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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공시 '5%룰' 위반시 과징금한도 대폭 올린다

자본시장법·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사모CB 발행 공시 강화 등 증시 불법 근절·공시제도 개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주식 등 지분의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한도가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대폭 상향된다.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공시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과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잇따라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대책과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 규정의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상향조정하면서, 평균 37만원이던 과징금은 개정 후 약 1천5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모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시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사모 CB 또는 BW를 발행할 때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사모 CB를 발행할 때 투자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업이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때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규 상장법인은 상장 직전의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사업보고서 등 공시 위반 시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능액을 10억∼20억원으로 조정하고,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한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개정 후 법인 규모와 관계없이 상장법인이 공시위반을 하면 비상장법인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경우 기존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관련, 증권사의 파산·인가취소 등으로 투자자예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가 아닌 예치기관이 고객에게 직접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부담을 덜어줬다.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현지법인'에서 '지점'으로 변경하는 등 단순히 조직형태를 바꾸는 경우에는 인가 심사시 사업계획 타당성, 인적·전산·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요건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13일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시행령 등 하위법규도 오는 12월 9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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