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이외 부분의 연면적 보다 큰 이상 쟁점건물은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쟁점건물 전부를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택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0.11.14. 취득한 000 외 1필지 및 지상 1층 건물을 2017.12.28. 000외 2인에게 000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8년 7월 양도소득세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이 공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이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13.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공부상 주택면적이 더 큰 쟁점건물 전체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매매계약을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보는 이상 쟁점토지 분양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결정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000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8.18. 000외 2필지(총면적 23,778㎡)를 매입한 후, 이를 분필하여 판매하거나 필지를 분양하고 진입로 및 기반공사를 완료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한편 조사청은 2017.1.18.부터 2017.3.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토지 중 잔금청산이 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잔금청산일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분양 매출액을 산정하고 분양한 토지의 취득원가 및 조사종결시까지 확정된 공사원가를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보아 각 사업연도에 배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4.7.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6.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징계로 영업정지 기간 동안 세무사로 활동한 사람에 대해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이 과도하다며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2019구합73772). A씨는 2010년 5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어 세무사법에 따라 확정 판결 시점부터 2014년 5월까지 세무사 활동도 금지됐다. 그런데 A씨는 세무사 등록이 제한된 2010년 7월 20일부터 2014년 7월 20일까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한 행위가 적발돼 2018년 2월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됐다. 한국세무사는 A씨가 등록제한 기간 동안 영업한 사실이 확정되자 2019년 7월 A씨의 등록을 취소했다.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A씨는 세무사 등록취소를 하려면 벌금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 가능하다며 2018년 2월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아직 벌금을 내지 않았으므로 등록취소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입장에서 이주보상비를 지출하지 않고서는 조합원 분양은 물론 일반분양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지출로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을 포함한 전체 재개발사업을 위한 공통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7.1.1.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000일대를 재개발하여 2018년 4월경 아파트 959세대(조합원분양 281세대, 일반분양 678세대)를 준공인가 받았다. 처분청은 2019.7.15.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를 조사하여 법인세 합계 000원을 고지하고, 000원은 각 조합원의 배당으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종교법인인 조합원에게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비용 계상한 000원을 주택재개발사업의 공통경비로 보아, 비수익사업 분만 손금부인(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주보상금은 수익사업과 무관하게 조합원에게 지원된 금원이므로 전액 부인되어야 한다며, 나머지 000원을 추가로 손금부인(기타사외유출)하였다. 처분청은 시공사가 부담한 조합원 이주대출금 이자 000원은 공사도급액에 포함되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취득세 산정 시 외벽 면적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공동주택 소유자 A씨 등이 동작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구청 측의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전용면적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행법 2018구합62232). 재판부는 “공동주택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된다”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단층형은 주거전용면적 245㎡, 복층형은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말한다. A씨 등이 해당 복층형 아파트를 취득할 때 등기부상 신고는 단층형, 면적은 244.59㎡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주택에는 외벽을 포함 약 30㎡의 개방형 옥탑이 있었는데, A씨 등이 이 옥탑방을 주거할 수 있게 변형하면서 문제가 됐다. 구청 측은 옥탑이 등기부상에 없었기 때문에 불법증축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축 중인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000토지 44.935㎡ 000중 44.241㎡(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693.8㎡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9.9.16.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데4호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762세대, 전용면적 85㎡)을 건축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3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라 산출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조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14조에 따라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들인 합자회사 A는 2015년 6.26.000토지에 건축물 42,593.6㎡(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494세대)를 공동으로 신축한 후, 산출한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들은 2019.8.5.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3조 제1항(쟁점조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4.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 2019.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2015.6.26.)을 받을 당시에는 쟁점조항이 일몰기한의 도래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이 특정인의 비자금 조성에 조력 목적으로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동시에 계상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S지방국세청장은 학교법인 000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했다. 쟁점법인은 학교법인 소속의 쟁점대학의 건물 신축시 쟁점매입처별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가액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사비 000원을 돌려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9년 6월 17일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년 6월 28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자산이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실업 재무제표의 작성오류들이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확인될 수 있었다면 양도가액을 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5년 5월 21일 000가 보유 중이던 완구 디자인 및 설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000 발행주식 2,142,300주(000발행주식의 96.5%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000에 양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5월 28일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5년 6월 10일 000의 2015사업연도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세)000 및 증권거래세 000을 각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수 후 000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자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5월 25일 주식매매계약서상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대한 매도인의 진술보장 위반을 사유로 000에게 클레임 통지서를 발송하고, 2016년 11월 23일 000를 상대로 중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가, 2018년 3월 2일 000외...‘손해배상에스크로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신탁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신임관계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신탁은 운용목적에 따라 개발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느 경우든 위탁자의 부동산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그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참조). 2. 수탁자의 취득세 문제 그런데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