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편에서는 예고한바와 같이 경제적강압보호규칙[ACI: Regulation (EU) 2023/267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November 2023 on the protec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from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최근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이른바, 강대국들간 대결의 강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강대국들은 세계 경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착안,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과 같은 군사적 수단이 아닌, 경제적인 수단을 활용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적대적 조치를 EU에서는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이라 부르고 있다. 경제적 강압의 개념 그렇다면, EU에서 생각하는 ’경제적 강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경제적강압보호규칙(ACI) 제정을 위해 제작된 유럽의회 브리핑 자료에 보면, ’경제적 강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SK텔레콤 가입자들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S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SKT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가명처리'는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통신사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가명처리를 하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명시돼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20년 10월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SKT가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시민단체 요구를 거절하자 일부 가입자들은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해 역대 최대인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잘못을 모두 인정한 아시아나 측은 총 31억5천만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에 운임 6억8천만원을 더 받은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걸었던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정위는 거대 항공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인상한도(2019년 평균운임 + 물가상승률)를 설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시기인 올해 1분기에 30여개 노선 중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더 받은 운임은 약 6억8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관은 이행강제금 총 1천8억원 부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전화해 "구속 얘기는 없으니 걱정 말아라"라고 말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경기도 한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같은 경찰서 수사과 소속 행정관에게 자기 아들이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검사 수사지휘서를 열람하고, 아들에게 구속 등 신병 관련 수사지휘 내용이 없다고 말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아들로부터 "고소인이 온라인 카페에 내가 곧 구속된다는 글을 올렸다"는 말을 듣고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선 아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검사의 지휘내용에도 구속 이야기가 없어 구속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수사지휘서에 신병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어 이씨가 '구속 관련 얘기가 없다'고 말한 정도라면 이는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해 기재 내용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목적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 윤석열 정부 –80조원 감세 가운데 35.4조원을 만회한다는 민간전문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31일 ‘나라살림브리핑 453호 - 2025세제개편안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인 2025년 세제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5.4조원의 증세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누적법으로 윤석열 정부 정부 세법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80조원의 세수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2022년 세법개정으로 –60조원, 2023년 K-칩스법 시행 –10조원, 2023년 세법개정 –2.5조원 등이다. 반면,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에서는 5년간 법인세에서 18.5조원, 증권거래세 11.5조원, 부가가치세 0.9조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하며, 소득세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용카드 자녀 공제 확대로 –0.8조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감세 일부를 회복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 52만8000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래 중간예납 때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 또는 상반기 사업실적 가결산 납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2024년 정부 세법개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상반기 실적 신고가 의무화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회사 규모가 중소기업인 경우는 예전처럼 둘 중 하나 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절반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세액 자동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화면에서 이렇게 계산된 중간예납세액과 면제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여름 폭우 등 자연재해, 관세피해 등으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이 ‘2025년 제51회 정기총회(6.19)’에서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연임에 성공했다. 무투표 당선으로 ‘제27대’에 이어 ‘제28대’ 회장에 취임한 것이다. 특히 한국세무사회 63년 역사상,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에 54세(1971년) 젊은 단체장이 탄생한 것은 이례적이다. 전국의 지방세무사회장 연령 분포가 60~70세 정도라는 점에서 50대 초반에 단체장 반열에 오른 것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 임원선거 투표도 함께 실시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의 투표율이 89.48%(총원 875명 중 783명 투표)로 90%에 육박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최고의 투표율 기록이다. 이재만 회장이 그동안 역대 회장들이 다져놓은 전통과 역사를 잘 계승하면서도 젊은 열정과 기치를 발휘함으로써 ‘회원 간 소통’과 ‘사회공헌 활동’ 등에 주력했던 결과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춘 이재만 회장은 대구지방세무사회 구광회 전임 회장을 비롯한 역대 회장과 선·후배, 그리고 동료 세무사들로부터 서번트 리더십의 ‘롤 모델’로 인식된다. “변화와 혁신의 시작은 말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조세금융신문=설미현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조세는 국가 재정의 근간이자 국민의 의무이다. 그러나 그 징수 절차가 공정성과 신뢰를 잃는다면,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특히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법에서 신의성실 원칙은 단순한 도덕적 요청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명시적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과세관청 또한 납세자의 신뢰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일방적으로 해석을 변경하거나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이다. 현실에서는 이 원칙이 자주 흔들리게 된다. 납세자가 과거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안내를 신뢰하여 경제활동을 했음에도, 사후에 과세관청이 해석을 변경하고 이를 소급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기업 인수 합병(M&A) 과정이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복잡한 조세특례 적용에서 이러한 사례가 잦다.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공식 견해를 믿고 행동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잘못된 해석’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받는 것이다. 법원 역시 납세자의 신뢰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과세 당국이 인공지능(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정교하고 은밀하게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과세 당국은 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해 AI를 이용해 어떤 분석을 했는지 막힘 없이 설명해야 한다고 한 국제조세 전문가가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또 디지털 전환과 복잡한 거래구조로 세법 해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수 예측 난이도가 증가, 과세관청이 사후적 과세수단으로 이를 바로잡아 단기 세수를 확보하려고 집착하는 현실은 장기적으로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해친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법인 ‘린’에서 파트너로 활동하는 설미현(사진) 변호사는 7월 하순 <조세금융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AI를 활용한 세무조사 선정 방식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세무조사 통보서를 받은 납세자가 ‘왜 나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AI 시대의 세무행정이 진정한 발전이라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설미현 변호사는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는데, 특히 AI 분석 시스템이 조사대상 선정을 보조하면서, 기업이 자각하지 못한 ‘위험(risk)’가 포착돼 조사가 시작되는 사례도 늘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1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과연 ‘세제개편’이라는 표현에 부합될 정도로 조세약자를 위한 조세제도로 혁신하거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로 나아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세제개편은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세의 공평성·효율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목 구조, 과세 기준, 세율 체계, 감면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조정하는 정책적 작업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개편안 중 실질적인‘세제개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법인세율 환원 ▲증권거래세율 환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교육세 세율 인상 등을 들 수 있으나, 그마저도 상당 부분이 과거제도로의 환원에 가깝다 보니 제도의 근본적 변화나 구조적 개편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오히려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수정·보완을 세심하게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에서 발표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 전문이다. '2025 세제개편안'에 대한 한국세무사회 논평 “시간이 부족했던 국민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