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토지 매매 후 형질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부모는 2020년 4월 자녀와 며느리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B 회사에 경기도 광주시의 토지를 40억7천여만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맺었고, B사는 같은 해 5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3개월 뒤인 2020년 7월 한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토지의 시가를 새로 산정해 72억2천여만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세무서는 B사가 토지를 저가에 넘겨받았다며 A씨 등에 총 12억3천여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자 A씨 등은 "땅 거래 후 감정평가가 있기까지 3개월 사이에 토지 현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7월 감정가를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 손을 들어줬다. B사는 해당 토지에 건축자재 도소매 창고를 만들기 위해 2019년 12월 공사에 착수했는데, 재판부는 감정평가 기준일과 매매계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허위세금계산서라도 매출로 인정됐다면, 해당 매출과 관련된 매입금도 합당한 비용 처리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허위세금계산서로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에 대해 법인세와 대표자 상여로 과세처분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 갑의 청구를 인용했다(조심 2025서1582, 25. 8. 19.). 심판원은 “매출은 인정하면서 매입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며 “과세기간 동안 가공 재고량 내지 매출량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매출거래를 전부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매입액을 불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라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청구법인 갑은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을 사들여 소비자 등에게 파는 도소매업체다. 문제가 된 시점은 2020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물품구매 거래였는데, 과세관청은 이 시기 갑이 거래처로부터 사들인 물품 구매를 거짓 거래로 보아 허위 구매한 부분 등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도 소득세를 부과했다. 과세관청은 이 시기 갑의 거래처들은 수수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온라인 게임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연평균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최근 4년 반 동안 3조원 이상 거래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7천638억원, 2022년 6천986억원, 2023년 6천849억원, 2024년 6천771억원 등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2천136억원어치 거래됐다. 개인 간 현금 거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게임아이템 거래는 별도 업종코드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체 거래를 합산신고하는 방식이어서 아이템 거래만의 과세 실적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차규근 의원은 "연간 7천억원 규모의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속히 관련 업종코드를 신설해 정확한 세수 규모를 파악하고, 플랫폼 밖의 음성적 거래까지 과세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무면허 지입차주를 영업사원으로 위장해 술을 판매한 도매상에게 출고량을 줄이는 제재를 가한 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출고량 감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무면허 지입차주 B씨를 자사 소속 영업사원으로 위장해 판매했다고 보고 이를 세무서에 통보했다. B씨가 A사에서 주류를 구입해 소매업소 등에 팔면서 A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방식으로 무면허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2022년 9월 A사 면허를 취소했다. A사는 불복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그해 10월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역삼세무서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A사 매입처(주류 제조사·수입업자)들에 A사에 대한 주류 출고량을 50% 줄일 것을 통보했다. A사는 이 감량 처분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B씨는 직원이고 불법 주류 판매를 한 적이 없다"며 "면허취소는 위법하고, 그에 기초해 내려진 출고량 감경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신용일)는 지난 9월 29일 충남 논산 탑정호 레이크힐 호텔에서 제26대 집행부의 단합과 화합을 위한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백낙범 국제이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이 참석해 워크숍을 축하했다. 구재이 본회장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무현안에 대한 활동보고와 함께 논산 탑정호에서의 워크숍은 색다르고, 정감있는 행사로 기억될 것 같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행사를 주최한 신용일 대전회장은 “제26대 집행부의 첫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AI시대를 맞이하여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분야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애써주시고 있다”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 발표는 ▲유산공증과 사인증여의 차이 및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이순우 연구이사) ▲세무사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AI프로그램(이현진 연구위원) ▲법인설립을 통한 부동산 개발과 자산승계 전략에 대한 세무적 분석(이원규 연구위원)을 발표했다. 행사 이튿날에는 그동안 코로나 이후 중단되었던 임원 골프대회를 개최해 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일 대강당에서 ‘제69대 부산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을 갖고,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부산청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신임 강성팔 청장은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심하고 빈틈없는 세정지원을 당부”한 뒤 “소상공인, 중소기업, 수출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강 청장은 “기계적인 법 집행이 아닌,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 등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과감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부산청을 함께 만들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집행을 당부했다. 강 청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 등 사후적인 검증수단을 신중하게 운영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하고 있는 국민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민생 침해, 지능적 탈세 등 국민정서와 조세 형평성에 반하는 악의적인 탈세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세정철학을 분명히 했다. 세부사항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이 관세청 차장으로 발탁돼, 불안한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무역 안보 수호의 선봉에 서게 됐다. 관세청은 2일 이종욱 조사국장이 신임 차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 신임 차장의 발탁 배경에는 최근 8개월간 3569억 원 규모의 우회 수출을 적발해낸 눈부신 성과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우회 수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조사국장 재임 중 본청에 신설된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을 이끌며 미국으로의 불법 우회수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의 산업 보호와 직결되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관세청은 이 차장을 무역 안보 단속을 체계적으로 확립할 적임자로 판단했다. 또한, 불법 무역 단속 분야에서의 실적도 두드러진다.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태국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무려 72.7kg에 달하는 마약 밀반입을 적발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이 차장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럿거스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행정고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웅 제52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일 “대다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 신고를 지원하자며 납세자들이 세무검증에 대한 불안감 없이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국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 세정을 구현하여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김재웅 국세청장은 이날 수도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국세청의 책임과 사명은 그 어느 곳보다 크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서울국세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상황을 두루 살펴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완화 등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제공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r갈 것을 약속했다. 다만,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악의적 탈세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AI 국세행정 구현 관련해선 본청에서 추진하는 AI 과제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서울국세청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국세행정 혁신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저는 청장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원 제50대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일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고의적‧악의적 체납행위와 지능적 탈세,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기업자금 유출, 편법 증여등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대구국세청사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고의적 체납행위와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생계형 체납자가 아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환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숨겨둔 재산은 끝까지 징수하는등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다만,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납세는 납세자 특성과 눈높이에 맞춰 도움자료등 다양한 신고 지원 인프라를 제공하고, 경기부진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에는 세정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세정집행 관련해서는 적법세정과 청렴의 가치를 강조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세법집행의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고 법과 원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보호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대 제61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일 오후 2시 지방청 1층 대강당에서 관내 17개 세무서장 및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 취임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목소리를 보물로 여겨, 그 안에서 국세행정의 해답을 찾을 것”이라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형식은 과감히 타파하여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대전국세청’을 만들 것을 다짐하며, 세정을 집행함에 있어 공정과 합리의 가치를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내기를 당부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1968년 전남 화순 출생이다. 서울대 사범대학,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직했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강남세무서장,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청 조사1국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