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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대주주 주식상속 할증률 축소…이달 말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상속 시 최대 30%의 할증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최대주주 주식상속 할증률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현재 당정 간 할증률 축소 폭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섰다.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재계의 건의를 수용한 결과다.

 

다음 주 열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할증률 축소안이 통과되면 세부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최대 30%가 가산돼 최고 상속세율이 65%에 달한다.

 

지난 4월 재벌닷컴에 따르면, 상속재산이 500억원을 넘을 때 실효세율은 2012년 48.3%에서 2013년 47.1%, 2014년 44.7%, 2015년 39.9%, 2016년 30.9%까지 내려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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