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생산성 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법안 처리가 여야 이견으로 불발했다.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법안도 함께 7월 임시국회 처리를 기다리게 됐다. 1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전날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소세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를 개정, 1년간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1%→2%,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각각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쟁점은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제시한 대기업 공제율 2%로는 부족하다며, 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발생했다. 앞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상향조정하고, 적용 기한도 1년이 아닌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지금도 설비투자세액공제 혜택의 80%를 대기업이 받는 상황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지만, 올해 공제를 받은 사람은 적용받지 않는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에 대해 사후관리기간 축소를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관리기간을 줄었지만, 가업상속공제 관련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기업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공제를 취소하는 등의 관리요건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의 최대주주 자손에게 회사를 물려줄 경우 일정 기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이 기업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업종·자산·고용 등도 완화할 전망이다. 대신 기업범죄로 처벌 받을 경우 가업상속혜택을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축소를 소급 적용할 것을 검토했다. 그러나 기업범죄 환수 요건이 새로 생긴 것을 고려할 때 혜택만 늘리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린 상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이달 말 기업의 연구·개발(연구·개발을)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올해 종료 예정인 조세특례 중 비과세·감면 규모가 큰 특례들 대부분이 연장될 전망이다. 일본 수출규제와 경기 하강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신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발표에서 연구개발지 지원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해외 연구기관에 의뢰한 신성장기술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세금지원을 할 계획이다.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 활성화에 저해된다는 경영계 일각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현재 신성장 연구·개발을 세액공제 대상은 국내 기관에 의뢰한 연구로만 한정돼 있고, 해외연구기관 및 해외에 소재한 국내 모회사의 자회사 등은 지원해주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 자회사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대상기관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일반 연구·개발을 세액공제율도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전부는 일반 연구·개발을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2010년 10%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상속 시 최대 30%의 할증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최대주주 주식상속 할증률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현재 당정 간 할증률 축소 폭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섰다.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재계의 건의를 수용한 결과다. 다음 주 열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할증률 축소안이 통과되면 세부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최대 30%가 가산돼 최고 상속세율이 65%에 달한다. 지난 4월 재벌닷컴에 따르면, 상속재산이 500억원을 넘을 때 실효세율은 2012년 48.3%에서 2013년 47.1%, 2014년 44.7%, 2015년 39.9%, 2016년 30.9%까지 내려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품 규제에 대해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강제징용에 대한 (국내) 사법 판단을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말했다.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기에 철회돼야 하며 만약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실무 검토를 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변화했고 이 변화한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인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와 재정집행을 양면을 동시에 고려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시장에 돈이 유입돼 부동산 과열이나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문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본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세계경제 둔화로 인한 경제성장률과 취약계층의 약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조속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경기침체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안전을 지켜드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그 책무를 이행하는 데는 재정이 필요하다며 발언했다. 이 총리는 추경편성의 근거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침체와 재난대비를 이유로 들었다. 미중 경제마찰로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두 번에 걸쳐 0.4%p 낮춘 3.3%로, WTO는 올해 세계교역량 증가율 전망을 3.7%에서 2.6%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정부가 수출의존 극복을 위해 내수를 확대하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는 진단이다. 추경이 더 늦어지거나 무산된다면, 경제가 더 나빠지고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며 복지 수요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이 총리는 밝혔다. 재난 보호를 위한 대비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앙과 지방의 대응체제를 정비하고 저감조치를
상속세 때문에 평생 가업을, 평생 재산을 잃는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논의가 올초 급속도로 번지면서 상속세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금은 공익 목적에서 걷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 합의는 단순히 다수가 동의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기준으로 해당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가 우리 조세체계에서 어떻게 운영되는 지 보려면 전체 조세체계를 뜯어봐야 한다. 우선 국가재정은 크게 세금과 4대 보험금처럼 사회보장기여금으로 구성된다. 이 둘을 합친 것을 국민부담률이라고 하는데, 이 부담률이 높으면 클수록 국가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경국가로 대표되는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작았지만, 현대 복지국가 체계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크고, 그 역할이 클수록 국민부담률 역시 높다. 2014년 기준 OECD 35개 국가의 GDP 대비 평균 국민부담률은 34.2%로 한국은 24.6%로 35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 일분은 32.0%이며, 미국은 25.9%다. 이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 국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의 공익성을 낮추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대주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상속할 때 직장인 1420명 연봉에 해당하는 500억원의 상속세 공제 특혜를 주는 제도다. 당정이 제도활성화를 명목으로 고용유지, 자산처분비율 등을 낮추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경영계는 강력하게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은 가업상속공제를 폐지했고, 독일은 투자와 고용유지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은 비상장 가족회사에만 허용하고 있다. /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가업상속공제는 안정적 기업경영의 필요충분조건이 ‘핏줄’이라는 발상에서 출발한다. 전문경영인보다 대주주 혈연집단 경영이 더 잘 되고, 그러기에 사주 자녀에게 강력한 상속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12년 7월 발간한 ‘가족기업 장점 9선 및 경영성과’에서는 가족경영의 장점이 잘 소개돼 있다. 보고서는 전문경영인은 종종 단기 실적에 치중해 장기성장을 깎아 먹을 수 있고, 기존 경영인이 만든 좋은 제도를 엉뚱한 방향으로 꺾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경영인이 회사 성장보다 자신의 단기 성과급을 올리기 위해 일종의 배임을 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시가총액 상위 100곳 중 삼성전자 등 23곳이 올해 감사인 지정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금융감독원 사전분석한 결과 2020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제 대상 220개사 중 시총상위 100위권 기업은 23곳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회사 장부를 검사하는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유 선임한 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는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금감원이 예측한 첫 지정 대상 220개사 중 코스피 기업은 134곳, 코스닥 기업은 86곳이었다. 다만, 금감원은 해당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삼성전자 외에는 기업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220개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4조6000억원이며, 이 중 137곳(62%)은 현재 ‘빅4’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법인별로는 한영이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삼일(47곳), 삼정(38곳) 등 순이었다.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2017년 이후 신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1일 가업상속공제 확대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가업상속공제의 가장 큰 반대세력이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기업발전을 이유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려 했고,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표를 던졌다. 현재 민주당은 5년 전 새누리당과 똑같이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가업상속공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업상속공제 확대로 안정적 가업유지, 경쟁력 확대, 고용불안·투자저해 해소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홍남기 부총리(2019년 6월 11일)- “가업상속공제 확대되면, 고용·투자 유지, 기업 발전이 기대되며, 상속기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굳이 세금 걷을 이유가 없다.” -최경환 부총리(2014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일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원대상과 공제한도를 더 늘리지 않는 대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업종변경 범위를 늘려줬다. 현재 지원대상은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 공제한도는 500억원이다. 경영상 필요한 경우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 내 자산처분 금지비율을 넘겨서 자산을 팔 수 있도록 했다. 중견기업 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당정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부문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대상기준과 공제한도는 각각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500억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내용을 반영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대주주 자손이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를 깎아 주고 있다. 대신 가업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주된 업종 유지, 20% 이상 자산 처분 금지, 고용 인원 유지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위반 시 공제받은 상속세와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내야 한다. 당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의 업종,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 독일은 사후관리기간이 7년, 일본은 5년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업종 변경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변경했다. 업종 변경 등 경영상
더불어민주당 일부의원들이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란 특정 가문에 기업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현행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를 감면해준다. 자유한국당은 수 건의 상속세 감세 법안을 쏟아내며 정책연대에 나섰다. 이들의 주장을 총 4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업상속은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투자 확대와 일자리 유지·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속세 때문에 기업 승계를 포기하면 일자리가 줄고, 국가경쟁력이 낮아질까 심각히 우려된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대해 정책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란 매출 3000억원 이하 기업의 대주주 일가의 자손에게 가업·근로자 고용 유지를 명목으로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특혜성 제도다. 두 당은 정식으로 상호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가업상속공제 확대안의 내용과 취지는 약속이라도 한 듯 흡사했다. 이들은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최대 1조원~1조2000억원,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 4명 중 3명이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걷는 것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빈곤율 증가 등 사회안전망이 부실하면, 그만큼 개인,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이 크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10일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에서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란 질문에 75.78%가 ‘정당하다’(‘당연히 정당하다’ 18.24%, ‘대체로 정당하다’ 57.54%)고 답했다고 전했다. ‘대체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18.1%,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 4.5%였으며, ‘모르겠다’는 1.62%이었다. 조사시기와 대상은 2018년 6~9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75세 이하 성인남녀 3873명(남성 1967명, 여성 1906명)이며, 방법은 대면 면접, 주제는 각종 사회경제적 갈등 현안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이다. ‘대기업이 영세상권에 진입하지 못하게 정부가 제한하는 조치’에서는 68.37%가 ‘정당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정당하지 않다’는 26.23%, ‘모르겠다’는 5.4%였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 업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