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원이 전 직장의 비위행위로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현 직장에서 무급 휴직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최근 제약사 간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무급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2002년 제약회사에 들어온 A씨는 2015년 다른 제약사로 이직했다. 이직 후 A씨는 전 직장에서 의사들에게 의약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2016년 8월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현 직장에서는 A씨가 기소되자마자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월급은 받으면서 회사에 나오지 말라며, 이는 징계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 A씨는 이러한 처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차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현 직장은 처분을 철회하지 않았다. 현 직장은 이후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사직을 계속 권유하다 A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1심 판결 시까지 무급휴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연이어 구제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쌀 직불금을 타인이 신청·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서 심판원은 피상속인이 당초 양도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18.5.24. 사망한 청구인의 배우자인 피상속인은 1996.11.23. 취득한 000외 3필지 합계 20,365㎡(쟁점농지)를 2017.5.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3에 따라 환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동 공사와는 쟁점농지의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8.17.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자경농지 감면세액 초과분 000원)) 및 세액감면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18년 3월 피상속인의 세액감면 신청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7.2.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한 후 , 2018.10.10.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쟁점농지를 청구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종중의 종중원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관련 증여세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 등을 수령한 후, 청구종중에서 반환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가장행위 사유가 입증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실제 00도시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졍례를 내놓았다. 청구종중(000 외 2개 종중은 종중원 등이 동일한 같은 종중임)은 2014.9.15.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000 외 20필지 38.391㎡(전체토지)중 28.819㎡(공유지분 750분의 563, 이하 쟁점토지)를 종중원 543명에게 증여(1명당 750분의 1)하였고 종중원들은 증여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는 2015.2.26. 및 2015.7.2. 000에 수용을 원인으로양도되었고, 종중원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용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종중은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쟁점종중이 쟁점토지를 실제 000에 양도하였음에도 종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2018.10.25.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3회분에 대하여 쟁점물납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8.12.26. 청구인들에게 물납불허통지를 하기 전 까지 물납허가 여부 및 허가기간 연장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를 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물납신청에 대해서 신청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이 후인 2018.12.26. 물납불허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000이 2015.5.24. 사망하자, 2015.11.30. 상속재산가액을 000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000원, 납부방법으로 연부연납세액을 000원(신고분 연부연납세액), 신고납부세액을 000원으로 하는 상속세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상속세 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12.23. 청구인의 위 연부연납신청을 허가하였고, 청구인들은 2016.11.30. 연부연납세액 1회분 000원(연부연납가산금 000원포함), 2017.11.30. 2회분 000원 (연부연납가산금 000원 포함)을 각 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2018.10.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해 파면 처분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증거 불충분을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결론내렸기 때문이다. 최근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1심 유죄판결로 파면된 전직 세무공무원 A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앞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대전의 한 세무서 조사과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과 함께 세무조사가 예정된 병원 관계자로부터 청탁성 뇌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8월 징역 10개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고, 국세청은 징계규정에 따라 A씨를 파면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심 재판부는 뇌물이라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8월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국세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은 형사에서 유죄로 1심 판결을 받은 경우 파면처분을 받지만, 무죄가 입증된 경우 복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파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제8조)상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주체를 쟁점법인의 피상속인(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거나 상속세법(제34조)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보험금을 직접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주요처분 내용을 간추려 보면 쟁점법인은 2015.5.8.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보험수익자를 쟁점법인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하는 특약으로 000주식회사의 000저축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000백만원의 보험료를 납임하다가 2017.8.2. 피상속인이 사망(뇌출혈)한 후, 청구인들은 000으로부터 쟁점보험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금 000을 지급받았으나, 쟁점보험 계약자 및 납입자가 쟁점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2018.2.28.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조사청인 J지방국세청은 2018.8.27.~20198.11.24. 기간 동안 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법원이 세금회피 명목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서울시티타워에 투자한 독일계 펀드에 대해 130억원의 과세를 확정했다. 분쟁이 발생한지 8년 만의 일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일 서울시티타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법인세 269억2000만원 중 138억6000만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머지 130억원은 과세가 확정됐다. 서울시티타워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분 50%를 보유한 투자회사 TMW의 자회사 두 곳에 배당금 1316여억원을 지급하면서 한국·독일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5%를 적용해 법인세 84억3700여만원을 납부했다.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 투자한 독일법인은 법인세율 5%, 독일 거주자는 법인세율 15%를 적용받는다. 남대문세무서는 TMW가 독일 회사가 아님에도 한독 조세조약 상 혜택을 받아 법인세 과세처분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 독일에 서류상으로 유령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를 통해 서울시티타워 지분을 보유했다며, 법인세율 25%를 적용해 법인세 26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시티타워 측은 TMW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처리하는 것이나, 쟁점금액이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에 반환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금액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에 반환이 이루어졌으므로 소득처분의 당부가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2013.9.10.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하고 2013사업연도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조사청은 2015.8.12.부터 2015.11.2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000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000원의 경우 합리적인 지급사유 및 산출근거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6.1.1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000의 퇴직소득을 감액 및 근로소득 인정상여금을 증액하여 2016.2.11. 2013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세 000원을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000에게 지급된 퇴직금 중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가수금이 사내에 남아 있다거나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사외유출 되어 그 귀속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가수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주유 소매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최대주주였던 피상속인의 아들이다. 한편 처분청은 2018.4.5. 법인세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중에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입금받고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부외부채(쟁점가수금)을 확인하고 이를 손금산입하는 동시에 대응되는 자산 및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그 조치 이후 2018.4.13. 청구인에게 동 상여처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6.22.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2사업연도 중 000에 입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소유주식도 모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하면서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재조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9.6. 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지분율 100%)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액 000원을 납부통지했다. 청구인은 이 중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000원(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에 불복, 2018.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6.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양도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대표자를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 등을 하였으나,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못하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받고 2018.9.12. 증권거래세 등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000원을 납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