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융위기의 뇌관을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는 이미 지방 정부의 문제를 넘어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한 상태다. 강원도가 2,050억원을 갚아 레고랜드 사태를 진화한다 해도 이제는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레고랜드 사태가 부동산 경착륙 나아가 금융위기로 번지는 불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유례없는 위기에 전례없는 대책으로 대응하는 과감한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⑴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해 부채발 위기 발현을 차단해야 한다. 만병의 근원인 금리발작을 잡지 못하면 민생경제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시발점은 한은의 금리정책이다. 지금과 같은 고강도 뒷북 금리인상에는 민생 위기를 제어하는 ‘금융안정’ 기능이 부재하다. 더욱이 금리인상을 통한 ‘물가안정’ 기능도 이미 소진된 상태다. 즉, 격하게 금리를 올려도 잡으란 물가는 잡지 못하고 민간의 부채위험만 가중시킬 뿐이다. 단언컨대, 가계부채의 8할은 한국은행이 주범이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2015년~2018년)을 실기해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 기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인플레이션 급등 등에 따른 정책대응으로 내년 미국·유럽·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뿐 아니라 신흥국의 경기까지 함께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4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내년도 세계경제의 특징 및 리스크 요인'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를 견인하던 미국, 유로 지역, 중국 등 주요국과 신흥국의 경기가 2023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존 위기 발생 이후 회복 국면의 양상과 다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기 이후 회복 과정에서는 신흥국이 선진국의 부진을 보완했고, 유럽 재정위기와 부동산 침체가 겹친 2012년에는 미국이 잠재성장률을 웃돌며 공백을 메웠으나 내년에는 버팀목이 될만한 지역이 뚜렷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내년 미국의 경우 플러스(+) 성장은 가능하지만 통화 긴축 등에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고, 유로 지역은 공급·수요 부진과 금리 인상 충격 탓에 아예 역(-)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성장 둔화도 부동산 관련 부실, 제로 코비드(코로나19 감염자 수 0 목표) 정책 등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해 검사를 할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규정안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사 검사 과정에서 디지털 자료 수집 필요성이 커졌지만, 피검 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 규정안에는 금감원이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에 앞서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디지털 포렌식은 보충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진행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참여를 철저히 보장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당해 검사 업무와 관련된 자료만 선별해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집부터 폐기까지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이후 실시되는 디지털자료 수집 검사 건부터 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연 3.5% 안팎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마치기를 희망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조만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불확실성이 많지만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현재 3.25%인) 금리 인상을 아마도 3.5% 안팎에서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금리를 한 차례 더 0.25%포인트 올린 뒤 인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그는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 긴축 속도를 재검토하고 집값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도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결정에서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등 국내 여건이 우선이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유출 위험성을 거론하며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금리와 미국 금리의 격차가 너무 크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경제가 내년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내고 결국 일상회복에 나서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큰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다. 이 총재는 "실제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고 국경과 경제를 다시 개방한다면 우리에게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 업무를 단축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FSS, the F.A.S.T. 프로젝트 #05'를 발표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인허가 심사업무의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관련 업무를 신청·관리하는 '스타트(START)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청인은 이 포털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담당자와 진행 상황(대기순서, 면담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인허가와 관련해 자주 접수되는 질의·답변 위주로 FAQ를 만드는 등 신청인의 수요에 맞게 매뉴얼을 개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허가 매뉴얼은 내년 1분기 중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사전면담을 실시한다. 등록 필요 서류, 관계 법령상 등록 요건, 등록 시 유의사항 등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등 진행 상황에 따른 충실한 피드백을 제공할 방침이다. 외국 펀드와 일반 사모펀드의 등록·보고 시스템도 개선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은행들이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매월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공시를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지난 24일 0.25%포인트(p) 인상하자 당일 시중은행에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지도하며 은행이 제2금융권 등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역머니무브'(시중자금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인 은행 예금으로 몰리는 현상)를 막기 위한 조치도 발동했다. 예금 금리 인상 자제 등에 따른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막아온 은행채 발행이 내달부터 일부 허용될 것으로 보이며 예대율 등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지난 24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과 대출 금리 공시 개선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 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은행별 평균 대출 및 가계 대출 기준 등 예대금리차가 내달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시된다. 예대금리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혁신성장펀드를 향후 5년간 15조원 규모로 조성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 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담보 부족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창업·벤처기업에 6조3천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을 방문해 벤처기업인, 벤처투자업계, 금융권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펀드를 5년간 총 15조원 규모로 조성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펀드는 연 3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매년 3조원(재정출자비율 10%) 규모로 혁신산업 및 성장지원 분야에 투자하게 된다. 정책금융기관은 성장성 중심의 심사를 통해 벤처 기업을 자금을 공급하는 6조3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특히 기업은행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결합한 대출 구조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식 벤처대출을 도입한다. 벤처회사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유치 이후 후속투자를 받기까지 자금이 부족한 기간에 시중금리보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금융회사의 탈세조사를 위해 거래정보를 15년 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15년 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회사등이 제공하는 거래정보 등을 기초로 국가가 정당한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 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과세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정보등의 보존 기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등에는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 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4일부터 종합금융투자사들이 중소형 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사들인다. 주관사는 메리츠·한국투자·NH투자증권이며, 우선 매입 대상 증권은 A2 등급의 PF ABCP, 증권사별 매입 한도는 2000억원이다. 첫번째로 신청받은 물량은 5개 증권사 2938억원 물량이며, 주관사들은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전량 매입한다. 이들은 매주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 중 신청이 들어온 것을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 금리는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 PF ABCP란 부동산에 빌려준 채권을 가지고 이걸 또 어음으로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빚을 빚으로 돌려막듯 채권을 어음으로 돌려막은 것이다. 대단히 위험한 상품이며, 미국 금융위기의 부동산 과열기에는 이렇게 빚에 빚을 진 증권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이걸 사고 팔아 이익을 챙겼고, 증권사도 이 고위험‧고수익 빚놀이에 가담했다. 부동산 사업 시행 측에서도 이를 통해 자금을 끌어 당겼다. 하지만 최근 ‘빚으로 빚’을 돌려 못 막자 부동산 사업에서 자금경색이 일어났고, ‘빚의 빚’을 종금사 등이 매입해 숨통을 틔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제2 채권안정화 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