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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동산실명법 위반한 청구인 양도세 부과는 잘못

심판원, 지방검찰청이 명의신탁사실 확인 기소했고 청구인이 사실 인정한 자수 및 진술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방검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기소했고 청구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이며 양도자로 단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결정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토지가 2017년 및 2018년에 명의이전 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5.10.(2017년 양도 분) 및 2019.9.26.(2018년 양도 분) 각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외삼촌 000이며,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니라 000에게 부과되어야 하다고 주장했다.

 

000은 과거 사기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자신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어 조카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청구인과 상의 없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는 등 위법행위를 하여 청구인은 2019.4.15. 000을 고소하였다.

 

또 청구인에 의하면 지방검찰청은 청구인과 000의 부동산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고, 2019.11.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기소하게 된 것이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자일 뿐, 실질소유자는 000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000이 작성했다는 확인서, 000을 고소한 고소장 등을 재출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검찰 및 법원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확정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처분청은 이밖에 금융거래 등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자에 해당하는 이상, 달리 판단할 객관적 증빙이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이자 양도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검찰청이 청구인과 000의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점 그리고 아무개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자수 및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과 000 모두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이자 양도자로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 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경정(취소)결정(조심 2019인2102, 2020.04.20.)을 내렸다.

 

[주문]

☞000세무서장이 2019.1.9.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2019.2.15.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 및 2019.8.9.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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