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선산업지역인 거제시에 세무서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제시에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국내 굴지의 조선업체와 많은 협력업체가 있는 국내 조선산업 일번지이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거제세무서 유치를 촉구했다. 서일준 의원은 “현재 지서로 운영되는 곳은 전국의 19곳으로, 이 중 인구 20만이 넘는 시군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하고 거제시가 유일하다”면서 “특히 법인납세자 관련 업무는 지서에서 불가능하고, 세무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제 관할 4328개의 법인납세 대상이 왕복 3~4시간 이상 소요해 가며 거제에서 통영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최근 5년간 신설세무서의 관할면적 평균이 182㎢인데 반해, 거제시의 경우 403㎢로 2배가 훨씬 넘다보니 업무 과중이 상당하다”면서 “통영세무서 부과 및 소득 직원이 17명인데 1인당 납세인원건수가 1562명인 반면, 거제지서의 경우 부과·소득 직원 14명의 1인당 납세인원이 2051명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주식수증 당시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거나 고액에 제3자에게 매도될 것으로 예견되는 등 쟁점주시기 재상가치 상승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같이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 보아 그 수증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000 2014.7.1. 게임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000의 보통주 20,000주를 1주당 000인수하여 공동설립하고, 2015년에 위 주식을 청구인을 포함한 2명의 미성년인 자녀들에게 각각 5,000주(쟁점주식)씩 증여하였다. 청구인(만 6~7세)은 2015.12.15. 쟁점주식의 수증일을 2015.4.5. 증여재산가액을 000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1년 1개월 후인 2016.5.12. 아버지 및 동생과 함께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000에 양도한 후 2016.8.30.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예정신고· 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은 청구인과 동생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이 아버지로부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부유출 역외탈세 공격적 조세회피에 탈세조사로 맞불 ‘철퇴’ 나라 곳간지기 국세청사람들. 국세청 개청 반세기 동안 굴곡진 우여곡절과 헤아릴 수 없는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결과, 지하경제는 물론 역외탈세를 뿌리 뽑기 위한 과세 인프라를 쉼 없이 구축해왔다. 국세청은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위용의 탈세 잡기 칼날을 시시각각 꼿꼿하게 세웠다. 현실에 순응하면서도 과세망 좁히기에 한 치도 흐트러짐이 없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지시각서가 세무사찰 일원화 시도에 불을 붙여왔고 세무조사와 세무사찰 업무의 집행에 새로운 반석을 깔았다. 개청 첫 해인 1966년부터 본격 가동됐고 대형법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세무사찰 칼날을 제대로 휘두르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다. 이 초대청장, 세수 확보용 세무사찰 행정으로 조사 포커스 맞춰 오 2대청장, 떼어먹고 감춰진 세원 정상화 구축 세수 극대화 방점 탈세는 거짓행위가 전제돼야 하지만, 정상적인 소득신고를 통해 성실신고 납세자들이 탈세행위자들을 보는 시각이 망국병자들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데 주저하지 않았겠다는 되새김질이 서슴지 않게 되짚어 진다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도시공원 일몰제로 전국의 지자체는 수용 진행 중, 절세 전략은? 도시공원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수용을 진행 중인데, 아쉬운 점은 대규모 토지 수용이 아니어서 토지보상자는 절세를 위해서는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알아보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LH나 도로공사의 대규모 수용사업의 경우 수용 보상단 측에서 토지 보상자의 편의와 협조를 위해 토지수용 전문 세무사를 상주시키며 수용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담을 도와주고 있지만, 도시공원 수용에 대해서는 한 지자체 내에서도 여러도시공원 보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토지보상자를 위한 세금 상담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도시공원 토지보상자를 위한 절세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자. 공익수용 대표 세액감면 4가지, 나는 적용 될까? 공익수용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다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4가지 감면을 중복해서 적용 받을 수는 없다. 이 중 한 가지를 적용하거나, 중복이 된다면 그 중 감면액이 큰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코로나19 여파에도 일선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들의 세금신고가 무리없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오후 구리세무서(서장 정상배)와 남양주세무서(서장 우원훈)가 함께 업무를 공유하는 국세신고센터에서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구리세무서의 개청으로, 임대청사를마련하지못한 남양주세무서가 현재 구리세무서 청사를 함께 쓰고 있다. 남양주세무서는 오는12월 화도읍 묵현리 구)쉼터휴게소에 건물이 완공되는대로 임대청사로 사용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8일 오전 서울 종로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제1연수실에서 제7기 청년세무사학교 개강식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근무일 외의 기간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직할 동안 제3자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추정할만한 사정이 안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6.10. 000취득한 000답 합계 4,011㎡(1,215평, 쟁점농지)를 약 9년 2개월간 보유하다가 2018.8.10. 000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세액 00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9.4.22.~2019.5.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9년2개월)중인 2009.6.10.~2014.11.30.의 기간 동안 (약 5년 7개월)000정규직으로 재직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위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9.8.1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경정. 고지하였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동자격 헌법소원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원랜드가 지난해 공공기관 중 세무조사 추징액 1위란 불명예를 얻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들에서 추징한 세금이 90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세금신고 적정성을 정기검증하며 특별한 탈루행위가 적발된 경우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매년 약 25곳의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는데 추징세액은 1000억원이 넘었다. 특히 2016년은 5065억원이 추징돼 최근 4년간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세청은 24곳의 공공기관 세무조사에서 1637억원을 추징했다. 강원랜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누락,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적정 등으로 863억원을 추징, 전체 공공기관 추징세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산업은행이 파견직원인건비 대신부담, 자산원가에 대한 당기비용 계상으로 248억원, 한국도로공사가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을 이유로 105억원이 각각 국세청에 추징됐다. 김 의원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회계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데도 추징세액이 매년 늘어나고, 4년간 추징액이 무려 1조원에 가까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모아둔 현금성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미환류 법인세가 지난해 24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건전한 투자처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속회사를 포함한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미환류소득 법인세 산출세액은 2016년 84억원에서 2019년 2427억원으로 거의 3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납부한 대기업도 2016년 26곳에서 2019년 204곳으로 8배가량 늘었다. 미환류소득은 기업이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는 수입을 말한다. 기계장치 등에 대한 투자,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 청년정규직근로자 채용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상생협력지출 등이 투자나 고용을 늘렸을 경우 그만큼 미환류 법인세를 안 내도 된다. 거꾸로 미환류 법인세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나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대기업이 미환류 소득을 쌓아두는 가운데 기업 간 양극화 간격도 더 벌어졌다. 상호출자제한기업과 중견기업의 평균 미환류소득 법인세 산출세액은 2016년 각각 3억 2,300만원·2억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