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이후 큰 폭으로 내렸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나흘 만에 일단 하락세를 멈췄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이날 발표를 인용,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2시 2분(서부 시간 오전 11시 2분) 비트코인 1개는 9만7천318달러(1억 4천106만원)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24시간 전보다 소폭(0.31%) 오른 가격인데, 지난 17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10만8천300달러대) 보다는 10% 내렸지만, 10만 달러선이 붕괴하는 등의 지난 3일간 보인 대폭 하락세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때 9만9천500달러대까지 상승하며 10만 달러선 탈환을 목전에 두기도 했다. 미 대선 이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은 지난 18일 연준의 기준 금리 발표 이후 3일간 하락한 바 있다. 연준이 경제 전망에서 내년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당초 4회에서 2회로 줄이는 등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에 대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는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최근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국민 신문고를 통해 답변했다. 이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의가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중기부에 건의해 온 결과로 보여진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강성후)는 20일 중기부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제외 업종 지정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벤처기업 지정 제외 업종에 포함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이다. 강 회장은 이에 따라 가상자산 협력 단체 및 회원사 등과 적극 협력해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으로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중기부와 2018년 10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지정 제외 업종에 추가한 사유가 해소됐다"면서 해당 조항을 신속히 삭제해 줄 것을 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0만8천달러선을 처음 돌파하며 11만 달러선에 한 걸음 다가섰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발표를 인용, 미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 33분(서부 시간 오전 8시 33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22% 내린 10만6천734달러(1억5천339만원)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10만8천300달러대까지 상승했다. 지난 15일 10만6천500달러대에 오른 데 이어 전날에는 10만7천800달러대까지 오르는 등 3일 연속 신고가다. 이날 상승은 이날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개최된 날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연준은 이날부터 이틀간 올해 마지막 FOMC를 열고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시장은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년 통화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트코인은 다만, 이날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약 0.7% 내리는 등 약세를 나타내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0.1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목돈이 생겼다고 해보자.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주식에 한번 투자해볼까? 라는 결정을 했다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는 이미 개설해 놓고 스마트폰에 MTS도 다운로드 받아서 종목을 고르고 매수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물론 종목을 고르는 것인데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업종에서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인가? 주식투자 뛰어들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러한 과정 즉, 주식투자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출동준비’가 되어 있는 예비 투자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이유는 평소에 전혀 주식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체력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자할 돈이 없지 종목이 없습니까?’라고 반문을 할 수 있겠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2,670여개의 종목 중에서 고르는 것인데 많다고 아무 종목이나 덥석 매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평소에 ‘출동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헬스클럽이나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한다. 경직되어 있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연말 랠리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 동부 시간 15일 오후 8시 24분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24시간 전 대비 3.46% 오른 10만500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4일 10만4000달러로 최고가를 세운 이후 11일 만에 신기록을 갈아치운 셈이다. 현재 비트코인은 지난 13일 이후 3일째 10만 달러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비트코인 상승 흐름은 크리스마스 직전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산타랠리’ 영향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친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 경제 매체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며 “중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가 먼저 주도권을 잡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1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의 과세 유예가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2027년부터는 계획대로 과세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동안 관련 법 개정과 모호성 제거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예산 부수법안 중 하나인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과세 시기를 내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해 통과시켰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KDA는 이러한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과세 유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과세 시기에 대해서는 한국·독일·일본 등 세계 주요 48개국이 공식 서명한 ‘암호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이 작동하는 2027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RF MCAA는 우리나라가 2010년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을 기반으로 국가 간 자동 정보교환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A씨는 지난 9월 인스타그램에서 주식 강의, 투자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한 밴드에 입장했다. 해당 밴드에서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금융사 관계자를 사칭한 H씨는 A씨에게 주식을 추천하면서 M사 주식거래앱 설치를 권유했다. 사기 세력은 A씨가 소액거래에서 수익을 보게끔 하고, 이후 재투자를 제안했다. H씨는 돈이 없다는 A씨에게 5천만원을 대여하고, 앱 화면을 조작해 1억원의 수익을 보게 한 것처럼 꾸몄다. 이들은 이달 초 A씨가 수익금 출금 신청을 하자 대여금인 5천만원을 선상환하라고 요구하면서 비상 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아야 하니 기존 입금액만큼을 추가 납입해야 한다고 속였다. 그제야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 A씨는 금감원에 문의를 하고 사기 행각을 인지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이를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출처 조사를 빙자한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계엄을 이유로 투자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으니 자금 출처 심사를 위해 입금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최근 정치상황을 악용한 투자 사기 발생 가능성에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한국은행이 최근 깜짝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오히려 2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추가로 인하할 수도 있겠다는 시장의 예상이 나올 정도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는 연 3.25%인 기준금리를 3.0%로 0.25%포인트 낮췄는데10월에 이미 0.25% 인하로 이번 인하까지 기준금리를 두 번 연속 조정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월 이후 15년여 만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높아진 환율 변동성과 내수 소비 부진과 수출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격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가산금리를 어느 정도 인상한 상태로 대출 총량규제까지 묶인 은행권이지만 금융채등 시장금리의 하락으로 대출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다. 시장에서 금융채(은행채·무보증·AAA) 5년물의 금리는 3.092%에서 2%대(2.965%)로 하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 신용대출 금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금융채 1년물 금리도 이틀 사이 3.215%에서 3.039%로 하락했다. 필자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리플과 도지코인 등 그간 상승폭이 컸던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코인)이 폭락하고 있다. 10일 오전 9시 29분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24시간 전 대비 2.49% 하락한 9만7561러에 거래되고 있다. 한때 비트코인은 9만4355달러까지 떨어지며 9만5000달러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이같은 흐름은 약 7억5000만달러 규모의 파생상품이 청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청산’은 시장이 포지션과 반대로 움직여 손실이 발생, 고갈된 증거금을 충당하지 못한 포지션이 강제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도 비트코인은 비교적 선방한 편이다. 같은 시각 시총 2위 이더리움은 5.80%, 시총 4위 리플은 16.52%, 시총 5위 솔리나는 2.87% 떨어지고 있다. 시총 3위에 오르기도 했던 리플은 다시 시총 4위로 내려앉았다. 특히 리플은 최근 한국 투자자들의 매수세 영향으로 급등한 바 있는 알트코인이다. 그러다가 계엄령 발표 직후 시세가 하루 만에 30% 폭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극대화됐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매집이 이어지면서 시가총액 3위 자리를 탈환하는 듯 했으나 다시 급락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6일(현지시간) 10만 달러선을 탈환한 가운데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9개월 만에 4천 달러선을 돌파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낮 12시 43분(서부 시간 오전 9시 43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22% 내린 10만618달러(1억4천333만원)에 거래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효과'에 힘입어 지난 4일 사상 처음 10만 달러선에 오른 비트코인은 전날 오전까지 10만 달러선을 유지하다가 오후 들어 10만 달러선 아래로 내려왔다. 24시간 전보다 가격은 내렸지만, 전날 오후보다 가격이 상승하면서 하루 만에 10만 달러선을 회복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친가상화폐 인사를 내각에 전진 배치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더리움의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15% 오른 4천43달러를 나타냈다. 이더리움이 4천 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3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지난 3일 3천500달러대였던 가격은 3일 만에 1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