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대법, 주의의무 지킨 외부감사인…회계오류 책임 없어

부정 회계 예방·적발 책임, 회사에 있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기업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외부감사인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지켰다면, 재무제표 오류가 나오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솔로몬저축은행 회사채 투자자 A씨 등이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3월께 솔로몬저축은행의 후순위 사채에 투자했지만, 은행 파산으로 큰 손실을 봤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회수가 어려운 대출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허위 회계작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은행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은행 회계장부가 회계기준에 맞춰 작성됐다며 적정의견을 줬다.

 

A씨 등은 안진회계법인이 제대로 외부감사를 했다면 솔로몬저축은행의 허위 회계작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진회계법인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외부감사 과정에서 은행에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은행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1심은 안진회계법인에 책임이 있다고 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은행 측이 대손충당금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무시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정 의견을 낸 안진회계법인에 일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외부감사인이 소속된 회계법인은 합리적인 외부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해야 의무가 있지만 이에 따라 부정 회계를 예방·적발할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봤다.

 

이어 안진회계법인이 감사 과정에서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이 과소 계상된 점이 지적했다며 감사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사인이 회계감사 기준 등을 비춰볼 때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차후 재무제표에서 일부 부정과 오류가 밝혀져도 외부감사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