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오는 9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과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윤후덕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0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2020년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방향과 주요 쟁점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와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예정처 측은 본격적인 세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 세법개정안의 효과성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미리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과 관련해 "2030년에 (공시가 비율을 시세의) 90%까지 간다는 계획에서 약간 완화하는 정책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최소 3년이라도 공시가격 인상을 멈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했었다"면서 "2030년까지 90%까지 간다는 계획에서 약간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다"고 언급했다. 진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3일 정부가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담당하는 부처다. 주무무처 장관이 이틀 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내용을 두고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행안부는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관련,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반영할 수 있도록 틀을 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세액은 세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 틀을 짜는 것 자체를 증세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이 일을 맡아 보니 수백억원대 주택과 지방의 1억~2억원 짜리 아파트하고 현실화율이 역전돼 있었다"면서 "이것은 마치 어떤 연봉 30억원인 사람에 대해서 소득을 10억원으로 간주해주고 연봉 3천만원인 사람은 2천500만원으로 간주해주고 과세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주택의 유형이나 또 가격대와 관계없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게 해주자, 이런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상속세가 징벌적 성격이 강한가"라고 묻자 "그런 표현을 오늘 처음 들었다시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가 높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지금 별도로 다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세율에 관해 크게 다루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브리핑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올린다.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재 65.5%에서 90%로 제고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 토지는 3~4%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p씩 인하한다. 주택은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다르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 일정 수준의 중간 목표(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완만하게 공시가격을 올리고 이후 목표치까지 높일 전망이다. 현재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은 52.4%로, 이를 3년 뒤인 2023년에는 공동주택은 70%, 단독주택은 55%로 모두 맞추게 된다. 이후 매년 3%p씩 균등한 폭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현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고 여윳돈이 있는데도 나라빚 발행을 통해 지난해 약 800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눈치 보느라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기재부는 확장재정할 때 재정준칙을 운운하기보다 효율적 재정운용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재정증권 발행하는 것은 당장 쓸 돈(세입)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 ‘국고금 관리법’상 규정에 따르면 일시차입보다 재정증권을 우선 활용하게 되어 있다. 재정증권 평균 조달금리가 일시차입보다 낮아 국고 부담도 상대적으로 작다. 하지만 일시차입 발행실적은 2020년 8월 기준 재정증권 발행액의 2배를 넘고 있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합계정의 일시차입 및 재정증권 발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9월 연중 최고액인 30조원을 기록했으며, 내년 예산은 2020년 대비 10조원 증가한 40조원으로 늘었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가 운용한 국고 운용평균잔액은 지난해 4.9조원 가량을 차지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도 일시차입 금리가 재정증권 발행보다 2배 가량 초과하고 있다”
정부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임대소득 등에 대한 조세 회피를 노린 '무늬만 기업'에만 과세가 이뤄지도록 법안과 시행령안을 설계했다는 입장이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실제 유보소득 과세가 적용되는 법인은 전체의 3∼5%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유보소득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 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이후 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높아지자 기재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사항 안을 별도로 발표해 유보소득 제외 항목 및 적용 제외 대상을 제시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자·배당소득이나 임대료, 그 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 등 수동적 수입의 비중이 2년 연속으로 5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일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시간가량 비공개 협의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재산세, 대주주 기준 등을 논의했다. 특히 재산세 등 민감한 이슈 논의에선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해 보안을 지켰다. 회의 초반 분위기는 이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도 재산세를 완화할 '중저가 1주택' 기준으로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가 6억원 이하를,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각각 제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재산세 기준을 9억원 이하로 완화할 경우 세율 인하 폭을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정부와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산세 9억원 기준은 당이 여전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그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 우려를 반영해 구간별 (인하) 비율을 조정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공시가 9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서희열)은 오는 12월 5일 2020년 제28차 추계학술대회를 양재동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개최한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모두 4개의 주제가 발표된다. 제1주제는 '2019년 조세법 판례 회고'를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제2주제는 '조세법 해석에 관한 연구'로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가 맡는다. 오후에는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연구'를 조창준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이 제3주제를 발표하고, 이어 제4주제는 김병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와 박창덕 세무사가 공동으로 '신탁수익권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다. 세미나 이후에는 이창규 법학박사의 '연구윤리교육' 강의가 예정돼 있고 이어 정기총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가 3억원 이상 자가용 승용차 3702대 중 67.5%(2499대)가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된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등록 기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소유 차량 중 가장 비싼 차량은 25억9000만원의 ‘부가티 베이론’으로 나타났다. 23억6000만원짜리 ‘맥라렌 세나’, 22억8700만원의 ‘포르쉐 918 스파이더 하이브리드’ 등 20억 이상 초고가 차량 등도 있었다. 초고가 승용차일수록 법인 소유 비중이 높았다. 1억원 미만 차량 중 법인차 비중은 5.6%에 불과한 반면 1억원 이상 자가용이 되면 법인차 비중은 49%로 급증했다. 2억원 이상은 61% 3억원 이상은 67.5%까지 올라갔다. 법인이 보유한 3억원 이상의 초고가 차량 중 가장 많은 차종은 롤스로이스로 전국에 421대에 달했다. 모델에 따라 4억원에서 16억원에 달하는 페라리는 261대, 4억원에서 9억원에 달하는 람보르기니는 154대였다. 진 의원은 사주들이 업무용으로 롤스로이스·페라리·람보르기니 등 슈퍼카를 구입하고 사적으로 쓰는 것은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대
국세청은 구글이 내년 중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구글의 수수료 매출액에 과세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물리적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라도 대리인이나 국내 관계사의 활동내용 등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과세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구글의 국내 앱 마켓 거래 동향과 매출 규모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도 했다. 구글의 수수료 매출액에 법인세법(94조3항)의 '간주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간주 고정사업장이란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어도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수수료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하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는, 구글의 물리적인 사업장소가 국내에 없어서 (과세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올해 8월까지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1조375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2008년 국세 카드납부 제도 도입 후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는 2009년 26만800건 2246억원에서 2019년에 353만건, 11조4534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른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2009년 33억7900만원에서 2019년에는 879억7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수료만도 724억4100만원에 달한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세금과 별도로 카드사에 별도로 0.8%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방세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데 납부한 지방세를 바로 지방정부 계정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카드사가 운용하도록 허용해 수수료를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자부터 경제 취약층들은 현금 동원이 쉽지 않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라며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은 조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홈택스 영문 사업자등록증 기재내용을 민원인 마음대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문 사업자등록증은 공문서로 공증이 되는 만큼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세청 홈택스 영문 사업자등록증이 기업사칭 등 위조공문서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국세청 직인이 기재된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는 해외에서 공문서로 공증되어 통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홈택스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 발급서비스에서는 민원인이 직접 회사 상호명·대표자명·공동사업자·주소·업종 등을 직접 영문으로 기입하고, 이후 별다른 검증 없이 국세청 인증마크가 찍힌 증명서가 발급된다. 민원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허위 영문 상호명과 대표자명, 기업 주소 등을 기재해 허위서류로 위장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허위문서가 해외에서 공문서로 사용되어 ‘사칭업체’에 의해 악용된다면, 공문서위조죄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양 의원실이 입수한 피해업체 사례에 따르면 32년간 업체가 사용해온 영문회사명을 업체직원과 해외 대리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포인트가 민간에 비해 중복 세금 감면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 복지포인트는 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소득공제까지 해주고 있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직 공무원의 1인당 연평균 복지포인트 지급액은 6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을 기준으로는 2018년 3275억원, 지난해 3329억원, 올해 3371억원 수준이다. 교육직, 지방직 공무원 복지포인트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1조원 남짓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복리후생비·물건비로 간주하여 비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세금혜택은 상당하다. 공무원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6~15%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600~1500억원의 세금혜택을 주는 셈이다. 하지만 민간의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인 탓에 공무원 특혜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지난해 헌재는 이러한 특혜 논란에 대해 ’국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할 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돼 있거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정부에서 거액의 재정흑자에도 국가채무 상환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7년~2019년간 일반회계 세입잉여금 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는 총 20조1156억원의 세계잉여금 중 3조2148억원만 채무상환에 지출했다고 밝혔다. 세계잉여금이란 정부가 세금 등으로 거둬들인 돈이 쓴 돈보다 적을 때 발생하는 여윳돈을 말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방정부를 지원(지방교부금)하도록 하고, 그다음 외환위기 당시 조성된 공적자금 상환 그리고 국가채무 상환 순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는 추경 및 차년도 세입이입의 재원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다음년도 세입이입으로 5조773억원, 추경으로 2조4236억원을 사용했다. 박근혜 정부는 세계잉여금 8조7973억원 중 채무상환에는 1조475억원만 쓰고, 2조4044억원은 추경으로, 398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입했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세계잉여금 20조7616억원을 법률에 따라 지방교부 정산에 대부분 썼다. 채무상환에 8,808억원, 추경에 2조 552억원을 집행했다. 양 의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 특혜수준의 세금혜택이 주어진다는 정책비판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이 송기균경제연구소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주택자일 경우 총 3억2952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세 면제, 종부세 비과세 등의 혜택으로 총 170여만원만 부과된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연봉 9000만원의 임금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1244만원인 반면, 한해 9000만원의 수익을 얻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소득세는 장기임대 감면이 적용될 경우 32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0억원 대출을 받아 사업(제조업)을 할 경우 10년간 사업하고 나서 재산을 정리할 경우 23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10억원 대출받아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재산을 정리한 사람의 경우 6690만원 정도의 세금만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세금감면 제도가 오히려 불공정‧불공평 과세를 초래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지난번 8‧4 부동산 대책에서 정책이 조금 보완되긴 했지만, 조세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