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금융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 없이 쟁점판결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쟁점판결 형사기록상에도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고, 2004.10.29.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처분의 대상이 된 증여행위와는 별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쟁점판결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5.15. 주식회사 000이사로 취임한 후 2000.11.17.부터 2003.3.6.까지 동 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000아들로서, 2004.10.29. 현재 000발행주식 18만주(지분율 1.91%)를 소유하고 있었다. 000세무서장은 2016.5.11. 000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2004.10.29. 000후순위기한부예금 000을 어머니인 0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확인됨에 따라 당초 부신고 결정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외국법인세액은 세액 공제된 경우에만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랄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여 처분청들에게 해당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이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며 2019.5.16. 및 2019.17. 처분청들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 추정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재조사 결정 통지를 한 사실이 있고, 노무비 지급내역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인건비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 기준경비율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상호로 일반건축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은 000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지급수수료 000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 000과세예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2017년도 중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000(쟁점인건비)과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쟁점인건비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2019.1.24. 청구인에게 재조사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기업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외부감사인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지켰다면, 재무제표 오류가 나오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솔로몬저축은행 회사채 투자자 A씨 등이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3월께 솔로몬저축은행의 후순위 사채에 투자했지만, 은행 파산으로 큰 손실을 봤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회수가 어려운 대출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허위 회계작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은행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은행 회계장부가 회계기준에 맞춰 작성됐다며 적정의견을 줬다. A씨 등은 안진회계법인이 제대로 외부감사를 했다면 솔로몬저축은행의 허위 회계작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진회계법인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외부감사 과정에서 은행에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은행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1심은 안진회계법인에 책임이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대구지방국세청장은 A에 대한 2005 내지 2009 각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등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0년 11월 30일 A에 대하여 위 각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A는 2010년 12월 29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포항세무서장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심리가 계속 중이던 2011년 3월 22일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A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 귀속분법인세 약 200억원을 부과·고지하였다(2005년 법인세 부과처분). 이후 국세청장이 2012. 2.경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일부 항목을 채택하고 나머지 항목은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자, 포항세무서장은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미 부과된 2005년 법인세 중 약 58억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A에게 환급하는 한편, 2012. 3.경 A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부과처분(2006년 법인세 부과처분)등을 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2020. 4. 9. 선고 2018두57490 법인세부과취소 사건) 가. 2005년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판단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노동조합위원장이 카드사로부터 회사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을 받아 열람했다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건국대 노조위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카드 콜센터를 통해 전 건국대 총장과 전 학교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요청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용카드사에서 받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토대로 전 이사장과 전 총장 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A씨가 학교 총장과 법인 이사장이 사용하던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을 받을 권한이 없다며 A씨의 법인카드 내역 열람 행위를 유죄로 봤다. 또 A씨가 전 이사장이 전 총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 사실을 전자메일 등을 통해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명예훼손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에 기재된 카드사용일자, 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방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조세심판원장이 2020.2.26. 이 건과 관련, 2016·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 점 등에 비춰 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소속 근로자인 외국근로자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자, 종로세무서장은 이 건 외국인근로자가 2006년 및 2007년에 국내에서 근무한 이후 2015년부터 다시 근무하였으나, 2014.1.1. 현재에는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2006년부터 5년간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2019.6.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외국인근로자의 2016·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합계 000원을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쟁점로얄티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로얄티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8.4.16.~2018.10.5.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3· 2015· 2016사업연도 법인세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000디스플레이 패널 공정 및 제조기술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나 그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국자회사 매출액의 3%(쟁점로얄티)를 해당 기술사용료의 정상가격으로 보아 쟁점로얄티를 익금에 가산하여 2018.10.10.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10.11.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로얄티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을 재계산하여 2019.7.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건축주 명의변경일이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0.29. 000외 2필지(호텔부지)에서 호텔숙박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동 소재지 지상에 000주식회가가 신축 중인 건물을 2018.12.1.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과 그 신축 중인 쟁점건물의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12.20.에는 000로부터 호텔 부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또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총액 000대하여 2018.12.1. 계약금 0002018.12.30. 잔금 000억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금과 잔금을 모드 2019.4.9.에 지급하였으며, 호텔부지의 매매계약서상에는 총 매매대금이 000계약일자와 잔금일자 모두 2018.12.2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000은행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9년 2월 12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제9호 및 제10호가 신설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5.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000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000환급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96년 3월 쟁점사업장의 환급신고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 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는 거래(쟁점거래)형태가 특정매입거래에 해당하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납품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상품을 쟁점사업장에 인도하는 시점이 아니라 청구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으로 보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중 201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판매되지 않은 재고품 매입세액 000(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쟁점상속부동산 시가평가결정이 부당하다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9.23.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000대지 302㎡ 및 그 지상주택과 같은 동 556-25 도로 136㎡의 68/136 지분 등을 취득하고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의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인 000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000 총 결정세액 000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주택과 면적 및 구조 등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그 시가를 000하고,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는 등 하여 2020.2.4. 청구인에게 2018.9.23. 상속분 상속세 총 결정세액을 000결정.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000이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을 이유로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지분 전부를 취득하고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 지배·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9.1. 설립되어 000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000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체납법인 발행주식 000주(지분율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다가 2019년 중에 000에게 ‘명의신탁 실명전환’을 이유로 보유주식 전부를 이전하였다. 또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8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10.16.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2.2.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금융신문=박동규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4.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쟁론 나. 집합투자를 중심으로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쟁론 1) 대법원 판결에서 본 수익적 소유자와 그에 대한 비판 대법원 판결은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배당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대법원 판결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갑”법인이 배당소득을 “을”펀드의 소득에 포함시켜 독일 과세당국에 세무신고를 하였는데, “을”펀드는 독일 투자세법에 따라 이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16)를 면제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 (16) 독일의 영업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의 이익과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세율은 7%~19.25%로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르다. 문언대로 보면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난 수익적 소유자란 실질귀속자(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이 회계감사 업무를 처리하는 도중 해당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선납하는 특성 상 공인회계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채권·채무 관계로 보기 어렵고 이는 보장성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회계법인과 피감사 대상인 보험사가 전문가배상 책임보험을 체결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령상 직무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법령해석’은 금융당국이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령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목적이나 이념에 따라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명확히 정하는 제도다. 이번 사안을 질의한 A회계법인은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보험사와 전문가배상 책임보험을 체결할 경우 직무제한을 규정한 공인회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는 공인회계사가 자신과 직접적으로 3000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와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동법 가목 및 다목은 각각 공인회계사의
(조세금융신문=박동규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4.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쟁론 가. 사실관계의 재구성 1) "갑" 법인은 무엇인가 위 사실관계에서 “갑”법인은 투자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할 목적으로 독일에서 설립된 독일의 유한회사이다. “갑”법인은 우리나라로 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규정한 집합투자업자(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에 해당하며, 집합투자업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행위, 즉 집합투자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6) 쉽게 표현하면 집합투자업자란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서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그 돈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관리·운용 등을 하고 그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회사이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투자결과에 관계없이 일정률의 보수(수수료)를 받아 회사를 운영한다. (6) 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