계 방학 등으로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혈액 확보를 위해 각 정부부처들은 ‘헌혈 이어가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대전국세청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의 협조와 직원들의 자발적 협조 하에 헌혈 행사를 마쳤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헌혈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직원들의 헌혈이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대전국세청은 매년 관내 세무서와 함께 단체 헌혈, 헌혈 증서 기증,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도시락배달과 배식봉사 등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일 정유사 포함 11개 석유정제사업자에 대해 매점매석 일제 점검에 나섰다. 유류세 인상 전에 사두었던 유류를 고의로 안 팔고 있다가 인상 후 고가에 팔아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날 국세청은 전국의 석유정제사업장을 일제 방문하여 유류세 인상과 관련된 석유류 품목에 대해 재고 확인을 진행했다. 또한 사전에 정유사 등에 매점매석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거래질서를 교란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세금 수입 등을 이유로 이날 유류세를 휘발유는 5%p, 경유·부탄은 7%p 상향 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은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다. 국세청은 1일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2141명에 대한 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1871개)과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70개)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별도 우편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이번 신고는 12월 결산법인이 대상이다. 단,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대상일 수 있기에 자신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안내 자료는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조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지정해 안내 및 상담에 나서고 있으며,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국세청은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신고 위반자에 대해선 20%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줄면서 리터(L)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각각 오른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된다. 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높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 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30일) 유류비는 4천920원 늘어난다. 같은 연비의 경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하면 월 유류비는 4천560원 증가한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소비자물가의 안정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이번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예정돼 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또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30일 조세금융신문이 하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공정 부문의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인 어린이까지 확대된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된다. ▲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 오는 9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0일 세금 신고철 국세청을 사칭하는 이메일에 대해 납세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해킹메일은 실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로 되어 있어 납세자에게 큰 혼동을 주고 있다. 해킹메일들은 ▲첨부파일 클릭 시 악성코드 감염으로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각종 정보 탈취와 ▲버튼, 문구 또는 첨부파일 클릭 시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화면으로 유인하는 계정정보 탈취 등으로 작동한다. 최근에는 전자문서함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칭메일도 전자문서함 알림형식으로 유포되고 있다. 국세청은 ‘수정신고’,‘탈세제보’,‘세무조사’ 관련 제목은 열람하기 전 삭제하거나 스팸메일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hometax1.co.kr, ~@hom_tax.com, ~@nnts.com 등 모르는 이메일은 열지 말되 @nts.go.kr, @hometax.go.kr 등 올바른 도메인으로 메일이 왔다고 해도 함부로 확인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은 아이디, 패스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가재정이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되지만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 20조원대로 더 불어날 수도 있어 우려된다. 세제당국은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는 한편,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앞으로의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 진도 흐름이 올해와 가장 비슷한 2020년과 2014년, 2013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국세가 본예산 전망보다는 적게 걷혔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수정한 전망치보다는 5조8천억원 더 걷혔다.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당시 최종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96.0%, 94.9% 수준이었다. 비슷한 정도로 올해 말까지 걷힌다고 가정하고 올해 세입예산 367조3천억원에 대입하면 14조∼19조원가량 부족하게 된다. 하반기 변동성에 따라 결손 규모 범위를 최대 20조원대까지 열어놔야 하는 셈이다. 올해 1~5월 국세는 151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서장님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마포세무서 직원일동” 마포세무서는 지난 28일 ‘제52대 장태복 서장 명예퇴임식’을 거행하고, 35여년간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노고에 대해 ‘존경과 감사’로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이날 퇴임식에는 박종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김종복 삼성세무서장, 이재흥 마포상공회장, 역대 명예세무서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퇴임사에서 장태복 서장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세무공무원이라는 공직자로서의 삶이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었지만, 선배님 그리고 후배 동료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 보람차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장 서장은 “지난 1989년5월1일 홍천세무서에 첫 임용되어 35년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세공무원을 천직으로 여기며 열심히 살아왔고 오늘 명예롭게 퇴임을 하게 되니 기쁘기도 하고 홀가분한 심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으로는 이제부터 공직의 울타리를 떠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초년생으로서 약간의 두려움 또한 있다는 장 서장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듯이 주여진 여건에 늘 감사하며 성실한 자세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물가로 인한 소비여력 약화로 지난해 생활업종 폐업자가 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업종에서는 매년 40만명 가량 폐업자 수가 발생하지만, 50만명 가까이 증가한 건 관련통계 집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세청이 28일 100대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수는 302.7만명으로 전년대비 9.9만명 증가했다. 생활업종 창업자 수는 57.8만명으로 2022년(57.7만명)과 거의 비슷했다. 관건은 가동 사업자 폐업 규모. 폐업자 수는 2019년 40.3만명, 2020년 39.7만명, 2021년 38.0만명, 2022년 39.3만명으로 제자리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47.9만명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내달 초 폐업 위기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채무조정을 해주거나, 위축된 청장년 고용시장에 폐업 자영업자를 밀어 넣겠다는 것이라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통신판매업자 수가 6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수는 302.2만명으로 전년(292.3만명) 대비 9.9만명(3.4%) 늘었다. 업종별로는 통신판매업(60.7만명), 한식음식점(41만명), 부동산중개업(14.6만명) 순이었다. 창업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통신판매업과 한식음식점 창업이 활발했으며 , 30세 미만・30대・40대에서는 커피음료점, 50대・60세 이상에서는 부동산중개업 창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17.1만명(29.6%), 서울 10.9만명(18.9%), 인천 3.8만명(6.6%)으로 수도권 창업이 전체 55%를 차지했다. 생활업종창업이 증가한 지역은 충북(3.6%), 충남(3.4%), 강원(3.2%), 제주(3.1%), 경기(2.2%) 등 순이었으며, 세종(-6.9%), 부산(-3.3%), 경남(-2.6%), 서울(-2.0%), 울산(-1.9%) 등은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 말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된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에 주력하겠다고 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상속세 감세를 1순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도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계에선 명목세율 자체를 내리거나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에선 상속세 감세를 하되 5~10억원 등 상속세 하단에 대한 감세를 고민 중이며, 일각에선 자산 감세 대신에 투자세액공제를 늘려서 투자 촉진으로 세제 혜택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22‧2023년 세법개정으로 큰 폭의 법인세 감세가 이어진 가운데, 정부여당의 상속세 감세, 야당의 법인세 감세가 이어지면 빈 나라 곳간은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주세와 담뱃세 인상이 부상하고 있다. ◇ 한국 국민 71%는 부유세를 원한다 세금은 그 경제적 작동원리가 무엇이든 국민적 동의와 필요성에 의해 성립된다는 것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핵심 의제는 부유세다. 국제기구 로마클럽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성장 프로젝트 ‘어스포올’(Earth4All)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는 7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김창기)이 근로자 197만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 1조8445억원을 27일 일괄 지급한다. 올해는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지급가구는 4만개, 지급액은 215억원 증가했다. 이번 지급대상은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으로 2023년 전체 장려금에서 앞서 지급한 상반기분 지급액 5166억원을 제외한 지급분이다. 20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조361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가구는 1만개, 금액은 702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분 지급액 5166억원을 포함한 수치다. 이번 하반기·정산분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이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 가운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10만 가구(1199억원)에 대해서는 이번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나머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는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국세청은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부로 근로자 197만 가구에 2023년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조8000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급 주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대상은 8월에 지급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꼽은 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질의응답. Q1.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Q2. 상반기분과 하반기·정산분 요건 판단기준일이 왜 다른가요? -근로소득자 가구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상반기 신청(’23.9.) 안내 시점에 수집 가능한 소득 발생연도 전년도 기준 요건(가구원, 재산, 총소득금액)에 의해 상반기분을 선 지급한 후 정기 신청분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하반기·정산 시(’24.6.)에는 정기 신청분과 같이 소득 발 생연도 기준 요건으로 정산한다. Q3. 반기 신청하였음에도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배우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5월)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심사하여 지급한다.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