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연접 토지의 감정평가가액과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처분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된 감정가액에 따라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8.4.30. 000(대 482㎡) 및 같은 주소 715-8(대 215㎡) 청구인 소유 토지와 같은 주소 지상 건물 98㎡ 000소유 건물을 000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은 2018.5.3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하여 양도소득세 000신고하였고, 000 같은 날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000하여 양도소득세 000신고하였다. 또 처분청은 2019.10.1.부터 2019.10.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신고 양도가액과 기준시가 차이가 기준시가의100분의 30 이상으로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입비용 및 쟁점기타비용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그 비용의 사업관련 등 실제지출여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부터 쟁점사업장이라는 침구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2017 과세연도에 사업용 계좌 및 종업원 계좌를 이용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000세무서장(조사관서)은 청구인의 2014~2017과세연도에 대하여 2019.3.6.부터 2019.3.25.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불산입 내용 등을 적출한 세무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면서 처분청에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조사 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에서 사업용 계좌로 지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구체적 사용처가 불분명한 물품구입대금(쟁점매입비용)과 청구인이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기타비용 등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9.6.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000에서 석유화학 제조공장(온상공장)을 영위하고 있고,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각각 선박유 중개판매업을 영위하는 000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쟁점금액)상당의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쟁점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쟁점거래를 세금계산서가 발급의무가 없는 영세율 적용대상(신고서에 ‘영세율 기타매출’로 기재)으로 보았으며, 쟁점거래처가 지정하는 국내·외 선사의 외항선에 연료유를 인도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6년 쟁점거래처의국내지점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국내지점이 국내항에서 외항선용 선박유를 공급하거나 국외항에서 해외관계사에게 선박유 공급의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로 공급받은 해당 선박유의 제자에 대한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한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아무개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금액의 세금계산서 3매를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재조사하여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0.11.22. 개업하여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데,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000로부터 공급가액 000세금계산서 6매, 000으로부터 공급가액 000세금계산서 8매, 000(쟁점매입처들)으로부터 공급가액 000세금계산서 14매(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합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첨부2]’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1.22.~2019.4.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사실 확인서에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했고 교제해 온 아무개와 주고받은 메시지 상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아무개가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출석, 동일내용으로 진술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3.12.부터 2019.1.11.까지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된 자인데,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 및 제2기 부가가치세 000 각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8.9.5. 및 2019.3.7. 각 무납부고지하였다. 또 청구인은 2019.7.29.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000이라고 주장하며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대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6. 이를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거부처분(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주식수증 당시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거나 고액에 제3자에게 매도될 것으로 예견되는 등 쟁점주시기 재상가치 상승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같이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 보아 그 수증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000 2014.7.1. 게임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000의 보통주 20,000주를 1주당 000인수하여 공동설립하고, 2015년에 위 주식을 청구인을 포함한 2명의 미성년인 자녀들에게 각각 5,000주(쟁점주식)씩 증여하였다. 청구인(만 6~7세)은 2015.12.15. 쟁점주식의 수증일을 2015.4.5. 증여재산가액을 000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1년 1개월 후인 2016.5.12. 아버지 및 동생과 함께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000에 양도한 후 2016.8.30.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예정신고· 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은 청구인과 동생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이 아버지로부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근무일 외의 기간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직할 동안 제3자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추정할만한 사정이 안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6.10. 000취득한 000답 합계 4,011㎡(1,215평, 쟁점농지)를 약 9년 2개월간 보유하다가 2018.8.10. 000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세액 00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9.4.22.~2019.5.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9년2개월)중인 2009.6.10.~2014.11.30.의 기간 동안 (약 5년 7개월)000정규직으로 재직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위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9.8.1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경정. 고지하였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이 건축법상 시설로 사용 승인되었고 이후 그 구조나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 안 된 것으로 보아 양도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29. 신축으로 취득한 000 2층 주택(양도주택)을 2017.6.9.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7.8.1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000신고· 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사 결과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000(쟁점건물)의 20분의 1 지분(쟁점지분)을 소유하였고,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양도주책 외 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8.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당초 주거용으로
(조세금융신문=김용주변호사) 1. 사건의 개요 H사는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 각 사업연도에 모두 결손금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남인천세무서장은 2015년 5월 28일 H사에 대하여, H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인인 일반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일보다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그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의 인정이자 상당 금액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그 부인된 금액을 H사의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각 산입하여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 각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였다(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 그 후 남인천세무서장은 2015년 7월 1일 H사에게 일용직 인건비 지급관련 적격증빙 미수취를 원인으로 하는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와 같이 경정된 과세표준을 함께 통지하였다. 2. 남인천세무서장의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해석 구 법인세법 제1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수취형태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미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금액과 유사하여 그 실질이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배당금에서 2006·2007년에 수취한 금원을 추가로 차감,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23. 의약품 원료를 수출하는 홍콩 소재 000(최초 설립시 청구인이 90%, 청구인의 배우자가 10%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청구인이 2011년 말 배우자 지분을 인수하여 주식 100% 보유하고 있으며, 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000홍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홍콩법인은 이를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이에 000지방국세청장은 2013.12.2.부터 2014.1.19.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은 000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과세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