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상속과 증여에 관한 올바른 절세전략은 전문가의 세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응용능력에 있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필자가 자주 상담 받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시’의 증여재산 평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가입 후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의 평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이다. 2. 부동산의 타인 명의 등기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여부(서면-2018-상속증여-1327)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규정된 명의신탁증여의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은 부과될 수 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오피스텔 포함 여부(법규재산2013-411)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국민주택채권 매입 대행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 청구 피해를 실시간 비용 조회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나 건축 허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채다.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정부는 채권발행 수익을 공공주택 공급 기금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등기업무를 법무사, 제 3자 등에 대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부 과다청구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과거부터 문제시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입자가 매입비용과 할인율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과다 청구 사례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일부 피해사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지난해 말 수원지방법원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년간 피해자 1291명에게 3억8694만1277원을 과다 청구한 김 씨 등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 시중은행의 국민주택채권업무 담당자는 “2~3년 전에 비해 현재는 제도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법무사들이 소위 장난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고객들이 영수증과 실제 비용을 비교·확인하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5년차 공무원 P씨는 A저축은행 1700만원, 카드론 80만원, 2곳의 대부업체에서 1500만원의 채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제1금융권을 사용하지만 P씨의 경우 근무기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가정사와 결혼준비로 인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지면서 부채가 만들어진 것이다. 문제는 1금융권이 아니라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컸다는 점이다. P씨는 채무 컨설팅을 통해 주거래 은행인 1금융과 저축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하면서 매월 내던 이자를 96만원에서 29만원으로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 이처럼 대환대출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고금리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전의 대출, 고금리채무, 다중채무 등의 부채를 최소한의 금융기관으로 통일하여 장기간 갚는 방식이다. 채무자(연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으며, 채권자는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대환대출의 기록을 장기간 보관하여 신용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며, 상환 실적에 따라 신용거래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대환대출을 자주 이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환대출을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1세대1주택의 비과세 관련 규정은 난해한 분야이므로 재테크 세테크시 신중하게 비과세 여부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또한 거주기간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 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이때 불분명한 경우는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다.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1세대1주택의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동일세대원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생계
(조세금융신문) 서울 은평구에 임선아(가명) 사장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이 있다. 임 사장의 커피전문점은 부동산중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점포를 물색하여 계약한 사례다.임 사장은 보험영업일과 커피전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한마디로 투잡(two job)족이다. 커피전문점은 임 사장이 근무하는 보험회사 건물 지하에 위치해 있어 관리가 용이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위아래를 오가며 그녀는 두 일터를 꼼꼼하게 챙긴다. 임 사장은 평소 커피전문점 창업에 관심이 많았다. 딸아이가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커피전문점 운영노하우와 기술을 배웠던 터라 딸과 함께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왔다.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던 중 본인이 근무하던 건물 지하상가에 옛날식 다방 같은 커피숍이 하나 있었다. 어느 날 그곳이 문득 눈에 들어왔다.까맣게 썬팅된 외부 창문과 오래된 벨벳의자, 커다란 꽃무늬 장식의 조명등까지 딱 시골 변두리 동네 분위기의 커피숍이었다. 하지만 건물 조건과 유동인구는 변두리 동네 상권이 아니었다. 지하철과 바로 붙어있는 역세권 상권이었고 상주하는 근무인원이 400명을 웃돌았다. 1일 방문자까지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