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는 보호대상이 아니라 주인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민주화 요구가 확산되고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차차 달라지고 있는 참이다. 1980년대 말경 관(官) 주도행정을 벗어 버리고 국민의 관점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위기가 점차 싹터왔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포인트로 한 ‘6·29 선언’이 전격 발표된다. 이로서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각층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를 앞당기자는 염원이 한껏 고조되었다. 국세청도 예외는 아니었다. 곧 바로 국세행정 기본방향이 ‘공정, 신뢰, 자율세정’으로 바뀌었다. 민주화 물결 속에 타율보다는 자율이 더 높은 가치로 인식됐고 국세행정도 당시의 시류를 외면하지 않고 시대 흐름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어 나갔다. 세무서장도 월 1회 이상 민원실 근무 국세청장 특명 일선세무서 민원실 확대, 각 과마다 민원창구도 개설 성용욱 제6대 국세청장(1987.5.27.~1988.3.4. 재임)은 “국민을 괴롭히는 국세청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돕고 보호하는 국세청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천명했고, 대국민 봉사 자세의 일대 전환을 실행했다. 일선 세무서 민원실을 확대, 각 과마다 민원창구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59만명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신고·납부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명, 법인사업자 101만개로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 신고매뉴얼, 소책자, 카드뉴스, 챗봇서비스 등 다양한 전자신고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다양한 세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6월 사이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 136만명은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된다. 내년 1월 신고 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6000명은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특별재난지역 등에 위치한 납세자 25만5000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8월 27일까지 1개월 연장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수용되는 주택별로 차등지급 되었는지, 추가로 보상받은 다른 사람들의 보상금 규모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등 쟁점금액의 소득종류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 주요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10.16.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9.12.16. 쟁점금액은 양도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3년 간 거주하다가 0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보상금이 당시 시세(000억원)에 비해 너무 낮게 반영되자 쟁점조합에 추가보상을 수차례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계기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되었다. 지난 70∼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사업집행과 재정능력 등에 대한 고려없이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로·공원 등의 많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원래 허용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건축·허가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현재 논란이 되는 공원 일몰제가 도입된 계기는 학교 부지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실제로 사업은 집행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만 금지된 경기도 성남시 소재 땅의 주인들이 도시계획시설 소관 법률인 「도시계획법」 제23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판결문이 나온 이후부터이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토지보상을 추진하여야 하며,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2020년 7월 1일 자동으로 실효하게 된다. 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경매로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이자소득은 전부 2010.12.31. 이전에 발생된 기간경과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의 2019.11.1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6.20.~1996.6.18. 기간 동안 쟁점채무자에게 쟁점대여금을 연리 24%에 변제일을 1997.12.31.로 하여 대여해 주었으나, 207년 11월까지 쟁점채무자가 쟁점대여금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자 000지방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쟁점채무자 소유 000임야 5,049㎡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쟁점부동산은 2018.5.31. 매각되었고, 청구인은 2018.7.9.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쟁점대여금 원금 000원(쟁점이자소득) 합계 000을 배당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단서규정에 따라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2019.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간 3만건에 달하는 차명계좌 제보는 탈세차단의 유용한 근거자료지만, 이를 과세정보로 활용하려면 한 차례 가공작업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이 영역에 빅데이터를 접목하고 있다. 국세청이 보유한 계좌정보·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친인척 자료 등을 활용하여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을 분석해 탈세혐의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출한다.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를 판단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7월초 시범운영하고, 분석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나 수정신고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달 금융거래 분석시스템이 차명계좌 분석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해 정확하고 빠른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빅데이터 군집분석 영역에서는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납세자의 가족관계·주민등록·근무지 자료 등이 가공돼 빈틈없는 세원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수출대금 차명수취, 국외투자수익 우회증여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역외탈세 행위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국내 거주자가 국외 거래자로부터의 수출대금 또는 투자수익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7월 출범한 국세청 빅데이터센터가 신고지원·납부연장 등 세정일선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정밀한 신고자료와 24시간 챗봇을 통해 납세자를 측면지원하고, 사전에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진단해 신속히 납부연장을 하는 혁신 플랫폼으로써 발전하고 있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는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사용자 친화적 신고환경 개선 등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공정과세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신설됐다. 지난해 고난이도 분석기술 활용에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를 적재·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해 27개, 올해 28개 과제개발을 수행해 사전 신고안내자료 등 세무 현장에 깊숙이 활용되고 있다. 사업자등록신청 현장확인 대폭 감소 국세청은 세무공무원 누구든 빅데이터를 통해 최상의 업무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직원들의 업무노하우를 빅데이터 시스템 내에 담아냈다. 앞서 발생했던 수백만 건의 사업자등록 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자 등록이 거부될 확률을 담당자에게 제공해 지난해 11월~올해 5월 현장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의 부속된 실제 온실 면적은 31.53㎡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부수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23.대 622.3㎡ 및 지상 주택건물(지상 1~2층, 연면적 622.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000에 양도하면서, 전체 부수토지(622.3㎡)를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여 2017.1.24.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또 처분청은 2019.8.29.~2019.9.17.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토지 중 쟁점주택의 바닥면적 106.83㎡(1층 주택: 96.03㎡, 온실: 10.8㎡)의 5배를 초과하는 88.15㎡[622.3㎡-(106.83㎡×5), 이하 “쟁점주택부수토지”라 한다]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19.12.1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3.
정부가 주식 직접 투자로 연 2000만원 넘게 버는 이들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각종 절세법이 퍼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법인투자 방식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만 부담하는 방안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방안은 개인 직접 투자 방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등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인투자 방식으로 연 2억원 이하의 소득을 올렸을 경우 법인세율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율 20%가 적용된다. 정부가 2023년부터 2천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20%의 세금(3억원 초과분 25%)을 물리기로 한 만큼 2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법인투자가 유리하다는 게 일부 투자자의 논리다. 똑같이 주식으로 연 2억원을 벌었다고 해도 법인투자의 경우 세금 2천만원을 내면 되지만 개인투자자는 기본공제 2천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1억8000만원에 대한 세금인 3600만원을 내야 한다. 2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세율(20%) 자체가 주식 양도소득세와 똑같아지지만, 법인은 사업년도에 발생한 소득에서 임직원 월급, 차량구입비, 차량 유지비, 접대비, 소모품비를 비용으로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주택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법개정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지난 4월 23일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부동산 법인의 신규설립 급증 및 개인과 법인과의 아파트 거래량이 20년 1분기에 이미 작년의 73%에 달하고 있다고 서두를 작성하며, 고가아파트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을 전수 검증 착수하여 탈루혐의 시 즉시 세무조사 실시 및 다주택자 중과세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개인 다주택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8·2대책 이후로 다주택자를 소유한 개인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었다. 고민이 많아진 다주택자들은 묘수를 두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세목이므로 주택을 ‘법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주택 부동산 법인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부동산 법인등록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묘수보다는 악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주택 부동산 법인이다. 주택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면서 현재의 법인세율을 살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일정요건을 부합한 임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