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영세납세자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범위가 과세전적부심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세청과 국선대리인이 영세납세자 보호에 손을 맞잡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 위촉장을 수여한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다. 2014년 첫 시행 후 현재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 중이다. 국선 대리인 지원은 조세 불복에서 납세자가 이기는 비율(22.9%)이 미선임(7.5%)에 비해 3배가량 높다. 이에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국세청 국선대리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다. 특히, 심사청구는 소송을 하기 전 필수절차로, 금년부터 본청 국세심사위원회(심사청구 담당)가 의결기구화되고, 민간위원 자격도 강화되는 등 그 위상이 높아져싿. 국선대리인 지원 외 영상진술, 영상녹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감정가액을 근거로 실제 금융기관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하였다거나, 쟁점감정평가액이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검토하였던 인근토지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액의 90%를 초과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8.27. 000로부터 000 대지 1,016㎡를 000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2.1. 000의 동의를 얻어 상기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중 2분의 1을 청구인 000가 승계하는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매매계약의 대상물은 000 대지 1,014.4㎡로 지번과 면적이 확정되었고 매매가액도 000으로 정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000세무서장은 2019.6.3.~6.21. 청구인 0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이 억울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개원 최초로 심판청구절차 실무사항을 모두 공개한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관세 및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하여 구제하는 독립적인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이다. 조세심판원은 21일 납세자 입장에서 심판청구방법을 알기 쉽고 상세히 설명한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은 조세심판원에서 개원 이래 처음으로 발간하는 납세자를 위한 심판청구절차에 관한 실무안내서다. 납세자의 관점에서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결정서를 받은 후에 할 일까지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및 요령, 유용한 팁 등이 담겨 있다. 안택순 원장은 “처음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판청구 과정에서 항변・재항변 기회, 심리자료 사전열람,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의견진술 등 납세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할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이 20일 오전 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정문 앞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세무사법을 통과시켜 달라며 마지막까지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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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더존비즈온은 세무회계사무소가 개인고객과 비대면으로 업무소통을 할 수 있는 WEHAGO T edge(개인용)를 출시하며 세무회계사무소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WEHAGO T edge(개인용)은 코로나19로 대면업무를 자제해야 하는 시기에 맞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고객이 세무회계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앱 서비스이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프리랜서, 추계신고사업자, 금융·부동산 소득과 합산 소득이 있는 개인고객에게 WEHAGO T edge(개인용)를 배포하면 고객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전송하고 채팅, 문서 첨부, 영상대화 기능이 있는 전용 대화방으로 업무소통을 하며 신고서와 납부서도 휴대폰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세무정보제공, 세금과공과금 조회/납부 등 많은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며, WEHAGO T edge 고객 네트워크 내에서의 전자계약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개인고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세무회계사무소에는 WEHAGO T에 개인고객을 별도로 등록하여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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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국회 본회의가 오는 20일 예정된 가운데, 제56기 김현주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18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상규 법사위위원장에게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을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양도코리아 프로그램 개발사 ㈜더존테크윌은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양도코리아의 빠르고 정확한 재산제세 계산 기능을 넘어선 기능인 세법적 판단을 도와주는 ‘컨설팅’ 메뉴를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일정은 크게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나누어지며 해당 단계에서의 세금은 취득단계에서 취득세, 보유단계에서 재산세, 종부세, 및 종합소득세(임대소득세),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컨설팅 메뉴는 주택임대소득세 계산을 시작으로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비교,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중과 주택 여부 판단, 부담부 증여 시 최적세액 계산, 자산평가방법에 따른 증여세액 비교 등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컨설팅 메뉴는 부동산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단계별 세금 계산 및 세액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이용자들에게 큰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컨설팅 기능에 추가된 “주택임대 관련 세금계산” 메뉴에서는 보유주택의 주소 및 관련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력하면 주택임대 관련 판단에 필요한 주택 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임대상황과 관련된 계약일,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