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질병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나, 이 기간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8.8.30.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전(田)9345.4㎡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000원을 공제한 후, 2019.2.28. 2018.8.30. 상속분 상속세 000을 신고· 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9.9.24.부터 2019.1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영농상속공제금액 000원을 부인하여 2020.3.30. 청구인들에게 2018.8.30. 상속분 상속세 000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지난해 공익활동을 정리한 ‘2020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두 곳은 매년 초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공익법률지원 및 사회공헌, 임직원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 지난 1년 간의 노력이 담겼다. 지난해 태평양 국내변호사 454명 중 공익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313명(68.94%)이 공익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54.61시간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1인당 공익활동 의무시간(20시간)의 약 2.7배에 달한다. 전체 공익활동 수행시간은 1만7092시간이며, 이를 변호사보수요율로 환산할 경우 약 93억7000만원의 가치가 있다. 여기에는 현금기부나 소속 외국변호사, 전문위원, 고문 그 외 직원의 활동과 재단법인 동천에 소속된 6명의 공익전담 변호사의 활동을 제외한 실적이다. 태평양과 동천이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태평양 국내변호사들이 수행한 공익활동시간과 환산금액은 15만50시간, 환산가치는 약 755억원에 달한다. 보고서에는 태평양 국내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참여율과 활동량을 한 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중 그 면적 상당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2·3계약금액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2·3계약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7.7.25. 000 토지 2,334㎡(이하 ‘쟁점토지’, 이 중 1,076㎡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8.5.11.(사용승인일)쟁점토지의 지상에 건물(연면적이 465.89㎡로 1·2층은 음식점, 3층은 주택이고 이하 쟁점건물, 쟁점노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5.3.12. 쟁점토지의 일부인 793.1㎡ 및 쟁점건물을 000원에, 2016.5.11. 쟁점토지의 나머지 282.9㎡를 000원에 각각 000군수에게 양도(수용)하였다. 청구인은 2016.8.31. 아래의 금액(실지거래가액) 합계 000원을 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전제 아래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1.8.26. 이 000(청구인 이000의 동생)에게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000의 주식 7,000주(청구인 이000이 4,000주<총 발행주식의 40%>, 청구인 이000이 3,000주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000으로부터 같은 날 000원을, 2013.2.21. 나머지 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가 2016.5.11.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2013년 2월분 증권거래세 00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이 이000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이000이 2015.1.1.청구인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에 거주 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까지 금지하거나 막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추징조항)을 신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6.9. 전용면적 22.23㎡,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60㎡ 이하의 오피스텔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내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20.8.13. 청구인에게 오피스텔의 취득가격 000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7.23. 이 건 오피스텔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2020.4.30. 해제한 후 그 해제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0.5.8. 부동산거래 계약해제 등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9.9.24. 000소재 지하1층부터 지상6층까지 000의 301호와 401호 중 일부(토지 239.1899㎡와 건축물 481.6㎡)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9.11.8. 처분청에 그 취득가격 000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20.5.1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가)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거래계약을 2020.4.30.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농지 중 25분의4 지분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나머지 매매로 취득한 25분의21 지분은 감면 적용을 배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쟁점농지를 2019.1.17.000에게 양도하고, 2019.3.29.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000, 취득가액을 000으로 하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000중 000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으로 신고하였다. 000세무서장(조사청)은 2019.7.10.~2019.7.2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경작 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10% 세율 추가적용)를 적용하여 2019.11.8.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지분을 전부 양도하여 광산개발이나 투자 관련 용역대가를 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의 원료석탄구매 거래시 정상가격 산정에 반영될 수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1968.4.1. 설립되어 제센,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철강 제조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과 원료탄(야금용 석탄) 등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하여 해외 원료업체에 투자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3~2017년 기간 중 000과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에 대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한편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8.6.18.~2018.12.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2017년 기간 중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8년 11월경 배우자 A 사이에서 대전 유성구 소재 토지(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 A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는 2008년 11월말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9년 2월경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은 2009년 4월경, 신한은행은 2010년 2월경 각 원고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A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0년 4월경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제외한 채 상속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서대문세무서장은 2011년 4월경 A의 상속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상속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고, 원고는 2011년 10월경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년 12월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년 3월경 한국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 등이 컴퓨터 도소매업과 관련, 자금거래를 할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순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1.11. 피상속인인 아들 000이 사망함에 따라 주택과 토지 등을 상속 받은 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000세무서장(조사관서)은 2019.8.22.부터 2019.11.2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피상속인의 000에서 청구인의 000 계좌(0154-0204-0*****, 2003.5.16. 개설)로 총 28회에 걸쳐 000이 입금(반대로 5회에 걸쳐 청구인 쟁점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000)된 사실을 확인한 후, 차액인 000(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2020.3.9. 청구인에게 2008.6.28. 증여분 증여세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전제 아래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1.8.26. 이 000(청구인 이000의 동생)에게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000의 주식 7,000주(청구인 이000이 4,000주<총 발행주식의 40%>, 청구인 이000이 3,000주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000으로부터 같은 날 000원을, 2013.2.21. 나머지 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가 2016.5.11.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2013년 2월분 증권거래세 00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이 이000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이000이 2015.1.1.청구인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3.6.27.부터 현재까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17년 제2기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000 등 4개사(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75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매입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 등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처인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2.28.~2019.7.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및 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쟁점주식의 수량을 결정한 2018.10.29.을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라 심판원은 증여일자를 2018.7.10.로 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의 진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000의 주식 000를 증여받고, 2018.10.30.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쟁점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000으로 산정하는 한편,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2018.7.10.로 기재하여 신고서를 재출하였다가, 2018.3.29.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해 쟁점주식의 증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9.3.29.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해 쟁점주식의 증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증여일자를 2018.12.1.로 정정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증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간편신고 서식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하였더라도 배당수입금액을 이자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등 누락신고 한 수입금액이나 탈루세액이 없으면 무신고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식으로 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를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7.7. 주식회사 000(출연법인)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아동· 노인 ·장애인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수입은 이자수입, 출연법인이 지급한 배당소득 등이며, 청구법인은 그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4~2017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에 따른 서식(간편신고서식)을 이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중 합계 000을 기납부세액으로 환급받았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국세청장의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따라 회신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등 건설출자자들이 재무적 출자자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옵션프리미엄을 주식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산입,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처분개요에 의하면 2006년 7월경 000의 사업자로 선정된 청구법인은 9개의 건설출자자 등의 재무적출자자(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등과 함께 2008.1.16. 000주식회사(쟁점법인)를 설립한 후, 청구법인을 포함한 10개의 건설출자자들(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은 2008.2.26.과 2013.3.26. 사이에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와 이행약정(쟁점풋옵션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이 이 사건 건설출자자 등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일정한 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 사건 풋옵션)를 갖도록 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이 2013사업연도 중 이 사건 풋옵션을 행사하자 이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액면가액 000원 및 보장수익 000원(쟁점옵션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