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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법, 주의의무 지킨 외부감사인…회계오류 책임 없어

부정 회계 예방·적발 책임, 회사에 있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기업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외부감사인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지켰다면, 재무제표 오류가 나오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솔로몬저축은행 회사채 투자자 A씨 등이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3월께 솔로몬저축은행의 후순위 사채에 투자했지만, 은행 파산으로 큰 손실을 봤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회수가 어려운 대출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허위 회계작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은행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은행 회계장부가 회계기준에 맞춰 작성됐다며 적정의견을 줬다.

 

A씨 등은 안진회계법인이 제대로 외부감사를 했다면 솔로몬저축은행의 허위 회계작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진회계법인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외부감사 과정에서 은행에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은행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1심은 안진회계법인에 책임이 있다고 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은행 측이 대손충당금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무시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정 의견을 낸 안진회계법인에 일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외부감사인이 소속된 회계법인은 합리적인 외부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해야 의무가 있지만 이에 따라 부정 회계를 예방·적발할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봤다.

 

이어 안진회계법인이 감사 과정에서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이 과소 계상된 점이 지적했다며 감사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사인이 회계감사 기준 등을 비춰볼 때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차후 재무제표에서 일부 부정과 오류가 밝혀져도 외부감사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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