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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부실세무처리 공공기관 중 1위…지난해 863억원 추징

4년간 추징세액 1조원 육박…세무조사 결과 의무공시 ‘절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원랜드가 지난해 공공기관 중 세무조사 추징액 1위란 불명예를 얻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들에서 추징한 세금이 90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세금신고 적정성을 정기검증하며 특별한 탈루행위가 적발된 경우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매년 약 25곳의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는데 추징세액은 1000억원이 넘었다.

 

특히 2016년은 5065억원이 추징돼 최근 4년간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세청은 24곳의 공공기관 세무조사에서 1637억원을 추징했다.

 

강원랜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누락,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적정 등으로 863억원을 추징, 전체 공공기관 추징세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산업은행이 파견직원인건비 대신부담, 자산원가에 대한 당기비용 계상으로 248억원, 한국도로공사가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을 이유로 105억원이 각각 국세청에 추징됐다.

 

김 의원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회계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데도 추징세액이 매년 늘어나고, 4년간 추징액이 무려 1조원에 가까운 것은 단순 실수의 범주를 넘어섰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습 탈루혐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 지정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를 의무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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