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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위에 '입점업체 상대 갑질' 야놀자·여기어때 검찰 고발 요청

야놀자 및 여기어때, 입점업체 판매한 광고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 미사용분 환급해 주지 않고 소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숙박업소)들을 상대로 갑질 행위를 한 야놀자·여기어때를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현행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해당 사건을 고발해야 한다.

 

14일 중기부는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야놀자, 여기어때, 인팩 및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야놀자·여기어때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에 판매한 광고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의 미사용분을 환급해 주지 않고 소멸시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중소기업 피해를 줬다.

 

구체적으로 국내 1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했다. 이후 광고 계약기간(1개월) 종료시 미사용 할인 쿠폰(약 12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내 2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인 여기어때는 2017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고급형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뒤 쿠폰의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하고 미사용 할인쿠폰(약 359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밖에 인팩·인팩이피엠은 하도급 관계에서 서면 미발급, 부당한 대금 감액·미지급,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하청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하청업체 A사에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등을 제조 위탁하는 과정에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계약시 약정 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미지급하는 등 총 5억3519만원의 피해를 A사에게 입혔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9월 인팩에 시정명령과 7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인팩 계열사 인팩이피엠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인팩으로 피해를 받았던 A사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역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불법 하자 대응 비용 전가를 비롯해 하도급 대금 감액 및 미지급 등으로 A사에게 총 1억3640만원의 피해를 끼쳤다. 공정위는 작년 9월 인팩을 상대로 시정명령 및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조치했다.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야놀자 등 가해기업에 대한 고발요청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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