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방검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기소했고 청구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이며 양도자로 단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결정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토지가 2017년 및 2018년에 명의이전 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5.10.(2017년 양도 분) 및 2019.9.26.(2018년 양도 분) 각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외삼촌 000이며,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니라 000에게 부과되어야 하다고 주장했다. 000은 과거 사기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자신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어 조카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청구인과 상의 없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는 등 위법행위를 하여 청구인은 2019.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전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고발인의 주장과 달리 사적으로 공금을 횡령하거나 증빙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월 중하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7명과 행정실무자 14명 등 모두 21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지난 6일 확인됐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다. 사용처와 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모두 남겨야 한다. 지난해 3월 감사원은 조세심판원 특정업무경비 유용 관련 의혹 제보를 접수받고 감사에 착수, 증빙을 살핀 결과 사적 유용은 없다고 보고 감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특정업무경비 증빙이 조작됐다며 고발이 이뤄지자 검찰 등 수사당국은 지난해 9월 해당 사안을 입건했다. 수사당국은 예산집행지침 절차에 따라 공무상 목적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하는 등 횡령이나 문서조작 등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3월 수사를 종료했다. 조세심판원은 억울한 세금에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기관으로 2009년 신설, 총 7명의 원장을 배출했다. 공직자인 상임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는 정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즉각 개정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도 종부세법 개정안 논의를 외면하는 여야를 규탄한다며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당장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세법개정안처럼 내년 종부세를 인상하려면 납부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부는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부세율을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p),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세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센 상태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는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조세개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왼쪽부터)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과 제56기 최연의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 자택과 국회 정문 앞에서 6일 오전 저번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과 면담을 한 이경수 동기 회장 외 1677명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자들이 등록을 하지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세무사님들의 고통을 헤아리시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에게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더존테크윌이 (주)로앤비와 지난 달 28일 로앤비 서울 본사에서 ‘이택스코리아에 온주서비스 탑재’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택스코리아는 더존테크윌의 온라인 조세 DB 서비스로 조세전문가와 기업의 재무 관리자를 위해 상세한 조세법령해설, 예규판례, 전문가칼럼, 회계기준자료 등 다양한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존테크윌은 이번 계약 체결로 이택스코리아 회원들에게 세무업무에 필요한 주요세법에 대한 법령 해설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주’는 로앤비가 제공하는 온라인 주석서로 실무 활용도가 높은 법률을 중심으로 각 분야 400여 명의 최고의 법률전문가가 집필했다. 기존 종이책 주석서와 달리 법령 개정, 판례 변경 등의 최신 업데이트가 바로 반영되며,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속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양 사는 본 계약을 통해 법률 및 세무관련 온라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양 사의 사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더존테크윌은 지난 2003년 설립 이래 조세분야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통합, 시스템유지보수, 국세청 위탁교육 등 다양한 IT 사업을 수행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업종 영세상인에 대해 직권으로 양도세 신고·납부기한을 8월 31까지 연장한다. 국세청은 6일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4000명(부동산 등 1만8000명, 파생상품 6000명)에 대해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9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이번 신고부터는 납세자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신고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안내 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한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로 발송한다. 또한, 홈택스 신고 시 양도 관련 상세정보를 납세자 동의를 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한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미리 세액계산, 전자신고·증빙자료 제출, 전자납부 등을 지원한다. 자주 묻는 사례, 납세자가 자가 감면 체크리스트 등 잘못된 신고에 대한 가이드도 제공한다. 전자신고에서는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양도세는 자산가액 평가 못지 않게 신고 절차도 따져봐야 할 요소다.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취득자 모두 비과세와 감면을 받을 수 없는 등 자신의 신고가 절차에 맞게 이뤄졌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누구 2019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중소기업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2019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는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국외는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을 신고해야 한다. ② 확정신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신고서·납부서(수동신고 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하다.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로 연기된 세무사 1차 시험이 오는 8월 8일로 시행된다. 2차 시험은 12월 5일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국가자격시험 일정 변경을 공고했다. 1차 시험은 8월 8일, 합격자 발표는 9월 9일이다. 2차 시험은 12월 5일, 최종 합격자는 내년 3월 3일 발표한다. 시험 장소는 11월 4일 공지한다.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한 사람 중 시험 일정 변경으로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수험자의 경우 8월 7일 오후 6시까지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하면 된다. 공인어학시험 소명대상인 수험생의 명단과 소명방법은 오는 7월 27일 공개한다. 이미 접수 완료한 수험자는 별도 절차 없이 변경된 시험일에 응시 가능하다. 만일 원서접수자 중 변경된 시험일에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1차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원서접수 수수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왼쪽부터)배미영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와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이 4일 오전 여상규 법사위원장 자택과 국회 정문 앞에서 각각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제척기간을 잘못 해석한 것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수백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물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잘못된 규정 삭제 사실을 유료 정보업체에만 알리고, 그 외에는 외부공개하지 않아 다수의 납세자 권익을 침해했다. 감사원은 최근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 감사를 통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후 납세자 112명에 대해 추가로 과세결정한 522억8058만원을 취소하고, 이로 인해 18명의 출국금지, 재산압류를 각각 해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것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 4월 27일 이후 법인세 무신고 후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한 인정 상여 소득처분의 부과 제척기간을 5년이 아닌 7년으로 잘못 해석해왔다. 대법원은 2001년 12월, 2013년 7월 판결 등 다수의 판결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인정상여 소득처분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해왔다. 이에 국세청은 2017년 4월 5일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다시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재해석을 한 지 1년 이상이 지난 2018년 6월 7일에서야 기존의 잘못된 규정을 삭제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