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새로운 취득가액서를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취득계약서에서 쟁점토지취득가액이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그 매매계약서 등을 기초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재조사, 양도소득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29. 000토지 3.009㎡(쟁점토지)를 000으로부터 000에 취득한 후, 2019.1.25. 쟁점토지를 000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9년 5월경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19.1.25.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2019년 2월경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인근 지역의 거래가액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 높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000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9.12.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5. 이의신청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버지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을 실질적 대표이사라고 보아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2015.2.26. 유학컨설팅 사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9.8.27.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16.7.1.부터 현재까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000세무서장(조사관서)은 2019.8.19.부터 2019.9.27.까지 0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5.2.27.~2017.12.31. 기간 중 현금매출액 000을 신고누락하거나 업무무관비용 000을 접대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동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과 처분청은 2020.3.10., 2020.4.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000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000의 실제 대표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출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 당시 확보한 쟁점매출자료와 함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 일일마감자료 및 월집계표 등을 상호대사·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매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년 9월 설립되어 000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화장품 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면세점으로서, 2014년까지는 사전면세점 형태로, 2015년부터 사후면세점(택스리펀드)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바, 000에 본점매장이 있고 000에 지점매장이 있으며 000본점은 화장품을 판매하고, 000지점은 화장품과 잡화를 판매하고 있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8.11.12.~2019.8.5.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관련업체인 사후면세점 000에서 총괄이사로 재직한 임원이 2018.12월경 청구법인의 2014년 매출이 정리된 엑셀파일(000 총 26개 파일로, ‘쟁점매출자료’)을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2014년 중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000(체납법인)가 2015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과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합계 000을 체납하자,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100%)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20.3.10. 체납국세 전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시 약혼자(현재 배우자)였던 000의 회사 대표인 000의 부탁을 받아 000을 통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출근을 한 사실도 전혀 없거니와 회사 경영에 일체 간섭한 사실도 없는 등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실제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청구인이 아닌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서에 보유 중인 장기대여금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대손충당금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다른 세무조정 과목의 유무나 금액의 적정 여부, 법인세 효과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법인세 효과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폐공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98년 6월 설립되어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스키장 등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사업연도 말 현재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000와 주식회사 000(관계법인)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000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장기대여금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 000과의 차액인 000을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 세무조정 시 전기 선급비용잔액은 익금산입, 당기 선급비용잔액은 손금산입, 당기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은 익금산입, 전기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은 손금산입하여 평가손익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 시 당기 선급비용잔액 000이 과다하게 손금 계상된 것을 확인하고, 201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공사 수주 대가로 받은 금품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한 것이고,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어 청탁대가가 아니라고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이 2017.5.11.부터 2017.6.30.까지 000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000이 2014사업연도에 공사비로 계상한 000을 청구인에게 공사수주 관련 청탁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통보받은 000의 과세자료 중 000(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9.10.2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거래처인 주식회사 000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 선정, 자재대금 지출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000의 진술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조세금융신문=김용주변호사) 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와 그 적용범위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출자자)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 그 법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라고 한다. 이와 같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출자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출자자와 동일한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으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징수를 확보하고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와 법인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임에도 예외적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인 법인에게 출자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보충적인 성질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신축한 공장용 건축물의 쟁점면적을 취득세가 중과되는 본점 사무실의 부대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4.23. 000에서 제빵제과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10.19. 000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4층(연면적 2,335.49㎡, ‘이 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해당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12.19. 이 건 공장용 건축물 중 132.66㎡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본점 사무소용이라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000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 신고한 이 건 공장용 건축물 중 3층 일부의 교육실 전용면적 32.37㎡와 해당 교육실 등의 출입구 부분 전용면적 9.36㎡ 합계 41.73㎡(쟁점면적)에 대해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함에도 취득세 중과 신고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 2019.9.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000을 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재산분할기한까지 단순상속등기만을 마쳤다가 재산분할기한을 경과한 후 협의분할등기를 마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액 중 일부를 배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1940년생인 피상속인이 2013.10.17. 사망하자,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2014.4.30.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 및 정기예탁금 등에 대하여 총상속재산가액 000으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로 000을 공제하는 등 상속세액 000을 처분청에 신고·납부(연부연납)하였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 모드를 청구인들이 공동상속한 것으로 하여 상속인별로 상속재산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재산분할기한)이내인 2014.6.5. 쟁점부동산 중 토지 24필지 및 건물 1동에 대하여 ‘재산상속’등기(단순상속등기)를 마쳤다. 한편 청구인 000은 2014.5.2. 청구인 000을 피고로 하여 000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2014너103)을 제기하였는데, 2015.7.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분청이 체납리스트로 납세고지서를 대신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첨부 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1.23. 체납자 000주택에 대하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000당시 지방세 체납액 000대한 납부를 확약하는 납세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처분청은 2019.4.1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000체납세액 000(쟁점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7.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징수금을 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는 징수금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나부기한, 납부장소와 징수할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10호 서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