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업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익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기재부에 보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에 대한 익금 불산입률이 축소되므로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온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이를 신뢰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 기업의 이익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개정안에는 기업이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기업 형태와 지분율에 따라 30∼100%로 달리 적용돼 온 익금 불산입률(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단순화하고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익금불산입은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율 50% 이상은 100%, 30∼50%는 80%, 30% 미만은 30%로 익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액의 세금을 계속 내지 않고 버틴 체납자를 구치소에 보내기 위해 마련된 감치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9월 감치 신청대상자 3명을 선정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감치 집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치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체납자의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하고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이 나오면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감치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9월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3명의 감치 신청대상자를 결정했다. 세금 31억6천200만원을 체납한 A씨, 8억2천600만원을 체납한 B씨, 5억5천600만원을 체납한 C씨 등이다. 그러나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국세청과 사법당국은 여전히 감치 신청 절차 협의를 마치지 않아 이들은 구치소에 가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국세청 퇴직자 4명 중 1명은 '업무 핵심'이자 중간 직급인 7급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퇴직자 839명 중 7급 직원은 24.2%(203명)였다. 퇴직자 중 가장 비중이 큰 직급은 6급(36.8%·309명)이었는데, 여기에는 정년을 맞아 퇴직한 사람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급 퇴직자 다음으로 비중이 큰 7급 퇴직자의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조기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분석이다. 퇴직자 중 7급 비중은 2019년 21.4%, 2020년 23.0%에서 지난해 24%대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정 의원은 진단했다. 정 의원은 "전문성 있는 국세청 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특정 영역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는 약 1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며 "10년 정도 경력을 쌓아 조직의 중간직급인 7급 정도에 위치하게 된 직원들의 외부 유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7급 직원들이 6급 승진을 포기하고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을 취득해 민간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각각 내는 감독분담금과 예금보험료가 한 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과 예보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5대 금융업계가 내는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는 총 4조8천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7.8%(3천478억원) 증가한 수치다. 감독분담금이 2천684억원, 예보료가 4조5천358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7.8% 늘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천2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 639억원, 생명보험 500억원, 손해보험 250억원, 저축은행 42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예보료 역시 은행 납부액이 2조9천2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생명보험 6천881억원, 저축은행 3천909억원, 손해보험 3천691억원, 금융투자 1천593억원 순으로 예보료를 많이 냈다. 금감원은 검사 대상기관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으로 대부분의 운영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감독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의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1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490명이 증여세 1542억원을 신고했다. 대기업 신고 인원은 137명으로 제일 적었으나, 전체 신고액의 86%인 1322억원을 신고했다. 일반법인은 30억원, 중견기업 121억원, 중소기업 69억원이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세액은 2017년 681억원에서 2018년 1075억원, 2019년 1968억원, 2020년 1885억원으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가파르게 올랐다. 이중 대기업의 납부세액은 2017년 388억원에서 2019년 1594억원, 2020년 2020년 1548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증여세율보다 법인세율이 훨씬 낮다는 것을 악용해 편법 기업 상속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는 법인세 탈루 또는 주식 명의신탁 등과 연계되어 과세된다. 모회사가 회사 사주의 자녀 또는 친인척이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일감을 받은 기업의 주주가 얻은 이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저소득층 근로자의 월급은 제자리였지만, 주로 부유층이 누리는 불로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특히 주식 배당과 양도소득이 빠르게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배당·양도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배당소득은 27%, 양도소득은 49.7% 증가했다. 2020년 배당소득은 28조566억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14조852억원을 상위 0.1%가 독차지 했다. 전체 94.6%인 26조5382억원을 상위 10%가 차지했다. 양도소득의 경우 자산가의 소득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체 102조7021억원 중 상위 0.1%의 양도소득은 14조9882억원, 14.6% 수준이지만, 전년도보다 20.6% 증가했다. 상위 10% 양도소득 점유비는 65.6%, 규모는 67조3531억원이었으며, 전년도보다 43.4% 증가했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4.5% 증가에 그쳤다. 그나마의 근로소득 증가도 고소득층에 집중됐다. 상위 0.1%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0.6%가 증가했지만,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0.03% 감소했다. 상위 0.1%는 인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 체납액이 5년간 37조원, 연평균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도 체납 정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캠코를 통한 징수율도 연 1% 미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세금 체납액은 총 36조7천803억원이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액이다. 전체 체납액은 매년 20조원대 가량이다. 국세청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과 당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에서 결정 취소된 세금액을 뺀 액수를 '정리 대상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리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27조9천128억원, 2020년 27조1천866억원, 2019년 28조9천382억원, 2018년 27조5천79억원, 2017년 26조1천304억원이었다. 국세청은 5년간 이 중 90조1천641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는데, 이 중 59.2%인 53조3천838억원은 현금정리했고 나머지 40.8%는 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 김성욱 국제금융국장이 신임 국제경제관리관에 올랐다. 기재부는 16일 신임 국제경제관리관에 김성욱 국제금융국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행정고시 37회인 김 신임 관리관은 기재부 국제기구과장,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 등을 지낸 정통 국제경제 관료다.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와 대변인도 역임했다. 국제경제관리관은 국제금융과 대외경제 업무에 관해 기재부 장관과 1차관을 보좌하는 역할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5년간 불복 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9조원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성격으로 지불한 돈도 6000억원 수준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자 불복으로 지급한 과오납 환급금은 총 9조2957억원이었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납세자가 실수로 너무 많이 내는 등의 이유로 돌려준 세금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자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와 같은 행정절차, 또는 소송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돌려받을 때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까지 받게 된다. 불복 환급금은 2017년 2조2892억원, 2018년 2조3195억원이었다가 2019년에는 1조177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2020년 1조8037억원, 2021년에는 1조706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불복 환급 가산금은 2017년 1684억원, 2018년 1637억원, 2019년 639억원, 2020년 1459억원, 2021년 912억원이었다. 5년간 총 지급액은 6331억원이었다. 윤 의원은 “연간 1천억원이 넘는 패소 환급 이자를 발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공시가 3억원으로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을 이달 내로 개정, 공포할 예정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는데, 여기에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지방(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지역)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 단, 이 경우에도 지방 저가 주택 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한다. 정부는 "지방 저가 주택 양도세 특례나 합산배제(비과세) 특례 등 다른 제도도 공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과거 사례나 특례 유형을 고려할 때 가액 기준 3억원은 과도한 혜택이 아니고, 지방 저가 주택에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합산배제 특례가 아닌 주택 수 제외 특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자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