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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개원 최초로 심판청구절차 모두 공개한다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 발간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요령·유용한 팁 ‘일목요연’

[이미지=조세심판원]
▲ [이미지=조세심판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이 억울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개원 최초로 심판청구절차 실무사항을 모두 공개한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관세 및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하여 구제하는 독립적인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이다.

 

조세심판원은 21일 납세자 입장에서 심판청구방법을 알기 쉽고 상세히 설명한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은 조세심판원에서 개원 이래 처음으로 발간하는 납세자를 위한 심판청구절차에 관한 실무안내서다.

 

납세자의 관점에서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결정서를 받은 후에 할 일까지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및 요령, 유용한 팁 등이 담겨 있다.

 

안택순 원장은 “처음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판청구 과정에서 항변・재항변 기회, 심리자료 사전열람,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의견진술 등 납세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이 조세심판 청구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는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자료=조세심판원]
▲ [자료=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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