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2.6℃
  • 맑음강릉 3.3℃
  • 맑음서울 1.3℃
  • 구름많음대전 -1.7℃
  • 흐림대구 -0.9℃
  • 구름많음울산 1.4℃
  • 구름많음광주 0.8℃
  • 구름많음부산 3.9℃
  • 구름많음고창 -2.2℃
  • 구름조금제주 3.3℃
  • 맑음강화 -3.6℃
  • 구름많음보은 -5.1℃
  • 구름많음금산 -3.9℃
  • 흐림강진군 -0.1℃
  • 구름많음경주시 2.4℃
  • 흐림거제 1.8℃
기상청 제공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왜 8월 지급?…주요 질의응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부로 근로자 197만 가구에 2023년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조8000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급 주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대상은 8월에 지급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꼽은 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질의응답.

 

Q1.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Q2. 상반기분과 하반기·정산분 요건 판단기준일이 왜 다른가요?

-근로소득자 가구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상반기 신청(’23.9.) 안내 시점에 수집 가능한 소득 발생연도 전년도 기준 요건(가구원, 재산, 총소득금액)에 의해 상반기분을 선 지급한 후 정기 신청분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하반기·정산 시(’24.6.)에는 정기 신청분과 같이 소득 발

생연도 기준 요건으로 정산한다.

 

Q3. 반기 신청하였음에도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배우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5월)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심사하여 지급한다.

 

Q4.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분으로 신청하더라도 정기분으로 보아 예외 없이 8월에 심사·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 가구에 대한 조속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없거나, 국세청 모두 채움을 통한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에 대하여는 「적극행정심의위원회」 의결(’24.5.)을 거쳐 이번 하반기·정산 시 심사하여 지급한다.

* 소득이 본인의 기본공제(150만원) 미만이거나, 단순경비율 대상으로 국세청 모두 채움을 통한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안내 대상

 

Q5. 소득요건 완화에도 반기·정산분 심사대상의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수가 지난해와 비슷한 이유는?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변경(’23년말 개정)은 정기분 신청 안내에 반영되어 신청가구가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8월 말에 지급된다.

-’23년 귀속 반기분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수는 15만 가구로 지난해와 차이가 없으나, 지급액은 1840억원으로 최대 지급액 상향(1인당 80→100만원)에 따라 지난해 1459억원보다 381억원이 증가했고,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2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7만원이 증가했다.

 

Q6. 하반기·정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이유는?

-근로장려금 지급가구는 4만 가구 증가하였지만, 가구당 지급액이 비교적 적은 단독가구의 증가로 전체 지급액이 지난해 보다 166억원 감소했다.

*지급가구 중 단독가구 비중 : 68.6%(’22년 귀속)→69.9%(’23년 귀속), 3.5만 가구 증가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 :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