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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판결서 내용 그대로 과세한 처분 채용키 어렵다…취소결정

심판원, 쟁점판결 형사기록상에도 증여했다는 내용 없고 객관적으로도 입증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금융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 없이 쟁점판결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쟁점판결 형사기록상에도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고, 2004.10.29.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처분의 대상이 된 증여행위와는 별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쟁점판결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5.15. 주식회사 000이사로 취임한 후 2000.11.17.부터 2003.3.6.까지 동 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000아들로서, 2004.10.29. 현재 000발행주식 18만주(지분율 1.91%)를 소유하고 있었다. 000세무서장은 2016.5.11. 000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2004.10.29. 000후순위기한부예금 000을 어머니인 0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확인됨에 따라 당초 부신고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6.20.~2019.8.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000관한 법원 판결서(제주지방법원 2012.9.13. 선고 2011고합123 판결.)를 근거로 청구인이 000으로부터 쟁점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9.10.10. 청구인에게 2004.10.29. 증여분 증여세 000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2004.10.29. 000으로부터 쟁점예금액을 증여받지 않았고, 쟁점판결의 형사기록 어대에도 000자금으로 쟁점예금액이 마련되었다는 사실 내지 000청구인에게 해당 금원은 입금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쟁점판결의 형사기록 및 관련 입출금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용 혹은 본인의 예·적금 계좌를 담보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쟁점예금액을 마련한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쟁점판결서에 기재된 한 줄의 내용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일부 진술서 등으로 쟁점판결서의 인정사실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1심이나 항소심 모두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리상 문제없음을 판결서를 통해서 적시하고 있으며, 쟁점판결서의 인정사실이 잘못된 것이라면 항소나 항고절차를 통하여 당시에 바로 잡았어야 할 문제이지, 지금에 와서 이미 확정된 판결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판결서의 인정사실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0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금융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 없이 쟁점판결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쟁점판결 형사기록상 어디에도 000쟁점예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거나 000자금으로 쟁점예금액이 마련되었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쟁점판결은 000차용과정에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다.

 

또 2004.10.29. 실제로 청구인 명의의 후순위기한부예금에 000마련한 금원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닌 점, 2004.10.29.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증여행위와는 별개의 증여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액은 청구인이 스스로 마련한 자금으로서 0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쟁점판결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04.10.29. 어머니로부터 쟁점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서0328, 2020.07.21.)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쟁점판결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2004.10.29. 어머니로부터 쟁점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다른 절차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함께 종합하여 기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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