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법원이 체납 기업에 대한 ‘2차 납세의무’는 해당 기업의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된다고 판결 내렸다. 체납 기업의 과점주주가 주식회사일 경우 해당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게까지 2차 납세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적용이란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재향군인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남대문세무서는 부동산개발업체인 A사가 법인세 110억여 원을 체납하자 A사의 주식 82.19%를 보유한 B사에 체납세금 중 83억여 원을 부과했다. 세법에서 과점주주는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기업의 체납 세금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가진다. 그런데 B사 역시 낼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자 세무서 측은 B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재향군인회에 대해 체납 법인세 83억여원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2차 납세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리라면 모회사의 대주주는 모회사뿐 아니라 자회사, 손자회사까지 모두 연대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2차 납세의무가 설정될 때마다 부과제척기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불복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관련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2018년도 결정·공시된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00외 2필지 토지 9.830㎡(쟁점부동산)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인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201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판결정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표준지와 인근비교대상물건의 표준지가 상이한 이유만으로 주변 환경 및 입지요인이 좋지 못한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가 더 높게 책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주
'양체재의(量體裁衣)’란 일을 실제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평소 법률과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병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연재물이기도 합니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질문 하나,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얼마일까, 늘고 있을까 줄고 있을까. 필자에게 이혼상담을 청해오는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해마다 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OECD 평균보다 조금 높을 뿐이며, 이혼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겨난 걸까. 부부싸움의 후폭풍에 휩싸여 분노의 검색을 하는 이들에게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존재가 있다. 주로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 등에서 활동하며 ‘성공한 이혼’에 대한 경험담을 곁들여 솔깃한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다. 그의 조언에 따르면 이혼은 누구나 겪는 일상적인 것이고, 현재의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매력적인 탈출구다. 대부분 이런 내용이다. ‘당신의 배우자는 결혼할 때부터(심지어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은 이혼사유이자 거액의 위자료 청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명의위장사업장의 명의로 발행한 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수 결함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쟁점계산서 상 매출금액에 대해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04년경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은 처남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다가 2017.11.30. 폐업을 하였다. 조사청은 2018.7.26.~2018.9.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3년~2017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직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000억여원과 000 명의의 000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000명의로 발행한 매출계산서의 합계금액 000원(2013년 귀속 000원, 2014년 귀속 000원, 2015년 귀속 000원, 2016년 귀속 000원, 2017년 귀속 000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등에 각 합산하여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롯데 지배구조의 핵심인 롯데장학재단이 1심에서 270억여원 증여세 소송에서 졌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지난 14일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에게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울산서는 지난해 2월 롯데장학재단에 2012년분 증여세로 273억원의 세금을 매겼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상장사 주식을 지분율 5% 초과해 기부받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면 보유 한도는 10%로 늘어난다. 성실공익법인이 되려면,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 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동울산서는 롯데장학재단 이사 6명 중 3명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딸인 신영자 씨이며, 다른 이사 A, B는 각각 롯데 계열사 사외이사와 대표이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세무서는 재단이 보유한 지분율 5%를 롯데제과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기업 측은 다른 이사 두 명이 사외이사와 대표이사에서 퇴직했으므로 특수관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의 각 층별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2층과 3층을 일괄 양도한 것은 구분된 소유권대로 2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989.3.14. 취득한 000대지 285㎡ 및 각 층별로 구분등기되어 있는 지상 3층 건물 325.23㎡(연면적으로 공부상 1층은 차고, 2층.3층은 주택이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15.4.3. 000억원에 일괄양도한 후, 2015.6.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양도가액을 주택으로 등기된 2층과 3층으로 안분하여 2층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3층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8.7.27.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동 건물의 3층분을 포함한 양도소득의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27. 쟁점건물이 각 층별로 구분 등기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상금을 목표로 우승을 다투는 국제경마, 승마대회를 전시회 등으로 보기 어렵고, 국제경마, 승마대회에 참가하는 행위를 도급계약 등에 따른 사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경주용 말(馬)이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4.3.5. 2014년도 000 획득을 위한 해외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출전을 목적으로 쟁점물품을 독일로 수출하였다가, 2014.6.2. 수입신고번호 000로 이를 재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 따른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경마대회에 사용되었고, 국제경마대회는 관세법 제99조의 전시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대회에 참가한 쟁점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9.28. 청구법인에게 관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해외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전시회 등에 사용 또는 도급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으나, 청구인의 사위와 중개인 사이에 탈세 제보와 함께 쟁점중개수수료 상당금액의 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중개수수료의 실지 지급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6.8.2. 쟁점토지를 정000으로부터 000원 취득하고, 2007.11.19. 쟁점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296.1㎡을 신축하여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8.3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사위인 이 000에게 양도한 후, 2016.10.31.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 필요경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8.6.15.~2018.7.1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개인 양000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중개수수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개정법이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한 2017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법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배제,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매출액이 000원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2018.11.7.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6사업연도 매출액이 120억원에 미달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였다가 2017사업연도 매출액이 000원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2016.1.1.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현장확인이 실질적인 세무조사이므로 쟁점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5.7.31.000를 000원에, 청구인 000는 같은 날 000를 000원에 각각 000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고, 당초 양도가액 중 누락된 건물을 포함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2015.12.17.~2015.12.23. 기간 동안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환급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후 탈세제보에 따라 2017.8.9.~2017.8.29.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쟁점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2017.12.8. 청구인들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8.3.6.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