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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KOTRA, 美 상호관세 대응 설명회 개최

226개 수출기업 '북적'...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설명 큰 호응
12개 지역 수출기업 대상 설명·상담 진행...지방기업 관세 애로 해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KOTRA(사장 강경성)가 공동으로 개최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에 수출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미국이 오는 8월 7일부터 우리나라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는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

 

지난 13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226개 중소·중견기업이 참석해 최근 미국의 관세 행정 동향과 대미 수출 시 유의사항 등 실무 정보를 얻었다. 특히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에 대한 강의가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사전 신청 기업 82개사를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원산지 판정 기준 설명, 미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안내 등 기업별 맞춤형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관세 전문가 3명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현장감 있는 상담을 진행했다.

 

관세청과 KOTRA는 수도권에 집중된 정보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 8~9월 두 달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역 수출 기업을 위한 통상 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7월 31일 공표한 '우회 수입 적발 시 제재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기업들의 대미 수출 위험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에 총력 대응해 수출산업을 보호하는 데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성 KOTRA 사장 역시 "관세 부담 완화, 대체시장 발굴, 생산거점 이전 등 수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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