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2.7℃
  • 흐림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5.1℃
  • 구름조금대구 3.3℃
  • 울산 3.4℃
  • 맑음광주 5.6℃
  • 구름조금부산 5.1℃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11.3℃
  • 흐림강화 2.3℃
  • 구름많음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0.8℃
  • 맑음강진군 7.0℃
  • 구름조금경주시 2.2℃
  • 구름조금거제 5.7℃
기상청 제공

신성장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 확대…해외자회사도 포함될 듯

위탁연구개발비 범위 확대…신성장투자 인건비, 현행 유지
비과세 종합저축,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특례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이달 말 기업의 연구·개발(연구·개발을)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올해 종료 예정인 조세특례 중 비과세·감면 규모가 큰 특례들 대부분이 연장될 전망이다. 일본 수출규제와 경기 하강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신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발표에서 연구개발지 지원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해외 연구기관에 의뢰한 신성장기술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세금지원을 할 계획이다.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 활성화에 저해된다는 경영계 일각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현재 신성장 연구·개발을 세액공제 대상은 국내 기관에 의뢰한 연구로만 한정돼 있고, 해외연구기관 및 해외에 소재한 국내 모회사의 자회사 등은 지원해주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 자회사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대상기관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일반 연구·개발을 세액공제율도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전부는 일반 연구·개발을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2010년 10%에서 2018년 기업 규모에 따라 1~7%로 하향조정했다. 지난해에만 중소기업만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정부가 일반기업, 대기업에 대해 일반 연구·개발을 세액공제율을 올릴지는 미지수다. 일반 연구·개발을 세액공제는 현재 국내 산업구조 등을 감안할 때 대기업이 공제혜택 상당수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성장기술 연구·개발을 인건비 인정범위 확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성장 연구·개발을 세액공제 인건비 인정범위는 신성장기술 전담 부서, 전담 연구인력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연구인력이 일반 연구·개발을과 신성장 연구·개발을 병행하는 경우 신성장 연구·개발을 세액공제를 적용해주지 않는다.

 

일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명목상으로만 신성장 연구·개발을 수행한다고 해놓고 세금만 빼먹는 얌체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31개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3년 연장될 방침이며,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에 대해서도 연장 방침이 발표됐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액면제 해주는 상품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저축과 청약 예·부금 기능을 더한 것으로 40%에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5% 전체 감면은 2022년까지 3년 연장하고, 생산성 향상시설·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 위험물 시설까지 적용범위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2년 더 연장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각각 1·3·7% 공제율을 적용하던 것이 개정안 통과하면 2·5·10%로 올랐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돼 온 소액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도 조정 대상에 올랐다. 개별 자산별로 300만원 미만의 수선비를 비용으로 인정, 소득에서 빼주고 있는데, 이를 500만원 이상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 과세특례,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특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도 연장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등 일부 조세특례는 폐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